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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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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수협은행 예·적금 공익상품 가입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Sh수협은행 세종금융센터를방문해 'Sh해양플라스틱제로(Zero)예적금' 상품에 가입했다. (왼쪽부터)이동빈Sh수협은행장,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Sh수협은행 Sh수협은행은 13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Sh수협은행 세종금융센터를 방문해 Sh해양플라스틱제로(Zero)예·적금 상품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이 가입한 Sh해양플라스틱제로(Zero)예·적금은 해양플라스틱을 비롯한 각종 해양쓰레기 저감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을 전액 수협은행 부담(연 평균잔액의 0.05% 이내)으로 조성하는 공익상품이다. 간단한 몇가지 우대조건만 충족하면 예금은 최고 연 1.6%(1년 기준), 정액적립식 적금은 최고 연 2.6%(3년 기준), 자유적립식 적금은 최고 연 2.8%(3년 기준)의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문성혁 장관은 상품 가입 후 "해양플라스틱 등 해양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깨끗한 바다만들기를 지원하는 공익상품을 출시해 운영하는 수협은행에 감사드린다"며 "청정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수협은행이 해양수산인과 함께 성장하는 해양수산 선도은행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수협은행의 공익상품 Sh해양플라스틱제로(Zero)예·적금 상품은 지난 3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예금 1만 4000여건, 적금 1만 7000여건이 판매됐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13 17:13:3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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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제재 '방어권' 보장된다…종합검사 사전통지 1주일→1개월 확대

/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종합검사 시 한달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제재심의위원회 개최시 안건열람기간은 5영업일로 확대하고, 참고인도 시장·업계 전문가등으로 확대한다. 금융회사의 방어권을 보장해 권리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등을 반영한 것으로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사전통지기간도 1개월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현장검사시 검사실시 일주일전 금융회사에 사전통지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검사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1개월전 사전 통지한다. 임직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는 '교육 조건부 제재면제' 제도를 도입한다.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으로 제재수준이 '주의'수준에 해당할 경우 각 업권별 교육기관에서 재방방지 방안등을 3시간 이상 수강하는 등으로 제재를 면제한다는 설명이다.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3일전에 열리던 안건 열람 기간도 5영업일로 확대한다. 조치수준 및 판단의 근거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토대로 제재심에서 금융당국의 입장을 반박, 본인입장을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참고인 진술 신청권도 부여한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시장·업계 전문가 등의 참고인도 진술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자체적인 위반행위 시정노력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위반행위를 자체 시정·치유하거나 검사에 적극 협조하면 감경비율은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금융회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징계 등 조치실시하면 과징금·과태료의 50%를 감면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13 16:21: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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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금융사,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3개월 연장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해외에 진출한 금융기관의 연간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금융기관의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해외에 진출한 금융기관이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면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해외에 진출한 금융기관의 경우 보고서 제출지연이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 6조 1항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 금융기관 및 현지법인이 휴·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할 경우 해당기간동안 보고서 또는 서류제출이 면제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휴·폐업, 소재불명 등에 준하는 상황으로 해석해 해당기간동안 보고서 제출을 면제한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해외에 진출한 금융기관의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기한은 1차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제출기한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13 15:42: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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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금융권 무한경쟁…"한 그룹 내 복수 허가 가능"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금융위원회 올해 하반기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기 위해선 5억원의 최소자본금과 안전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물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일 금융그룹·지주회사 내 계열사는 허가만 받으면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이데이터 허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입출금 및 대출내역, 신용카드 내역, 통신료 납부 내역 등 개인이 보유한 다양한 개인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으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소비자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은 각 기업과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업체에 제공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최소 자본금 5억원 갖춰야 발표안에 따르면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금융위원회에서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분석한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단순 가계부 어플을 개발할 경우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최소 5억원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신용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정보처리·통신설비와 같은 물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사용자 100만명 이상의 대형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엄격한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보안원 보안관제에 가입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수에는 제한이 없다. 단일 금융그룹·지주회사 내 복수의 계열사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다. 단 개별 금융업법 등에서 별도로 해당 사업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신용 정보법상 채권추심업자는 겸영업무에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추심업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핀테크 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존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이디어가 곧 '돈'…금융사·핀테크 물밑 경쟁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도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말 오픈뱅킹 서비스로 은행의 계좌정보를 공유한 데 이어 마이데이터를 통해 모든 신용정보를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새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그룹·지주회사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여러 계열사가 운영할 수 있게 해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 되면 기존 금융업 경계가 희미해지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 잘하는 계열사에 자원을 몰아주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지주회사 관계자는 "아이디어가 곧 수익원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계열사별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주차원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계열사간 고객정보는 '신용위험 관리 등 경영관리'목적으로만 융·복합이 가능하다. 마이데이터 산업으로 금융그룹·지주회사 내 계열사 정보를 수집·분석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설명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해오던 핀테크 기업들도 아이디어에 그쳤던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기존에는 허가기준 영업 범위 등이 모호해 자칫 잘못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산업간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스타트업은 형사처벌 등에 따라 기업의 생사여부가 나뉠 수 있기때문에 허가시점까지 논의에 논의를 거쳐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금융위, 6~7월 수요조사 컨설팅 실시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사전수요조사와 예비컨설팅을 실시한다. 심사수요가 많아져 허가 일정이 부득이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허가설명회(6월)과 예비컨설팅(6~7월)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전 수요조사나 예비컨설팅 여부는 본 허가여부와 무관하다"며 "필수절차가 아닌 만큼 수요조사 예비컨설팅을 거쳤더라도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수요조사 예비컨설팅을 거치지 않더라도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췄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산업 본 허가는 오는 8월 5일부터 진행된다. 기존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던 사업자는 내년 2월 5일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0-05-13 15:20:3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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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언택트 시대 맞아 전문가 화상상담 서비스 제공

하나은행의 전문가가 내점이 불편한 손님과 스마트폰을 연결한 화상상담 서비스를 통해 상담하고 있다./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13일 세무, 부동산, 법률 등의 다양한 전문가 화상상담 서비스를 실시해 지방 거주 손님과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해외 거주 손님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PB의 태블릿PC와 내점이 불편한 손님의 스마트폰을 연결한 PB 화상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서로 얼굴을 보고 제안서 등의 문서자료도 같이 볼 수 있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투자상담과 상품가입 등을 연계한 화상상담 서비스를 준비해 향후 하나금융그룹 관계사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손님의 관심사와 특성을 파악하고 외부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고객의 경조사를 챙기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일간지의 인사·부고 기사를 분석해 하나은행 고객인 경우 담당 PB에게 전달해 고객의 경조사를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고객과의 상담 내용을 언급량(TF)와 중요도(TF-IDF)로 교차 분석해 고객 상담에 이용하고, 고객의 관심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원기 자산관리사업단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영업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며 "화상상담과 상품가입 등을 연계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연내 진행하고, 서비스 지역도 글로벌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13 10:59: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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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4수' 성동조선해양, 회생절차 개시 2년만에 종결

-이변 없는 한 31일까지 SPA 마무리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 2년만에 종결됐다. 13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채권단 동의를 거쳐 창원지방법원이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18년부터 4차례의 매각시도를 거쳐 지난해 말 HSG 컨소시엄과 M&A 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올해 3월 인수대금 완납과 창원지법의 인가를 받아 변경회생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앞으로 HSG 컨소시엄 체제 아래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HSG컨소시엄은 기존 무급직원에 대한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 방침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야드를 선박블록 제작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조기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중소조선사가 구조조정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가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성동조선해양이 회생계획을 완수하여 성공적인 중소조선사 M&A 사례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통영야드는 당분간 LNG선 블록생산에 활용되는 만큼 향후 국내 조선사가 LNG선 수주를 재개하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회생절차 종결로 채권단과 성동조선해양의 기존 채권 및 지분관계는 소멸되며, 인수에서 제외된 자산은 신탁자산으로 관리돼 추후 매각을 도모할 예정이다.

2020-05-13 07:33: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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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정부, `미얀마 새마을금고중앙회` 설립 추진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오른쪽)이 '미얀마 고위급 초청연수'에 참가한 우 흘라 쩌 미얀마 농축산관개부 차관(왼쪽)에게 미얀마 새마을금고 유니폼을 증정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새마을금고중앙회 미얀마에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들어선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2일 미얀마 정부 주관으로 미얀마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설립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미얀마에 새마을금고가 설립된 지 3년여 만이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 4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미얀마 농축산관개부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새마을금고 사업지원팀을 설치했다. 미얀마 정부는 농업국및 협동조합국 공무원 등 10명을 배치했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미얀마 현지협력관 및 현지사무소를 설치, 운영 등을 통하여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코이카(KOICA)와의 협업으로 개발도상국의 금융포용성 증진을 위해 시작한 미얀마 새마을금고사업은 2017년 미얀마에 첫 새마을금고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7개 주에 걸쳐 31개 새마을금고가 설립되는 성과를 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어 미얀마를 넘어 우간다, 라오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12 12:05:4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