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는 '전쟁'…키코 재조사
-'기울어진 운동장' 행태도 규제·감독 강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불완전판매에 있어서는 금융사와 '전쟁' 방침을 밝히며, 관련 대표 민원인 키코(KIKO)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내놓으며 "키코 등 과거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을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원·분쟁 등 사후구제 내실화를 위해 다수 소비자의 동일유형 피해에 대한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는 등 민원·분쟁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달 25일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 처리를 위해 분쟁조정국·검사국 합동 전담반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피해기업 상담과 사실관계 등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현장검사를 실시해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민원과 분쟁이 많았던 암보험, 즉시연금에 대해서도 소비자 편에 서기로 했다.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보험사의 암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소비자 분쟁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자율조정을 추진하고,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 시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보험사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등을 과소 지급해 발생한 분쟁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일괄구제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로 잡는다. 윤 원장은 "금융시장의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계약조건 강요 등 갑질 행위, 대주주 또는 계열사와의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요구하는 방식의 자본규제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경우 분식회계 발생 시 광범위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회계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50대 기업 등에는 1인 1사 방식으로 담당자를 지정해 공시 내용과 주가 등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규정 위반 시 제재 수준을 강화한다.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고의 회계부정 및 기업·회계법인 경영진에 대한 제재 강화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