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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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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혁신성장 기업에 직접투자…최대 10억원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우리은행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 대상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정부의 혁신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은행이 직접 투자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을 추진 중인 기업들의 금융 수요에 여신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직접투자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모집 대상은 법인설립일 기준으로 창업 7년 이내의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중소법인이다. 우리은행과 금융거래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지만 도소매업이나 숙박,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제출서류, 접수방법 등의 세부내용은 우리은행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의 '우리뉴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기술성, 사업성 평가 등의 내부 심사 단계를 거쳐 올해 9월 초까지 수개의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방식으로 각 기업에 10억원 이내의 자금을 투자한다. 또 기업에 ▲전문 컨설턴트의 컨설팅 ▲예금 및 대출 금리 우대 ▲후속 투자 유치 ▲신사업 파트너 우선 검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수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에 지속적인 직접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625000096.jpg::C::480::}!]

2018-06-25 14:23:0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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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체크카드 3일 대여에 250만원"…신종 대포통장 매매 주의보

신종 대포통장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통장'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달라거나 통장은 필요 없이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전달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식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통장·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주의하라고 안내했다. 불법업자들이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매매(대여)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해 피해가 늘고 있다. 실제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통장매매(대여)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실적은 81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2%나 급증했다. 문제는 매매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진다는 데 있다. '매매' 또는 '삽니다' 등의 직접적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접수, 임대, 대여 등의 용어를 사용해 정상적인 거래처럼 꾸몄다. 또 세금감면, 대금결제와 같은 이용 목적을 제시하면서 유통회사, 인터넷쇼핑몰 등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하기도 했다. 고액의 대가로 현혹하기도 했다. '통장 1개 400만원, 2개부터는 각 500만원을 선지급'한다거나 '3일만 사용 후 카드를 다시 반송하고 매일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고액의 현금을 즉시 지불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계좌 대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금융사기방지 서비스 도입', '불법이 아닌 편법', '보이스피싱 업체 아님' 등으로 안전한 거래를 빙자하기도 했다. 돈이 필요한 서민심리도 악용했다. '필요 수량 한정되어 조기마감', '알고 보면 쉬운 재테크', '생활안전자금 마련', '용돈벌이식 부업', '투잡으로 누구나 가능' 등의 문구로 현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크카드·현금카드의 양도나 대여도 모두 불법이므로 '통장매매'가 아니어서 괜찮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라며 "대포통장을 대여해 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고, 본인도 모르게 각종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8-06-25 13:46: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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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홀인원보험도 중복가입 알려줘야

보험사는 오는 12월부터 실손의료보험 뿐 아니라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중복으로 계약했는지 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12월 6일부터 실손보상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손해보험계약 중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대해서만 중복계약 체결을 확인해주고 있다. 대상은 중복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높고, 개인 및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상품이다. 다만 단체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개월 이하인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자동차보험에 부가·판매되는 실손형 보험으로는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무보험차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등이 해당된다. 벌금 관련 보험으로는 자동차사고·화재·과실치사상 벌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다. 벌금은 관련법상 최고한도가 규정되어 있어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보상한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란 이유에서다. 이밖에 일상생활배상책임·민사소송법률비용·의료사고법률비용·홀인원비용·6대가전제품수리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해당된다. 이런 기타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나 모집인은 '중복가입시 보험금은 보험계약별로 비례해 지급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중복 보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중복가입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개선했다"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고하고,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6-24 13:40:1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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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캄보디아 금융사 인수…글로벌네트워크 410개로 확대

우리은행은 캄보디아에서 전국 네트워크를 보유한 현지 금융사 '비전펀드 캄보디아(VisionFund Cambodia)'를 인수완료하고, 사명을 'WB파이낸스'로 변경했다고 24일 밝혔다. WB파이낸스는 지난 2003년 설립돼 총자산 2200억원의 여신과 수신 기능을 모두 갖춘 금융사다. 1400여명의 직원과 전국 106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리테일 영업에 강점이 있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금융사로 평가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4년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를 인수해 캄보디아에 진출했으며, 인수 후 70여 개 중소여신전문사 가운데 시장점유율 3위로 성장시켰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캄보디아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중소여신전문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사 추가 인수를 추진해 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WB파이낸스 인수로 현지 1등 금융사 도약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은행으로 전환해 캄보디아 1등 은행으로 성장 시킬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동남아시장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부터 글로벌 사업본부장과 글로벌 부문장을 거친 손 행장은 해외 진출에 공들여 왔다. 당시 18개국 73개였던 글로벌네트워크를 25개국 410개로 확대했고, 총자산은 147억달러(약 16조 1700억원)에서 231억달러(약 25조 4100억원)로 약 57% 증가했다. 손 행장은 올해 해외 자산과 영업수익을 각각 249억달러(약 27조 3900억원), 5억800만달러(약 5588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2014년 인도네시아 소다라은행 인수를 시작으로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 인수, 2015년 미얀마 여신전문금융사 신설, 2016년 필리핀 저축은행 웰스뱅크 인수, 베트남 현지법인화 성공 및 인도지역본부를 신설했다. 우리은행은 2015년 국내은행 최초로 글로벌 네트워크 200개를 달성한 이후 이번 WB캄보디아 인수로 약 3년 만에 410개를 확보하여 국내은행 중 최초로 글로벌 20위권(해외네트워크 기준)에 진입했다.

2018-06-24 13:39:3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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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證 '유령주식' 사태에 전·현직 CEO 4명 중징계…초대형 IB도 발목잡혀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에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4명이 중징계를 받게됐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 조치가 그대로 확정되면 발행어음 등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진행하려던 모든 사업이 사실상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일 열린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 전·현직 대표이사는 직무정지 등을 하는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현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전직 대표이사 3명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및 해임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인 등 임직원들은 정직·견책 등의 제재를 심의했다.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이번 제재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금융사가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 향후 1년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다. 삼성증권이 적극 추진해왔던 초대형 IB 영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허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전·현직 대표이사 역시 해임권고나 직무정지로 향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권고는 5년, 직무정지는 4년 간이다. 이남석 KB증권 연구원은 "일부 영업정지에 의한 재무적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신규사업 진출 제한으로 인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지연과 브랜드 가치의 손상은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2018-06-22 09:56:4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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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소득은 줄이고...담보 없애 대출금리 올렸다

그간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계산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부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의 경우 고객의 소득을 실제보다 축소하거나 제공한 담보를 아예 입력하지 않는 '조작'에 가까운 방식으로 높은 이자를 물렸다. 감독당국은 소비자가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지불한 경우 은행에 환급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월 중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21일 이 같은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9개 은행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이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리스크관리비용 등의 원가 요소를 더한 다음 영업상황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 등의 추가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이런 금리 산정 과정에서 일부 변수를 임의적으로 조정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했다. 한 은행은 대출금리를 정할 때 부채비율(총대출/연소득)이 250% 초과할 때는 0.25%포인트, 350% 초과시 0.5%포인트를 가산금리로 부과했다. 그러나 이 은행의 일부 영업점은 고객의 연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이 없거나 실제보다 더 적게 입력해 높은 이자를 받아낸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적발됐다. 실제 직장인 A씨는 2015년 11월 5000만원의 가계일반대출을 받았다. A씨는 연소득이 8300만원이었지만 소득이 없다고 입력해 부채비율 가산금리 0.5%포인트가 추가된 6.8%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았다. 2년 만에 대출을 상환한 A씨가 부당하게 더 낸 이자는 50만원이나 된다. 다른 은행은 영업점 직원이 전산으로 산정된 금리가 아닌 기업고객에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13%)'를 적용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또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없는 것으로 금리를 산정해 높은 이자를 받아낸 사례도 적발됐다.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액 대비 담보물의 가액이 높을수록 낮은 가산금리가 적용되지만 담보 자체를 없다고 입력해 버렸다. 오승원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이런 사례에 대해선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부당하게 높을 이자를 부과한 경우는 환급토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자가 신용등급이 상승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자 우대금리를 깎아 인하폭을 줄이는 사례도 있었다. 영업점장이 그간 적용해주던 우대금리를 특별한 이유없이 축소해 금리는 신용도 상승에 따른 신용프리미엄 하락폭 만큼 인하되지 않았다. 은행의 금리산정 시스템 자체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기도 했다. 가산금리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신용프리미엄은 경기 변동 등을 반영해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이를 수년간 고정 값을 적용했다. 경기가 좋아졌지만 불황기를 가정한 프리미엄을 산정해 결과적으로 실제보다 높은 가산금리가 더해졌다. 금감원은 부당한 이자 환급과 함께 대출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모범규준과 공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대출약정을 할 때 기준금리, 가산금리에 항목별 우대금리를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은행연합회에서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도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등 가·감 조정금리를 표시해 대출자가 이에 따라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이 합리적·체계적으로 산정 부과되도록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2018-06-21 15:08:3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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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공시 길라잡이' 시스템 개발 추진

금융감독원은 공시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기업공시 종합안내 프로그램인 '기업공시 길라잡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소규모 상장법인이 늘면서 기업의 규모에 따른 공시수준의 격차가 벌어지고, 공시위반도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2013년 63건이었던 공시위반 조치 건수는 2015년 126건, 2016년 185건, 2017년 108건으로 100건을 꾸준히 웃돌고 있다. 기업공시 길라잡이는 공시주체별 맞춤형 업무가이드와 공시 항목별 원스탑(One-stop) 가이드를 만들고, 공시업무 스케줄표도 제공할 방침이다. 공시주체별 맞춤형 업무가이드는 대표이사·신고담당이사와 공시실무자, 지분공시의무자로 분류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공시업무 메뉴를 신설한다. 공시 항목별 원스탑 가이드는 공시업무 프로세스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업무절차, 작성사례 등을 유기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세부 안내가 필요한 항목은 모범사례, 공시서식 등을 마련해 화면에서 바로 출력이나 이용이 가능토록 파일형태로 삽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가 연간 공시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업무 스케줄표도 마련할 계획이다. 달력형태의 일정표에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등 주요 공시일정을 명시해 공시누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기업공시 길라잡이'는 내년 오픈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공시 길라잡이'로 기업입장에서는 공시위반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자 역시 기업과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 등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6-21 12:00:0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