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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서 가결… 강선우 "1억은 인생을 걸 가치 없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296명 중 263명 출석에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이다. 강선우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모처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12일 국회에 보고됐다. 강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1억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했다. 강 의원의 원래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찬반 표결 여부를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해당 사건을 양당 독식 체제의 폐해로 규정하는 조국혁신당은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4 16:51: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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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위, 법안 상정 않고 사실상 '파행'… 與 "국힘 일방 파행" vs 野 "국회 독재 멈춰야"

여야가 24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을 열었지만 법안 상정도 못하고 사실상 파행했다.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사법개혁3법이나 행정통합 특별법 등의 처리 수순을 밟은 데 대한 반발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위 회의가 끝난 후에도 서로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공청회를 진행하고, 소위원회 구성과 특별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소위 구성 안건과 특별법안은 상정이 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은 공청회가 끝난 후 "예정에 없던 본회의가 개최됐고, 법안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거쳐 사전 합의 없이 상정 처리되는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 본회의에 상정할 때 합의 처리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주면 특위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운영되는 국회 일정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이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정부여당에서 3월9일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 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되는 법들을 미룰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속도감 있게 나가려면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본회의하고 특위가 별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관세협상에서 중요한 레버리지가 된다"며 "느닷없이 의사일정을 (변경) 진행하는 것은 당황스럽다.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법 지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 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여줘서 '보복 관세'의 빌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관세협상만이 아니라 다양한 통상 현안도 연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특위 운영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도 "오늘 대체토론은 안 하더라도 법안을 상정이라도 해야 미국과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가 명확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여야의 설전은 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 대미투자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두 번에 걸친 특위 운영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행시켰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정치적 지연은 관세 협상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미 간 통상 현안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치적 이유로 특별법을 볼모로 삼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돼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대미투자특위 위원들은 산회 직후 성명서를 통해 "정부여당은 대미 관세 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려는 야당을 무시한 채,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이라 불리는 위헌적인 '사법개악 3법' 등을 일방 처리하는 등 국회 독재를 일삼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국익과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뒤로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짓밟는 정부여당의 이중적인 행태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진심으로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 처리를 비롯한 국회 폭거를 적어도 특위 활동이 끝나는 3월9일까지는 멈추고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에 보조를 맞추는 성의를 보여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4 16:42: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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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통과… 대전충남·대구경북은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하지만 함께 추진하던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법에 대해서는 지역 반대 여론을 이유로 표결을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발족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종 행정·재정 특례 및 지원 근거 등도 담았다.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직접 던진 화두다. 이달 중 대전충남,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 통합 특별법을 본회의 처리해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는 것이 여당의 방침이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남광주 외에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특별법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의 경우 야당 반발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일단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만 먼저 처리했다. 추 위원장은 "대전·충남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도 같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의 사이에 적극적 의견 개진을 주면 좋은데 이 사안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정통합 특별법은) 광주전남만 좋게 하고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을 차별했다"라며 "졸속이고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실질적인 통합도 안 하는 통합법을 왜 밀어붙이나. 민주당 일당 독재"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행정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안"이라며 "대전충남을 (국민의힘에서) 왜 갑자기 반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일단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선처리한 만큼, 부작용 등을 보완하며 추후 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논의도 순차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행정통합 3법 중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4 16:26: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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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상가 임대료 제한에 관리비 올리기도… 범죄 행위에 가깝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소위 집합건물 또는 상가의 경우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안에 대해선 "두 달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시한을 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리비는 올리면 안 된다"며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무슨 수수료니 뭐 이런 것들을 붙여 가지고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상당히 많다. 심지어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주고 숨긴는데, 말이 안 된다"며 "범죄행위에 가깝다. 기망, 사기일 수 있고 횡령일 수 있고 아주 나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옛날부터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에 처한 사람이 수백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것이 다 부조리다. 이런 것을 찾아내서 정리해주고, 필요시 제도 개혁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두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1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공론화를 거쳐 두 달 후에는 결론을 내자"고 밝혔다. 목표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라는 지시다. 이 자리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촉법소년이) 만 13세가 되면 중학생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연령별 보호처분 대상자를 분석해 보면 13세도 14, 15세와 비슷한 15%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2세로 내려가면 약 5% 비중으로, 1살 차이에서 3배 가량 비율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소년 사건 관련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는 말이 있다"며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줬는지,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국민 공론화 장을 통해 전문가와 소년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담당자들, 또 보호관찰소에 계신 분들, 여러 전문직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러면 성평등부에서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번 해보라"며 "우리가 시민의회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첫 출발로 이걸(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한번 두 달 안에 논의해 보자"고 주문했다. 또 "어떻게 처분할 거냐는 법무부 소관이긴 한데,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성평등부 소관 같다"며 "집단토론, 숙의토론을 해서 그 결과도 보고 국민 여론도 좀 보고, 과학적 논쟁을 거쳐서 두 달 후에는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6-02-24 16:01: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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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청년 부진에 임금일자리 큰 폭 둔화...작년 3분기 증가율 0.7% 그쳐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율이 1% 미만에 그치는 등 고용시장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과 건설 부문에서 부진이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수는 2092만7000개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0.7%(13만9000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201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의 증가율이다. 역대 최저는 올해 1분기(1만5000개)와 2분기(11만1000개)였다. 3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다.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율은 2022년 1분기에 +75만2000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둔화 흐름을 보였다. 작년 1분기에는 1만5000개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수치는 전 분기보다 소폭 나아졌으나 구조적 둔화 추세기 이어지는 모습이다. 연령대별로 20대 이하가 12만7000개 줄면서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20대 임금근로 일자리는 2022년 4분기(-3만6000개) 이후 11개 분기 연속으로 뒷걸음질했다. 또 40대(-5만9000개)가 두 번째로 감소폭이 컸다. 반면 60대 이상에서 22만3000개 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고 30대(+8만5000개)와 50대(+1만8000개)에서도 증가를 기록했다. 전체 일자리 비중은 50대가 2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22.2%), 30대(21.7%), 60대 이상(19.1%), 20대 이하(14.0%)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에서 부진이 두드러졌다. 건설업 일자리는 전년대비 12만8000개 감소했는데, 수주 부진 및 자재비 상승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과 함께 부진을 지속해 온 제조업 일자리 수도 1만5000개 감소했다. 전자부품 -5000개, 구조용 금속제품 -3000개 등이다. 이에 반해 보건·사회복지업은 12만9000개 늘어 전체 일자리 증가세를 견인했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가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3000개)과 보건업(4만7000개)의 성장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전문·과학·기술(3만1000개), 협회·수리·개인(2만9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 일자리가 4만 개 줄어든 반면, 여성 일자리는 17만9000개 늘었다. 남성은 주로 건설업(-10만7000개)과 제조업(-6000개)의 부진에 영향을 받았고, 여성은 보건·사회복지(10만4000개)와 전문·과학·기술(1만7000개) 분야에서 고용이 확대됐다. 여성 신규채용 비중(28.4%)이 남성(25.3%)보다 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24 15:32: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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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유지는 자유, 정상화 따른 책임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향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라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최근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꺾이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꼭 이루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 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월 124에서 16포인트 하락한 108로, 지난해 12월(121)부터 오르다가 석 달 만에 하락했다. 지난 2022년 7월 16포인트가 떨어진 이후 이 같은 하락 폭은 3년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도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이 정상화의 길을 갈 지, 비정상화의 길을 갈 지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이루겠다면서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 지 순응할 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며 "한번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비정상인 집값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며 "부동산투기 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주권정부는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2026-02-24 15:12: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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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힘, 국익 볼모로 하는 행위 용납 못해"…통합특별법 협조 촉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과 맞물린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대미투자특위 관련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힘은 막나가자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막나가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조치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통합특별법을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지역 주민의 이익보다 지방 선거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꼼수로 뭘 할 건가"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조치이자 매국 행위이며, 국익 포기 행위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위 관련 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 "국익을 볼모로 하는 행위를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하는데 적당히 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을 반대하는 데 대해선 "국민의힘이 대전·충남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해 7월 대전·충남 통합의 기대효과를 강조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과 함께 통합에 반대하면서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며 "국민의힘은 통합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6-02-24 15:08:27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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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민주당의 '사법개혁'은 명백한 위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법왜곡죄, 사심제, 대법관 증원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학계가 반대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호소하고 있다"며 "국가 중대사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없이 더불어민주당 163명 의원총회에서 밀실논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회와 사법부, 국가기관을 장악하는 것은 히틀러나 챠베스 같은 독재자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개혁이라는 단어를 더럽히는 언어의 오남용이자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어제 야밤에 민주당이 행안위와 법사위에 국민투표법이 강행처리했다"며 "그 내용에는 '선관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전혀 논의조차 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했다"고 했다. 그는 "당초 국민투표법 개정의 취지는 위헌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한 개정이었는데, 이는 허울좋은 명분이었던 것이 드러났다"며 "선관위 권한 확대와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입틀막하기 위한 내용이 개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자녀취업의 특혜를 받았던 인사구조를 가진 정부기관이었던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이라며 "이런 부분과 사전투표의 확인이 어려운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이 얘기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6-02-24 14:44:38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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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개정시행령 확정...'원·하청 교섭' 세부기준 마련

다음 달 10일 시행에 들어가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관련한 시행령개정안과 해석지침 등이 확정됐다. 정부는 그간 노사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재입법예고했다. 또 해석지침에 설명 문구를 추가하는 등 개정을 거쳐 이번에 최종안을 내놨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절차 등을 담은 개정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기존의 원청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 여건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교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분쟁을 줄이고, 하청 노조의 실질적 교섭권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원·하청 단체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하청 교섭에서도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고용주를 판단하는 기준) 일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교섭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 향후 시행령을 기준으로 교섭과 관련해 행정지도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석지침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할 시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지침은 행정예고 후 '구조적 통제'가 불법파견과 같이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이에 노동부는 구조적 통제와 불법파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외 사용자가 관련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을 하는지가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계약사용자의 의사결정 등을 제한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파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하에서 인정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추가·보완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24 14:44:0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