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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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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전북은행, 창립 50주년 기념 '대고객 감사이벤트'

JB전북은행이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대고객 감사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JB가맹점통장, JB주거래 통장 이벤트로 진행되며, 오는 5월까지 3개월 간 진행된다. JB가맹점 통장 이벤트 대상고객은 가맹점 통장 신규 후 해당 계좌를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계좌로 지정하고, 이벤트 기간 동안 매출대금 입금 누적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객이다.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1등 안마의자, 2등 영업용 청소기, 3 등·4등에게는 기프트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JB주거래 통장 이벤트 대상고객은 주거래 통장으로 급여이체 또는 연금을 수령하는 신규 고객이다. 급여이체는 이벤트 기간 동안 1회 50만원이상 2회 이상 이체고객과 연급수급은 이벤트 기간 동안 1회 20만원 이상 2회 이상 이체한 고객중 6월말까지 정상계좌 유지한 고객에 한해 1등 스타일러, 2등 건조기, 3등·4등에게 기프트상품권, 재래시장상품권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자동 응모 되며 이벤트 종료 후 당첨자는 당행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될 예정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로 많은 고객들이 'JB가맹점통장'과 'JB주거래통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우대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9-03-04 16:49: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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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선정된 핀테크 업체 독자 성장 도울 것"

금융위원회는 4일 대출심사나 예금수입, 카드 발급심사 등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 5곳을 선정했다. 금융위는 올해 핀테크 관련 예산이 편성된 만큼 향후 지정대리인으로 활동한 핀테크 업체들이 독자적 성장(스케일업)이나 해외 진출 컨설팅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금융회사와 매칭돼 성장(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과의 일문일답.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사업을 진행 하게 되면 투자 수익 분배는 어떻게 되나. "투자 수익 분배 부분은 사적 계약 영역이다. 위·수탁 계약을 통해 건 당 받을지 무료로 제공할지 여부에 대해선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 둘의 협의·계약에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관여하지 않는다" ―3차 이후에도 4차 5차 지정대리인을 통해 10개 내외 업체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기업수를 제한 한 건가. "아니다. 혁신적인 시도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샌드박스의 경우 규제를 면제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그에 비해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와 연계해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심사가 유연하고 가볍다.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적인 기업이 많이 신청하면 늘어날 수 있다" -3차 지정대리인 때도 이번처럼 기존 지정대리인 기업에 한해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도입할 계획인가. 지속적으로 기존 지정대리인 기업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 기업의 성장속도도 빨라질 것 같 같은데. "그렇다. 3차 때도 패스트 트랙을 도입할 계획이다. 1차 지정대리인 기업으로 선정된 펫보험 스몰티켓의 경우 한화손해보험과 매칭돼 운영됐지만, 이후 추가적으로 다른 금융회사와 추가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을 금융사와 연결해 성장시키는 것이 지정대리인의 목적이기도 하다" -2차 지정대리인 선정으로 소비자가 받는 혜택은. "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거나 카드 발급이 거절된 금융 소외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스의 경우 소득증빙이 곤란한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20대 초반 청년의 거래정보를 축적해 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해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고, 크레파스솔루션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심리분석데이터 등 비금융 빅데이터를통해 대출과 카드발급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지나. "지정대리인을 선정하기 전 소비자피해 관련 장치가 확보돼 있는지 심사했다. 다만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이 금융관련 법령에 위반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선 지정대리인과 연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금융회사도 핀테크업체가 매칭되기 전 보험가입 등 소비자 보호장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P2P업체 팝펀딩의 경우 동산담보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동산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등 소비자 피해 관련 장치를 마련했다."

2019-03-04 16:09: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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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차 지정대리인에 5개 핀테크 기업 선정

기존 금융사의 핵심 서비스를 대신 운영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에 비바리퍼블리카, 팝펀딩, 마인즈랩, 핑거, 크레파스솔루션 등 5곳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 팝펀딩, 마인즈랩, 핑거, 크레파스솔루션 등 5곳을 금융사 핵심 업무를 대신할 2차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사가 대출 심사, 예금 수입 등 본질적 업무를 핀테크 기업에 위탁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2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결과 15개 핀테크 기업이 신청했다"며 "15개사 중 1차지정대리인에 참여한 6개사를 제외, 신규 접수한 9개 기업 중 5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15개사 가운데 1차 지정대리인에 참여한 6개 기업 중 2개 기업을 우선심사해 지정통보를 완료했다. 이번에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5개 기업은 테스트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직접 검증할 수 있다. 토스를 운영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는 SC은행과 매칭된다. 고객이 '토스' 앱을 통해 소액대출을 신청하면 머신러닝 기반의 실시간 '대출심사' 시스템을 활용해 제휴은행의 자금을 낮은 금리로 제공할 계획이다. P2P업체 팝펀딩은 기업은행과 함께 E-커머스판매자를 대상으로 재고자산과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심사'시스템을 운영한다. 마인즈랩은 현대해상과 보험계약대출 심사부터 실행까지 음성봇을 통해 원스탑으로 처리할 수 있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핑거는 NH중앙회와 대출심사 절차를 최소화하고 크레파스 솔루션은 신한카드와 함께 비금융 빅데이터를 분석해 대출심사와 카드발급심사를 수행한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은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2년동안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은 테스트기간 중 충분한 효과가 검증되면 해당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테스트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며 "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과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에 대해서도 자문·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5월 7일까지 제3차 지정대리인을 접수 받는다. 접수가 끝나면 두 달간 검토를 진행한 뒤 7월 초 지정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3차 지정대리인부터는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내달 금융혁신법이 시행되면서 금융투자회사도 핀테크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신청을 준비하는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본관에서 설명회를 연다.

2019-03-04 14:25: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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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대출문턱…P2P대환대출 갈아타기 급증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P2P(Peer to Peer·개인간) 금융업체를 이용하는 차주가 늘고 있다.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까지 대출규제가 강화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차주가 P2P업체으로 몰리고 있는 것. 하지만 P2P금융에 대한 법안이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여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P2P업체를 이용하는 차주 10명 중 4~5명이 대환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신용 대출업체 렌딧의 대환대출 이용 차주는 전체 차주의 54% 이상으로 지난 2016년 42.5%가 대환대출을 이용했던 것에 비해 12% 이상 증가했다. 또 다른 P2P업체 어니스트펀드도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42%에 달한다고 밝혔고, 8퍼센트도 4~7등급의 대환대출을 진행해 절감한 이자가 124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P2P업체 관계자는 "상담하는 비중까지 합치면 대환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찾는 경우가 제일 많다"며 "저축은행에서 거절당한 중·저 신용등급인 차주들이 여기에선 또 다른 심사평가체계로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아진 것같다"고 말했다. 대출규제 강화로 2금융권 심사기준이 높아지자 상대적으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차주들이 P2P업체로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P2P업체는 최근 투자자 모으기에 한창이다. 투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P2P업체 특성상 투자자가 많아야 대출해 줄 수 있는 차주도 늘어날 수 있어서다. 최근 피플펀드는 카카오페이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을 출시했고, 렌딧도 자체 개발한 분산투자 추천 시스템을 통해 100개 이상의 채권을 묶은 포트폴리오 투자 상품을 내놓았다. 하지만 P2P금융의 경우 아직까지 투자자보호 등 관련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우려도 적잖다. 투자자는 P2P업체의 경영상황이나 차주의 상황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고, 차주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곧 사생활 침해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2월 P2P금융 공청회를 통해 "제도적 통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거나 P2P업체의 윤리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신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성장기에 이른 P2P금융을 위해 차입자와 투자자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법제화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 경우 문턱이 낮고 관리감독이 소홀해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P2P 대출 업체들이 줄줄이 퇴출되는가 하면 디폴트(채무불이행) 역시 급증하고, 사기 행위마저 횡행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 중국정부도 P2P대출업체에 대해 ▲P2P업체 신규신설금지▲감시감독강화 ▲고의도산업체 경영진 강력처벌 ▲채무자 신용정보망 등록관리 등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한 P2P업체 대표는 "국내의 경우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생각보단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며 "매월 수 천 억원의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9-03-03 15:31: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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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신영·한투,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취득

신규 부동산 신탁사에 신영자산신탁과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임시회의를 열고 이들 3곳에 대한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영자산신탁은 신영증권이 유진투자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을 추진 중인 회사다. 신영자산신탁은 부동산 개발·분양·임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 서비스 제공, 금전·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예비인가 대상에 포함됐다. 한투부동산신탁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설립할 회사로, 참여주주 역량을 활용해 부동산신탁과 핀테크(Fintech)·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2030 세대 등에 대한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선정됐다. 대신자산신탁은 대신증권이 설립할 회사로, 펀드·리츠(REITs) 등 참여주주의 역량을 활용해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금융위는 "부동산 신탁업의 특성을 고려해 자본시장 법령상 인가요건 중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대주주 적합성을 중점으로 심사했다"고 말했다. 3개사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고 인가 1개월 내 본인가 후 영업을 시작한다. 단 신규 부동산신탁사는 인가 후 2년 동안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할 수 없다. 2년간 부동산신탁업무를 영위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을 경우에만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3개사는 예비인가 후 6개월 이내 인적 물적 요건 등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한다. 이후 금융당국의 법령에 따른 검토 및 확인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비 인가를 받은 3개사는 부동산신탁 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운영해달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부통제 체계 및 경영 지배구조를 충실히 구축해 신설회사의 안정경영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3-03 15:30:1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