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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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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PEF 상장주관 규제 개선…모험자본 공급 늘린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상장 주관 업무를 제한했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기업보유 지분율 계산방식을 통합한다. 증권사의 상장 주관 업무 제한을 풀기 위해서다. 또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내 편입가능한 외화자산을 확대하고 K-OTC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 위무도 완화한다.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금융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분야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안창국 자본시장과장은 "금융투자업계와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20개 가량의 건의사항을 받았다"며 "그중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PEF와 헤지펀드의 기업 보유 지분율 계산 방식을 PEF 방식으로 통합한다. 현재 금융회사를 포함한 증권사는 예비상장기업의 지분율이 5% 이상이거나 증권사 계열 금융회사를 모두 포함한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상장 주관업무를 할 수 없다. 예비상장기업 주식을 보유한 증권사가 상장 주관 과정에서 공모가를 과도하게 산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경우 증권사는 중소 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상장주관 업무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PEF지분율은 증권사의 펀드 출자비율과 해당 펀드의 기업 보유지분을 감안해 계산하지만 헤지펀드는 출자비율과 관계없이 기업 보유지분을 모두 합산한다. 증권사가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헤지펀드라면 지분율이 높아져 주관업무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사모펀드 상장예정인 A기업 지분을 40% 보유하고, 증권사가 이 펀드에 10%를 출자하면 PEF계산방식으로 증권사 지분율은 4%가 된다. 하지만 헤지펀드일 경우 출자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보유 지분을 합산하기 때문에 40% 지분율로 상장주관업무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PEF와 헤지펀드의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을 PEF방식으로 통합하고,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대고객 RP 내 편입가능한 외환자산 범위도 확대한다. RP는 채권을 팔았다가 경과시간이 지난 후 이자를 납부하고 채권을 되사오는 매매방식이다. 기존에는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편입채권을 제한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국제기구 채권 등 외화자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편입채권을 현행 A등급 이상 외국국채에서 국제기구 및 해외공공기관 발행 채권, 국내 우량기업의 KP물로 확대한다. 안 과장은 "대상을 넓히되 등급이나 관련공시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일반고객이 대상인 만큼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OTC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K-OTC에서 이뤄지는 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의 소액매출에 대해서는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를 면제한다. 안과장은 "K-OTC는 결제시 증권 및 증거금이 확보된 등록계좌로 자동결제가 이뤄지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다"며 "소액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7-16 15:21: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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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바이오정보 분산기술 국제표준 제안 채택

금융결제원은 15일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출한 바이오인증 국제표준제안이 투표결과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국제표준화 대상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결과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ISO 금융서비스분과에서 국내 최초로 18개국으로 구성된 '국제표준안 작성 워킹그룹'의 프로젝트 리더를 맡게된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2022년 8월까지 바이오인증 국제표준안을 마련한 후 ISO 에서 최종 승인을 획득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이 이번에 제시한 바이오정보 분산관리모델은 하나의 바이오정보를 금융회사와 제3의 보관소가 나눠 저장·관리하고, 인증 요청 시 분할된 바이오정보를 결합해 인증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이다. 업계에선 바이오 정보 해킹 및 유출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보안방식이라고 평가한다. 분산관리기술은 지난 2016년 11월 한국은행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금융분야 단체표준으로 제정된 이후 국내 80여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적용하고, 현재는 디지털 키오스크 및 모바일 인증분야로 인증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은 "국내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모델이 국제표준에 반영되면 핀테크 핵심분야인 바이오 인증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최종 채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15 17:22: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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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분쟁조정 앞두고… 기업-은행 치열한 기싸움

오는 8월 10년간 논란이 됐던 키코사태가 다시 심판대에 오른다. 이번에는 법정이 아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다. 금감원은 내달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들의 자료와 면담을 바탕으로 분조위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은행과 피해기업간의 희비가 갈릴 수 있어 막판까지 신경전이 계속될 모양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9일이나 16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키코사태 재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이 키코 재조사를 추진한 지 1년 만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능한 많은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추가의견을 듣는 등 신중히 검토하기위해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키코(KIKO·Knock-In Knock-Out)는 환율하락으로 수출기업이 손실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 마련한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이 안정적일 땐 환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환율이 일정범위를 벗어나면 손해를 보게 된다. 지난 2008년 키코에 가입한 수출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이 2010년 조사한 피해 실태에 따르면 중소기업 738곳이 3조2274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중소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법원은 "키코 상품을 판매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일부 사건에선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은행 쪽에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일부 배상 책임을 물었다. ◆피해 기업 "불완전 판매 가능성 충분… 배상비율 늘려야" 금감원은 은행의 불완전 판매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법원 판례를 통해 상품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금융기관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 가능성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은행이 키코 상품을 판매하면서 환율변동이나 콜옵션 풋옵션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 한 셈이다. 피해기업들도 키코 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동의한다. 이성민 엠텍비젼(피해기업) 대표는 "환헤지상품은 통상 수출 기업이 환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험식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키코는 반대로 은행이 기업에게 환리스크를 떠넘기는 식으로 상품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키코는 부분환헤지라는 이름으로 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일정 구간(보통 20-40원구간)만 보호하고 그보다 환율차가 커지면 기업이 2배로 보상케 하거나 기준이상을 넘어서면 계약해지를 했다"며 "이런 위험한 상품에 가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키코 상품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 키코공대위 관계자는 "키코 사태로 인해 대다수 수출 중소기업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회생조차도 할수 없는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다"며 "피해기업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비율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은행 "배상비율에 따라 대응 달라질 것" 그러나 은행들은 분조위 결정을 앞두고 신중한 입장이다. 대법원 판결과 손해배상 시효도 지났지만, 결과만을 두고 피해보상을 하게 되면 주주에 대한 배임행위가 될 수 있고, 4개 기업에 피해보상이 또 다른 판례로 작용해 키코 기업에 대한 배상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순히 해당기업의 피해보상만 하기엔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문제"라며 "결국 피해보상을 하게 되면 불완전판매를 한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해당은행이 손실의 20~30%를 배상하는 권고안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키코 불완전 판매에 대한 23건의 판결의 배상비율 평균이 20~30%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조위 결과는 전체 피해금액을 두고 20~30%를 배상하는 방안과 은행별로 배상비율을 달리하는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나뉠 수 있어 은행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배상금액에 따라 은행별 대응도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에 나선 기업은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남화통상·원글로벌 4곳이다. 이들의 손실액 규모는 총 1688억원 규모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시티은행, 대구은행이 걸려있다.

2019-07-15 16:03: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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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좀 나을까'…지방은행 시금고 안방뺏길라 긴장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시·도금고 선정을 앞두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가 은행들의 출연금(협력사업비) 경쟁을 막기 위해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안을 개선했지만 시중은행이 막강한 자금력과 유리한 금리를 내세우면 승자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출연금 산정여부를 조사하는 등 제도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시, 울산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총 5개의 광역단체와 44개 기초단체가 12월 31일로 시도금고 계약이 만료된다. 대구시를 비롯한 5개 광역단체는 오는 9월까지 입찰공고를 내고 10월 시도금고 운영기관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시금고 선정은 상대적으로 공무원 등 안정적인 고객을 유인할 수 있고, (신뢰도를 높여) 주민들이 주거래 은행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 타은행 참여여부를 주의깊게 살펴보고있다"며 "대출 등 이자이익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홍 JB회장도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 시금고 선정에 앞서 자주 지역에 내려가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열심히 응할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기존에는 서울·수도권 지자체 금고는 시중은행이, 기타 지방 지자체 금고는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농협과 지방은행이 맡아왔다. 하지만 2012년 시도금고 은행 선정방식이 공개입찰제로 바뀌면서 시중은행들은 높은 수준의 출연금을 제시하며 지방 지자체 시금고 탈환에 성공하고 있다. 출연금은 은행이 지자체 금고 선정 시 지역발전기금으로 제공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중 농협은행이 165개(68%)로 가장 많은 금고를 가지고 있다. 신한·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43개(18%), 지방은행은 35개(14%) 순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막기 위해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세부내용을 포함한 평가 항목 6개의 배점을 개선했다. 지자체 출연금 선정 시 출연금(협력사업비)에 대한 배점은 4점에서 2점으로 낮추고, 지자체 예금금리에 대한 배점은 15점에서 18점으로 높였다. 기타 사항이던 자치단체 자율항목도 총 9점에서 11점으로 늘렸다. 이 항목에는 금융위원회가 시행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도 포함한다. 지역에서 수취한 예금을 지역 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대출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것. 상대적으로 지역 대출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선책은 효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출연금 배점과 금리에 대한 배점이 존재하는 한 승자는 시중은행일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시중은행이 연간 지출하는 출연금은 지방은행의 3배 이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대시중은행의 출연금은 총 680억원인데 비해 5대 지방은행(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은행은 228억원에 불과하다. 금리배점과 관련해서 기반지역을 바탕으로 연체율이 늘어나 건전성 관리에 집중해야 할 지방은행보다 시중은행이 더 좋은 조건으로 금리를 제시할 수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의 지자체 금고 출연금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은행법상 출연금을 리베이트로 규정해야 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규모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출연금 배점을 낮추는 식으로는 경쟁을 막을 수 없다"며 "출연금 항목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출연금이 필요하면 해당은행들과 출연가능 여부를 합의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IMG::20190714000102.jpg::C::320::2019년 만기 지방자치단체 금고현황(기초자치단체)/각 지자체}!]

2019-07-14 13:53:4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