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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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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인도네시아 예보기구 대상 IT컨설팅 착수보고회

예금보험공사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기구(IDIC)를 대상으로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구축 컨설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 예보는 인도네시아 IDIC 의장, 사장 등 IDIC 관계자와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구축 컨설팅 방안을 논의했다. 예보는 금융위기 사례 및 극복과정을 설명하고, 선진 IT시스템을 통한 부실금융회사의 신속한 정리로 예금자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예금자 보호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 공유했다. 할림 알람샤(Hlim Alamsyah) 인도네시아 IDIC 의장은 "IDIC에서는 부보금융회사에서의 자료 수집 방법 개편 등 IDIC의 부보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정리제도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며 "예보에서 수행하는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구축 컨설팅이 IDIC의 IT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IDIC의 정보시스템 현황 및 법·제도를 분석하고 상세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예보관계자는 "개도국의 예금자 보호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선진 예보기구로서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컨설팅 사업 후 시스템 구축사업이 추진돼 국내업체의 해외 일자리 창출 기회 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7 14:24: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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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김윤기·김재홍 신임 부행장 선임… 2019년 하반기 인사

IBK기업은행은 16일 부행장 2명, 지역본부장급 9명을 포함해 2148명이 승진·이동한 2019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임 부행장으로 김윤기 검사부장을 준법감시인에, 김재홍 인천동부지역본부장을 기업고객그룹장에 각각 선임했다. 신임 김윤기 부행장은 디지털, 카드, 사회공헌, 감사 등 다양한 분야를 거치며 기업은행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점을 인정받았다. 신임 김재홍 부행장은 풍부한 여신심사 경험을 갖춘 영업통으로 중소기업 금융의 격전지인 화성, 시화공단 등에서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한 공을 인정받았다. 신임 본부장에는 현장에서 탁월한 성과로 중기금융 '초격차' 전략을 실현한 지점장 5명과 경영전략, 정도경영, 차세대 시스템 구축, 경제연구 등 각자의 분야에서 공헌을 인정받은 본부 부서장 4명이 승진했다. 기업은행은 이와함께 40대 젊은 지점장과 역량 있는 여성 관리자를 다수 등용하고, 조직의 허리 역할을 수행할 책임자급 승진 인원을 확대해 미래 변화에 대비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팀장 승진자 중 여성의 비율은 53%로 창립 이래 최대 수준"이라며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충분한 여성 관리자 후보군이 조성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조직 개편은 '영업조직 효율화'와 '미래성장 동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점포 통폐합으로 발생한 인력을 공단형·성장형 점포에 집중 배치했으며, 비이자 수익·글로벌·디지털 유관부서와 'IBK BOX(중소 기업 경영지원 디지털 플랫폼)' 등 전략사업 부문에 인력을 늘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인사"라며 "효율성·성장성에 초점을 둔 인력 재배치로 '100년 은행, IBK'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승진 및 전보 명단. ◇ 부행장 승진 △기업고객그룹 김재홍 △준법감시인 김윤기 ◇ 부행장 전보 △경영지원그룹 최석호 ◇ 지역본부장급 승진 △중부지역본부 김은준 △인천동부지역본부 최인석 △경수지역본부 고경홍 △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김국찬 △충청지역본부 한철규 △CIB영업본부 채한식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안상휘 △검사부 김형일 ◇ 지역본부장급 전보 △강북지역본부 장민영 ◇ 본부 부서장 전보 △강남기업금융센터 현권익 △디지털기획부 박태상 △혁신R&D센터 김선환 △글로벌사업부 글로벌영업지원팀 백상현 △글로벌·자금시장그룹 자금결제팀 윤석연 △전략기획부 김태형 △전략기획부 자회사운영팀 김대근 △강남남부여신심사센터 윤재섭 △강남남부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김준열 △강동강북여신심사센터 윤태훈 △강동강북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최형칠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 김정영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오중현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조희석 △사모투자부 김진환 △프로세스혁신부 여신지원팀 이희국 △IT기획부 소지섭 △IT기획부 IT시스템운영팀 김경수 △IT정보부 김홍준 △IT채널부 장윤근 △IT그룹(수석IT전문역) 정규찬 △리스크총괄부 김학필 △리스크감리부 엄경호 △나눔행복부 최재석 △준법지원부 김성찬 △IBK경제연구소(부연구소장) 신동화 △IBK경제연구소(수석연구위원) 서경란 △정보보호부(수석IT전문역) 김경필 △검사부(수석검사역) 권오삼 △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안진모 △충청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이상철 △호남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조영호 ◇ WM센터장 전보 △시화공단WM센터 김용갑 ◇ 기업금융지점장 전보 △구로동기업금융 김광권 △반월중앙기업금융 김선형 △반월기업금융 이동훈 △시화공단기업금융 남대순 △김해기업금융 강경남 △녹산공단기업금융 김승규 △구미기업금융 김성길 △남동공단기업금융미래 이정환 △남동공단기업금융비전 신준호 △성서공단기업금융사랑 강경훈 ◇ 지점장 승진 △서초3동 조봉진 △남가좌동 황금주 △양곤사무소 김태경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임동영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쑤저우우장지행) 강신형 ◇ 지점장 전보 △교대역 양성관 △방배동 김주원 △삼성역 서미영 △신사동 조정애 △양재동 박용규 △언주로 민병조 △청담동 이재열 △학동역 이주흥 △가락동 강영진 △강동구청역 정재훈 △강일동 채정근 △건대역 김성권 △구의동 강호근 △마석 김현석 △방이역 이상연 △삼전동 최홍용 △송파 이욱 △워커힐 김현옥 △잠실 김광현 △잠실엘스 이송 △천호동 송종갑 △답십리 정해평 △돈암동 박용기 △송우 나기엽 △안암동 이성섭 △양주고읍 박규범 △장안동 이용기 △가양동 이유하 △동여의도 조현영 △마포 심정상 △목동사거리 진형영 △상암동 강성용 △서귀포 오치진 △신길동 김찬수 △여의도 김동욱 △염창동 권영만 △우장산역 김남연 △가산동 권덕인 △가산디지털 김재만 △가산디지털역 최광기 △개봉북 박희경 △광명테크노 양승미 △구로동 정필안 △구로디지털 신우준 △구로디지털중앙 이원호 △구로삼성IT 신정성 △구로유통단지 정대성 △남구로 박종승 △시흥 문대호 △낙성대 어종원 △노량진 박성수 △독산역 정남훈 △범계역 안대현 △보라매 최판동 △사당역 이대범 △서울대역 이병탁 △석수역 김상희 △시흥동 양순홍 △시흥유통센터 최용화 △신림동 김성진 △인덕원 박윤선 △평촌IT 심상직 △평촌남 이명석 △평촌아크로타워 최욱규 △김포장기 임혜옥 △문산 김흥국 △북가좌동 백기영 △불광역 배홍규 △삼송테크노 양희준 △연희동 유세웅 △일산마두 강응신 △일산성석 전재덕 △일산웨스턴돔 나기수 △일산장항 이상종 △일산주엽 이재근 △일산풍동 강영모 △파주운정 권혁구 △화정역 김재국 △남대문 정창수 △마장동 구영서 △명동역 최익환 △무교 이용희 △서소문 박정필 △용산 오성섭 △이태원 오상진 △장한평역 박선식 △종로 이조영 △청계7가 손진현 △퇴계로 김정욱 △석남동 이상률 △심곡동 원기호 △인천청라 김성순 △도당동 이학주 △부천내동 김은기 △부평역 정재선 △삼정동 이상열 △상동역 신성우 △송내동 김강우 △인천삼산 박술흠 △청천동 황인선 △공도 윤홍달 △안성 조민희 △평택 최남식 △화성마도 김충식 △화성발안 권우진 △화성병점 고광홍 △화성송산 김종남 △화성정남 이효상 △화성팔탄 박청준 △강릉 권오혁 △경안 이재진 △동해 조성곤 △분당서현역 강우신 △분당야탑역 배병은 △분당정자역 곽기영 △성남 김영락 △성남디지털 최한철 △성남테크노 최진배 △오포 이경홍 △원주 이종걸 △고잔중앙 임평산 △남시화 이종우 △반월MTV 한석춘 △반월공단 김학수 △반월성곡 이준한 △반월하이테크 이창순 △상록수 이상언 △서시화 나병철 △선부동 민응식 △시화 김종건 △정왕동 정봉우 △군포 홍만희 △남수원 허종복 △동수원 유택윤 △수원고색 전성홍 △수지 우병길 △수지동천역 김신혁 △원천동 조승래 △의왕 정형석 △개금동 김정중 △부전동 성동록 △사상 김봉길 △하단 정기덕 △김해상동 강상길 △김해진영 이병철 △동마산 박상근 △지사공단 최용규 △진주 최병호 △진주상평 최동식 △창원상남 황남진 △동울산 신재우 △센텀시티 전상욱 △양산 구성민 △언양 장병진 △울산북 박창식 △울산호계 곽병호 △경산공단 도규호 △경주 이춘혁 △대곡 김희경 △성서공단 김태현 △월배 임성호 △포항남 이창형 △구미 마영수 △구미3공단 김병택 △다사 강봉석 △대구 김종근 △안동 이용섭 △평리동 백석규 △대덕테크노밸리 임만교 △대전 김순기 △대천 이원영 △서대전 조태형 △아산 김진규 △아산둔포 주석부 △음성 송민희 △천안 박종학 △천안쌍용 유장희 △청주 이병운 △충주 한학전 △광주 한상옥 △광주첨단 이선주 △익산중앙 이정 △일곡 신범식 △전주 이재천 △평동공단 김재학 △프놈펜 박시정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베이징분행) 박양옥 ◇ 기업성장지점장 승진 △전주 박계순 ◇ 기업성장지점장 전보 △구로동 유경희 △구로중앙 이기승 △시흥 이윤창 △안양 홍춘기 △연수 김윤형 △도당중앙 박성준 △청천동 오재민 △춘의테크노 임동규 △발안산단 함근모 △화성장안 배정목 △곤지암 김재진 △오포 김기중 △판교테크노밸리 유금 △동시화 홍종범 △반월공단 김재정 △반월서 김대범 △반월성곡 최원영 △시화중앙 홍창열 △대저동 박통일 △동마산 이태원 △마산 권영식 △창원 도창수 △경산공단 최주현 △왜관공단 이복연 △서산 한석진 △오창 박동환 △광산 양부승 ◇ 개설준비위원장 전보 △판교제2테크노밸리 권용식 ◇ Pre-CEO(예비지점장) 승진 △홍승만 △정영선 △박경수 △전재건 △김치용 △고석현 △서한재 △김경환 △박희진 △김성훈 △이윤환 △최유식 △김민경 △신상균 △박병권 △최광석 △조상현 △이찬형 △이용복 △오영석 △윤학기 △류 선 △권재헌 △박정철 △하흥만 △이순석 △원장희 △홍말표 △이건우 △이경태 △전지은 △양영찬 △김종양 △정용태 △박규영 △양회령 △황인근 △지민수 △권기덕 △임종한 △정희석 △신기섭 △조상준 △김성창 △백은영 △노성구 △이현숙 △정헌주 △이용윤 △음미애 △오완수 △우삼명 △조사환 △김상욱 △김국완 △김명수 △이한열 △고성진 △권혁부 △이홍석 △박경일 △정치성 △김정주 △김성한 △정연동 △김춘기 △김진희 △김철민 △박필희 △박종구 △신영출 △장영규 △최성호

2019-07-16 16:49: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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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PEF 상장주관 규제 개선…모험자본 공급 늘린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상장 주관 업무를 제한했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기업보유 지분율 계산방식을 통합한다. 증권사의 상장 주관 업무 제한을 풀기 위해서다. 또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내 편입가능한 외화자산을 확대하고 K-OTC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 위무도 완화한다.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금융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분야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안창국 자본시장과장은 "금융투자업계와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20개 가량의 건의사항을 받았다"며 "그중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PEF와 헤지펀드의 기업 보유 지분율 계산 방식을 PEF 방식으로 통합한다. 현재 금융회사를 포함한 증권사는 예비상장기업의 지분율이 5% 이상이거나 증권사 계열 금융회사를 모두 포함한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상장 주관업무를 할 수 없다. 예비상장기업 주식을 보유한 증권사가 상장 주관 과정에서 공모가를 과도하게 산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경우 증권사는 중소 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상장주관 업무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PEF지분율은 증권사의 펀드 출자비율과 해당 펀드의 기업 보유지분을 감안해 계산하지만 헤지펀드는 출자비율과 관계없이 기업 보유지분을 모두 합산한다. 증권사가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헤지펀드라면 지분율이 높아져 주관업무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사모펀드 상장예정인 A기업 지분을 40% 보유하고, 증권사가 이 펀드에 10%를 출자하면 PEF계산방식으로 증권사 지분율은 4%가 된다. 하지만 헤지펀드일 경우 출자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보유 지분을 합산하기 때문에 40% 지분율로 상장주관업무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PEF와 헤지펀드의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을 PEF방식으로 통합하고,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대고객 RP 내 편입가능한 외환자산 범위도 확대한다. RP는 채권을 팔았다가 경과시간이 지난 후 이자를 납부하고 채권을 되사오는 매매방식이다. 기존에는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편입채권을 제한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국제기구 채권 등 외화자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편입채권을 현행 A등급 이상 외국국채에서 국제기구 및 해외공공기관 발행 채권, 국내 우량기업의 KP물로 확대한다. 안 과장은 "대상을 넓히되 등급이나 관련공시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일반고객이 대상인 만큼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OTC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K-OTC에서 이뤄지는 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의 소액매출에 대해서는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를 면제한다. 안과장은 "K-OTC는 결제시 증권 및 증거금이 확보된 등록계좌로 자동결제가 이뤄지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다"며 "소액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7-16 15:21: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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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바이오정보 분산기술 국제표준 제안 채택

금융결제원은 15일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출한 바이오인증 국제표준제안이 투표결과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국제표준화 대상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결과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ISO 금융서비스분과에서 국내 최초로 18개국으로 구성된 '국제표준안 작성 워킹그룹'의 프로젝트 리더를 맡게된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2022년 8월까지 바이오인증 국제표준안을 마련한 후 ISO 에서 최종 승인을 획득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이 이번에 제시한 바이오정보 분산관리모델은 하나의 바이오정보를 금융회사와 제3의 보관소가 나눠 저장·관리하고, 인증 요청 시 분할된 바이오정보를 결합해 인증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이다. 업계에선 바이오 정보 해킹 및 유출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보안방식이라고 평가한다. 분산관리기술은 지난 2016년 11월 한국은행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금융분야 단체표준으로 제정된 이후 국내 80여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적용하고, 현재는 디지털 키오스크 및 모바일 인증분야로 인증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은 "국내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모델이 국제표준에 반영되면 핀테크 핵심분야인 바이오 인증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최종 채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15 17:22: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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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분쟁조정 앞두고… 기업-은행 치열한 기싸움

오는 8월 10년간 논란이 됐던 키코사태가 다시 심판대에 오른다. 이번에는 법정이 아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다. 금감원은 내달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들의 자료와 면담을 바탕으로 분조위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은행과 피해기업간의 희비가 갈릴 수 있어 막판까지 신경전이 계속될 모양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9일이나 16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키코사태 재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이 키코 재조사를 추진한 지 1년 만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능한 많은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추가의견을 듣는 등 신중히 검토하기위해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키코(KIKO·Knock-In Knock-Out)는 환율하락으로 수출기업이 손실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 마련한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이 안정적일 땐 환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환율이 일정범위를 벗어나면 손해를 보게 된다. 지난 2008년 키코에 가입한 수출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이 2010년 조사한 피해 실태에 따르면 중소기업 738곳이 3조2274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중소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법원은 "키코 상품을 판매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일부 사건에선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은행 쪽에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일부 배상 책임을 물었다. ◆피해 기업 "불완전 판매 가능성 충분… 배상비율 늘려야" 금감원은 은행의 불완전 판매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법원 판례를 통해 상품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금융기관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 가능성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은행이 키코 상품을 판매하면서 환율변동이나 콜옵션 풋옵션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 한 셈이다. 피해기업들도 키코 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동의한다. 이성민 엠텍비젼(피해기업) 대표는 "환헤지상품은 통상 수출 기업이 환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험식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키코는 반대로 은행이 기업에게 환리스크를 떠넘기는 식으로 상품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키코는 부분환헤지라는 이름으로 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일정 구간(보통 20-40원구간)만 보호하고 그보다 환율차가 커지면 기업이 2배로 보상케 하거나 기준이상을 넘어서면 계약해지를 했다"며 "이런 위험한 상품에 가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키코 상품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 키코공대위 관계자는 "키코 사태로 인해 대다수 수출 중소기업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회생조차도 할수 없는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다"며 "피해기업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비율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은행 "배상비율에 따라 대응 달라질 것" 그러나 은행들은 분조위 결정을 앞두고 신중한 입장이다. 대법원 판결과 손해배상 시효도 지났지만, 결과만을 두고 피해보상을 하게 되면 주주에 대한 배임행위가 될 수 있고, 4개 기업에 피해보상이 또 다른 판례로 작용해 키코 기업에 대한 배상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순히 해당기업의 피해보상만 하기엔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문제"라며 "결국 피해보상을 하게 되면 불완전판매를 한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해당은행이 손실의 20~30%를 배상하는 권고안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키코 불완전 판매에 대한 23건의 판결의 배상비율 평균이 20~30%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조위 결과는 전체 피해금액을 두고 20~30%를 배상하는 방안과 은행별로 배상비율을 달리하는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나뉠 수 있어 은행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배상금액에 따라 은행별 대응도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에 나선 기업은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남화통상·원글로벌 4곳이다. 이들의 손실액 규모는 총 1688억원 규모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시티은행, 대구은행이 걸려있다.

2019-07-15 16:03: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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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좀 나을까'…지방은행 시금고 안방뺏길라 긴장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시·도금고 선정을 앞두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가 은행들의 출연금(협력사업비) 경쟁을 막기 위해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안을 개선했지만 시중은행이 막강한 자금력과 유리한 금리를 내세우면 승자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출연금 산정여부를 조사하는 등 제도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시, 울산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총 5개의 광역단체와 44개 기초단체가 12월 31일로 시도금고 계약이 만료된다. 대구시를 비롯한 5개 광역단체는 오는 9월까지 입찰공고를 내고 10월 시도금고 운영기관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시금고 선정은 상대적으로 공무원 등 안정적인 고객을 유인할 수 있고, (신뢰도를 높여) 주민들이 주거래 은행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 타은행 참여여부를 주의깊게 살펴보고있다"며 "대출 등 이자이익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홍 JB회장도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 시금고 선정에 앞서 자주 지역에 내려가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열심히 응할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기존에는 서울·수도권 지자체 금고는 시중은행이, 기타 지방 지자체 금고는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농협과 지방은행이 맡아왔다. 하지만 2012년 시도금고 은행 선정방식이 공개입찰제로 바뀌면서 시중은행들은 높은 수준의 출연금을 제시하며 지방 지자체 시금고 탈환에 성공하고 있다. 출연금은 은행이 지자체 금고 선정 시 지역발전기금으로 제공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중 농협은행이 165개(68%)로 가장 많은 금고를 가지고 있다. 신한·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43개(18%), 지방은행은 35개(14%) 순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막기 위해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세부내용을 포함한 평가 항목 6개의 배점을 개선했다. 지자체 출연금 선정 시 출연금(협력사업비)에 대한 배점은 4점에서 2점으로 낮추고, 지자체 예금금리에 대한 배점은 15점에서 18점으로 높였다. 기타 사항이던 자치단체 자율항목도 총 9점에서 11점으로 늘렸다. 이 항목에는 금융위원회가 시행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도 포함한다. 지역에서 수취한 예금을 지역 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대출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것. 상대적으로 지역 대출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선책은 효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출연금 배점과 금리에 대한 배점이 존재하는 한 승자는 시중은행일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시중은행이 연간 지출하는 출연금은 지방은행의 3배 이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대시중은행의 출연금은 총 680억원인데 비해 5대 지방은행(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은행은 228억원에 불과하다. 금리배점과 관련해서 기반지역을 바탕으로 연체율이 늘어나 건전성 관리에 집중해야 할 지방은행보다 시중은행이 더 좋은 조건으로 금리를 제시할 수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의 지자체 금고 출연금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은행법상 출연금을 리베이트로 규정해야 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규모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출연금 배점을 낮추는 식으로는 경쟁을 막을 수 없다"며 "출연금 항목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출연금이 필요하면 해당은행들과 출연가능 여부를 합의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IMG::20190714000102.jpg::C::320::2019년 만기 지방자치단체 금고현황(기초자치단체)/각 지자체}!]

2019-07-14 13:53:4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