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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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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무더기 상장폐지 막는다…관리 개선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가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가중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독지침을 마련한다. 창업 초기 기업은 공정가치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코스닥기업이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무더기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규정을 손볼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신(新)외부감사법과 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 활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기업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음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창업 초기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감독지침을 제공한다. 또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은 공정가치 평가에서 예외가 된다. 김 부위원장은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가치평가를 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움에도 외부감사 과정에 적절히 고려되지 않아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검토한 내용과 간담회 의견을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부감사 결과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정적·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을 위해 상장관리제도 개선방안도 3월 중 마련한다. 김 부위원장은 "현행 제도상 상장법인은 외부감사에서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경우 상장폐지가 돼 부담이 크다"며 "올해는 그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소와 협의해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 확인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가 당초 취지에 따라 완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감독지침이나 법령해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며 "향후 제도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3-12 15:33: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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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김태오 회장, 경제사절단 이례적 참여…동남아 진출영역 확대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지방금융 그룹 중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출장길에 동행한다. 문 대통령의 대표 대외경제정책인 '신남방 정책'이 금융기관의 신남방 영역확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만큼 DGB금융그룹의 해외진출영역도 확대될 모양새다. 11일 DGB금융에 따르면 김 회장은 10일부터 6박 7일동안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참여한다. 김 회장은 12~15일 개별일정을 소화하고 15일 문대통령이 주관하는 캄보디아 비즈니스포럼에 동참할 예정이다. 특히 포럼에는 지난해 1월 대구은행이 킴보디아 캠캐피탈 은행을 인수해 만든 'DGB특수은행'의 성공사례가 소개된다. DGB특수은행은 국내 금융 기관 중 캄보디아에 진출한 유일한 여신(대출)전문기관으로 현지화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한국식 금융시스템이 현지화에 성공한 사례로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성장성, 수익성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어떻게 안정화를 꾀할 수 있었는지 소개될 예정"이라며 "현지사정에 밝은 캄보디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 은행장을 맡는 등 영업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태오 회장, '인도차이나 금융벨트' 확대 위해 직접뛰어… 앞서 DGB금융은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로 이어지는 '인도차이나 금융벨트'를 목표로 세운바 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캄보디아를 해외진출을 주요거점으로 만들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 영업력을 키울 방침이다. 현재 DGB금융은 계열사를 통해 중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영업을 펼치고 있다. DGB캐피탈은 지난 2016년 라오스에 해외법인 DGB라오리싱(DLLC)를 운영하고 있다. DGB대구은행도 중국 상하이 지점과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에 이어 지난해 캄보디아 캠캐피탈 은행을 인수했다. 특히 인수 전 40억원대 순이익을 기록했던 캄보디아 캠캐피탈 은행은 인수 후 1년만에 7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DGB금융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7%를 웃돌고 있는 신흥국인데다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고 있어 환율리스크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캄보디아 캠캐피탈 은행의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미얀마와 캄보디아를 차례로 방문해 현지 금융당국의 승인심사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해외은행의 현지진출 절차가 까다로워 금융당국의 인가가 늦어지는 만큼 김 회장이 직접 관계자와 교류해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12일 미얀마를 방문해 소액대출회사 설립을 논의하고, 13일 캄보디아로 이동해 대출업무(여신)로 제한된 특수은행을 예금(수신)업무까지 가능한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DGB금융 관계자는 "캄보디아 캠캐피탈은행은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여신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영업을 조금씩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베트남 사무실의 경우 지점인가가 늦어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인가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03-11 14:38: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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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에 11만7000명 몰려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연체한 '장기소액연체자'를 구제하기 위한 채무면제 제도에 1년간 11만70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와 채권 매입·면제 절차를 상반기 중 완료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 장기소액채무자는 파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시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업계외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원 성과를 평가했다. 앞서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구 상환미약정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상환능력을 심사해 통과한 채무자 58만6000만 명의 채무를 면제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연체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에는 1년간 11만7000명이 신청했고, 심사를 마친 신청자 중 4만1000명이 채무를 면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홍보를 강화한 결과 이전에 실시한 지원제도보다 신청률이 높았다"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7만6000명은 심사와 채권 매입, 면제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한 장기소액채무자는 상시 채무관리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신청했지만 탈락한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Fast-Track)을 실시한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신청하지 못한 채무자는 오는 6월 시행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감면제도'에 지원하면 된다. 취약차주 특별감면제도는 채무원금의 70~90%를 일괄 감면해주고, 조정된 채무를 3년 이상 성실상환 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자 접수결과 신청자 대부분은 몸이 아프거나 경제활동 기회상실, 장기간의 도피생활 등으로 여유소득이 거의 없는 분이 대부분이었다"며 "상환능력을 상실해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빚을 정리하고 재기할 기회를 드린 것이 도덕적 해이로 오인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11 13:36: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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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제공범위 확대

예금보험공사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예보는 파산한 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 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파산금융회사의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등 예금 관련 정보는 일괄조회가 가능했다. 다만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채무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회 절차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신규 제공할 계획이다. 채무 정보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접수한 후 3~10일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조회 완료 시 신청인의 핸드폰으로 개별 문자메시지도 발송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간과하기 쉬운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상속 의사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보제공 범위 확대로 파산금융회사의 채무 확인을 위한 국민들의 번거로움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3-11 07:59: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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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으로도 사모펀드 투자…재간접펀드 최소투자금액 폐지

500만원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투자금액이 올 하반기 폐지된다. 투자일임·신탁 계약시 금융사에 매 분기 회신해야 했던 투자성향도 하반기부터는 1년에 한번만 하면 된다.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만 보내던 신탁운용보고서도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앱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안'을 발표했다.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은 "현장소통반, 옴부즈만,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공모펀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50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자산운용시장 현장에서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세부 규제들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오는 3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의무화됐던 500만원 이상 투자금액이 폐지된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주식, 채권, 판매상품 등 다양한 사모펀드에 일반투자자가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금융위가 마련한 상품이다. 그러나 최소 가입 금액은 500만원 이상으로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은 "상대적으로 사모펀드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의 투자기회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모재간접펀드의 경우 20%에 제한됐던 다른 펀드 투자(피투자펀드) 지분 취득한도도 50%까지 늘린다. 예컨대 공모재간접펀드 자산이 1조원이고, 피투자펀드 자산이 1000억원일 경우 다른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기존에는 200억원(20%)에 제한됐다면 앞으로는 500억원(50%)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 공모재간접펀드 자산이 클 경우 수많은 펀드에 쪼개 투자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위험 관리 차원에서 공모 재간접 펀드 자산의 20% 한도에서만 타 펀드에 투자하도록 하는 규제는 유지한다. 아울러 신탁에는 불가능했던 비대면 투자일임계약도 허용된다. 영상통화를 통해 위탁자(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신탁계약체결과 운용방법 변경을 할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지침)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도 국민연금처럼 기금 운용을 위탁한 기관에게 의결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주기 매분기에서 1년에 1차례로 완화한다. 서면과 전자우편으로 교부했던 신탁운용보고서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앱 등으로 확대한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이 등록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퇴출에 한계가 있던 기존관행을, 등록취소로 제재수준을 일원화해 자격 미충족시 퇴출하게 했다.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은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고, 사전에 부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시장 건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산운용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0 13:07: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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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기업 금융테스트에 40억원 지원

정부가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4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을 대상으로 40억원 규모의 테스트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핀테크 기업은 규모가 영세해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테스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혁신금융서비스와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 금융규제 테스크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근거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금융법상 인허가나 영업행위 규제를 면제받는 제도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대출 심사나 예금 수입 등 금융사 업무를 위탁받아 최대 2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고, 위탁테스트는 당국의 승인 없이 핀테크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금융사에 위탁해 텍스트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금융위는 참여하는 모든 핀테크기업에 테스트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은 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선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금융회사는 제외된다. 동일 회계연도 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테스트베드 선정 기업에 대해선 혁신금융서비스에 20억 원,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에 각각 10억 원 등 총 40억 원이 지원된다. 개별기업은 테스트비용의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예상 지원기업은 최대 100개 기업으로, 이번 1차 지원에는 테스트베드별 참여, 핀테크 기업수, 시범 영업 수준 난이도 등을 고려해 최대 20개 기업 총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며,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테스트에 필요한 물적설비와 인력에 한정된다. 지원대상 기업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한 뒤, 비용적정성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용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간 점검, 최종평가 등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테스트 종료 후 테스트 성공여부(정량ㆍ정성), 비용사용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용지원 신청은 연간 4회 접수 예정이며 참여중인 테스트베드 유형과 관계없이 각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4월 중 지정되므로 5월부터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2019-03-10 13:06: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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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현대상선 사장에 배재훈 전 판토스 대표 내정

현대상선 대표이사에 배재훈 전 범한판토스 대표이사가 내정됐다. 산업은행은 7일 경영진 추천위원회 결의를 통해 배 전 대표를 현대상선 대표이사 후보로 최종선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의사회 의결 이후 오는 27일 현대상선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임 대표이사 선임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배 내정자는 배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전자공학학사를 취득했다. 1983년 럭키금성상사로 입사한 배 내정자는 LG반도체 미주지역 법인장과 MC해외마케팅 담당 부사장을 거쳐 LG그룹 계열 물류회사인 범한판토스 사장(2010~2015)을 지냈다 판토스는 국제 물류회사로 90% 이상이 국외물량이다. 해운과 항공, 철도 물류 가운데 컨테이너 해운 비중이 높아 현대상선에 대한 업무 이해도도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산은은 "배 내정자는 물류전문가로서 영업 협상력·글로벌 경영역량·조직관리 능력 등을 겸비했다"며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큰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 앞서 유창근 현 사장은 지난달 임기를 남기고 용퇴의사를 밝혔다. 업계에선 현대상선의 경영속도가 더뎌지자 산은이 물류회사 출신 외부인사를 통해 인적 쇄신에 나섰다고 분석한다. 산은은 "인력채용 전문기관에서 경력과 능력을 평가해 추천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복수의 외부기관 평판 조회 및 면접 등을 거쳤다"며 "현대상선의 경영혁신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과 영업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역량,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2019-03-07 15:42:3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