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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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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자금융업자도 자금세탁 방지의무

내달 1일부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전자금융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된다. 송금과 결제시장에서 모아진 선불충전금이 저축은행 예적금 규모로 불어나서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방지를위해 고액현금 거래 보고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는 대상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카지노사업자 등에서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의 대부업자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들의 선불충전금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자금세탁 방지관리망을 촘촘하게 하기위해 포함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현금거래 기준 금액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앞으로 1000만원 이상의 현찰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는 거래, 고객이 수표를 현찰로 바꿔가는 거래 등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미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일회성 금융거래' 기준도 세분화한다. 기존에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달러, 그 외에는 2000만원으로만 구분했다. 앞으로는 ▲전신송금 100만원에 상당한 전신송금시 ▲카지노에서 300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외화 거래시 ▲외화표시 외국환 거래 1만달러 거래시 ▲1500만원 이상 거래 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

2019-06-28 13:22: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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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내달 2일 ‘한-인니 정유석유화학 상생협력 포럼’ 개최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한-인도네시아 정유·정유화학산업 상생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수은은 다음달 2일 포럼을 열고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인니 진출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강연에 나서는 페르타미나(Pertamina)는 인니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영석유가스공사로, 인니 내 원유·천연가스에 대한 개발권을 보유하고 유·가스전 탐사 및 생산, 정유·석유화학 등 다양한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은 2026년까지 원유정제능력 확충을 위해 300억불에 달하는 정유설비 현대화 및 신설계획을 추진한다. 수은은 이날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페르타미나와 15억 달러 규모의 기본여신약정을 체결한다. 기본여신약정은 국내 기업 수주를 촉진하기 위해 향후 다수 프로젝트 발주가 예정된 주요 발주처와 선제적으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공통 금융조건을 미리 합의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의 수출거래 등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 정부 및 수은·해건협, 페르타미나 주요 인사,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기업 등 한·인니 양국에서 250여 명이 참여한다. 페르타미나를 비롯하여 30여개 인니 기업들은 이날 오후 80여개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을 상대로 '소규모 그룹미팅'과 '업체별 일대일 면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2019-06-28 12:32: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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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금융안정연구 발간…"고령화 등 변화에 대응해야"

인구고령화가 은행권의 부보예금을 증가시키고, 보험사의 수입 보험료를 감소시켜 금융업권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보험제도와 금융안전 관련 학술지인 '금융안정연구'를 발간했다. 김민혁 예금보험공사 연구센터 박사와 박진우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령화가 금융기관의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예보의 역할'이라는 논문을 통해 인구고령화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상시감시 필요와 같은 예보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들은 "타 업권과 비교해 손해보험사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부실위험과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반적인 경험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예보기금의 재원조달체계를 보완해 회생 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부담(Bail-in) 등의 제도도입을 통해 금융당국의 선제적이교 효과적인 대응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안정연구'는 연 2회 발간되는 학술지로, 국내외 연구자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연구 논문을 수록된다. 이번 호에는 6개의 연구 논문이 실렸으며, 해당 논문들은 예보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9-06-28 12:16: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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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新지급여력제도…"경과시간두고 단계적으로 적용"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시기에 맞춰 자산·부채 시가평가 기반의 건전성 제도 도입을 추진하되 충분한 사전영향 평가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에서 "저금리 저성장 경제상황에 보험산업은 리스크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과도하고 급격한 제도 도입이 보험사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신지급여력제도는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하고 국제기구·유럽의 자본건전성 개선 내용을 반영해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를 통해 2022년으로 예정된 IFRS17 시행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되, 글로벌 규제개편 추이 등을 보아가며 도입시기를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또 유럽연합(EU)의 자본규제 개편사례를 참고해 도입 후 충분한 경과시간을 설정하고 원할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은 솔벤시(Solvency)Ⅱ 이행완료 시기를 오는 2032년으로 정해 경과기간을 최대 16년으로 정한 바 있다. 국내 보험회사의 수용능력까지 감안해 최종적인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시기를 정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필요 시 시행초기 2~3년간 보험금지급여력비율(RBC) 비율과 신지급여력제도 비율을 병행 산출해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신지급여력제도 초기 보험업권의 지급여력비율이 권고비율을 안정적으로 상회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의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리 딜레마 상황에 처한 보험사가 자산·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살펴 나가겠다"며 "추진과정에서 글로벌 보험자본규제 개편 추이, 국내 자본·외환시장 여건, 보험사들의 경영상황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7 15:37: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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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서 아기통장 개설 가능…ICO·가상통화 활용 해외송금은 불허

앞으로는 워킹맘이 아기통장(자녀 계좌)을 만들기 위해 번거롭게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 모바일로 자녀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해 이 가운데 150건을 수용했다. 수용률 79.8%로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 추가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오랫동안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운영해 왔던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다만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과 암호화폐 공개상장(ICO) 등은 추후 관계기관과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한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총 1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검토했다.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을 포함한 44건은 조치가 완료됐고, 96건은 올 하반기 법령 개정과 유권해석을 추진한다. 불수용과제 일부는 중장기과제로 관계기관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먼저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법인 및 미성년자의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이 어려워 계좌개설이 불가했다. 비대면 계좌개설을 하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가운데 하나가 필요한데, 만 17세 미만은 해당신분증이 없어 가입이 막혀있던 것. 앞으로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도 부모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 영업점 방문 없이 자녀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여신협회의 매출거래정보도 핀테크 기업에 제공한다. 가맹점이 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핀테크 기업은 매출정보를 분석해 영세가맹점에 재무 고객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권 단장은 "국회에 계류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고객성향에 따른 맞춤형 상품개발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투자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금융 보험업 등 밀접업종 외에는 지분의 15% 한도로 출자할 수 있어 허용범위가 한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투자범위를 금융 보험업에서 ▲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지정대리인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현재 금융업과 관련이 없더라도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늘린다. 출자 절차도 사전승인에서 사전신고 등으로 간소화하고 일정규모 이하 투자는 신고절차를 면제한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 보안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최근 인공지능 음성인식 스피커로 금융거래를 조회하거나 결제할 수 있게 됐지만 인증·보안 기준이 부재해서다. 현재 SKT의 누구(NUGU)는 비밀번호 4자리를 말하면 카드 결제가 되고, 네이버의 클로바(Clova)는 "결제할게"라고 말하면 네이버 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된다. 금융회사가 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 등을 고려해 자율적인 인증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합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불수용과제 38건 중 간편결제서비스 소득공제율 상향, 신협의 해외송금업무 허용 등 15건은 대안 마련,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추가 논의를 거쳐 중장기과제로 검토한다. 다만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 허용, 암호화폐공개(ICO) 등은 계속 금지된다. 권 단장은 "암호화폐에 관해선 정부의 기본 원칙에 기초해 관계부처가 처리한 것"이라며 "해외에선 되지만 국내에선 안 되는 규제를 분석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7 14:54: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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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커피쿠폰처럼 주고받고…금융위, 5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앞으로는 보험상품도 커피, 영화 쿠폰 처럼 모바일 쿠폰형태로 구매해 선물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소비자의 신원 증명 절차를 대폭 줄인 서비스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 서비스는 일정기간 금융규제 적용을 유예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일시 면제·해제)' 혜택을 받는다. 먼저 농협손해보험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쿠폰 서비스를 출시한다. 온라인으로 모바일 보험 선불쿠폰을 구매하거나 선물이 가능하다. 보험은 여행자보험, 레저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제공되며, 최대 2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할인율은 최대 10%로 한정된다. 비대면 계좌 개설시 신원증명 절차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줄여주는 서비스도 출시된다. 기존에는 비대면 계좌개설시 본인확인절차가 '약관동의→휴대전화 인증→신분증인증→타계좌 확인→고객확인→투자성향 확인→비밀번호 등록'의 7단계를 거쳐야 했다. 아이콘 루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고객의 신분증 사본과 기존 계좌로 마이아이디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본인확인절차는 '약관동의→마이아이디→투자성향확인→비밀번호 등록'의 4단계로 줄어든다. 이밖에 머니랩스의 '대출상품 비교 및 챗봇 중개 서비스', 레이니스트의 '대출조건 협상 및 비교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금융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상품으로 비바리퍼블리카, 핀셋, 핀다, 마이뱅크 등 앞서 선정됐던 다른 업체들의 서비스와 유사하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4월 이후 이날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37건이다.

2019-06-26 15:36:1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