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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배드민턴단 인수…생활체육 활성화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관 전경. /메트로DB 삼성생명은 다음달 1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삼성전기 남녀 배드민턴단을 인수한다고 27일 밝혔다. 1996년에 창단된 삼성전기 배드민턴단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왔으며, 남녀선수 2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삼성생명은 기존에 운영해오던 남·여 탁구단, 레슬링단과 배드민턴단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 아마추어 종목들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탁구단의 경우 지난해 6~7월 탁구클럽대축제, 11월에는 동호인 400명이 참석한 왕중왕전을 개최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 같은 노하우에 기반해 배드민턴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생명은 재능있는 배드민턴 인재 발굴, 우수선수 육성을 통해 국가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그동안 삼성전기 소속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는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김동문-길영아 혼합복식조, 2004년 아테네올림픽 하태권-김동문 남자복식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용대-이효정 혼합복식조가 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2-27 16:02:4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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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보험료 납부 유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27일 오후 울산시 동구 울산대병원 응급실이 폐쇄돼 있다. 이날 울산대병원 응급실 근무 의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보험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해 보험료·대출 원리금 납부 유예 등 금융 지원에 나선다. 비대면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위기 극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신속하기 지급하기로 했다. 생보업계는 여기에 더해 계약대출 이자도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해준다. 손보업계는 대출원리금 상환과 채권추심 등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연장해줄 방침이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 등의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지급하고 코로나19로 관광이나 여행 등이 취소되면 여행 관련 소상공인의 보증보험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주기로 했다. 생·손보협회는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보험상품 광고 심의를 강화하고 이런 '공포 마케팅'이 발생하지 않게 자정노력도 벌인다. 아울러 매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보험 관련 자격시험을 잠정 중단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다음달 예정된 민관합동 보험사기 조사교육 등 집체교육도 연기했다. 이밖에 임직원 성금 1000만원씩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마스크를 비롯한 위생용품을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2-27 15:58:44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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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생·손보사 희비교차…대면영업 힘들지만 손해율 낮아져

/유토이미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명·손해보험사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설계사 중심의 대면영업 비중이 높은 보험업계 영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당장 올해 1분기 실적이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과다 입원 환자, 일명 나이롱 환자가 줄면서 손해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대면영업 비중은 생명보험이 전체 영업의 98%, 손해보험이 전체 영업의 87%를 차지했다. 최근 텔레마케팅(TM) 채널이나 온라인(CM) 채널을 통한 비대면 영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설계사를 통한 대면 영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셈이다. 코로나19가 지역감염으로 확대되면서 보험 영업도 직격탄을 맞았다. 감염에 대한 우려로 타인과의 만남을 기피하면서 대면영업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험설계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나오면서 영업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삼성화재 대구사옥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 20일 폐쇄됐다가 24일 다시 문을 열었다. KB손해보험 대구지점 사옥도 지난 21일부터 임시적으로 폐쇄됐다 26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갔다. 이 영향으로 일부 보험사들은 대면모집을 주요 채널로 활용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영업 자제 권고를 내렸다. KB손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특별 근무 지침을 안내했다. 특히 대면채널을 통해 영업하는 설계사에 대해 각 지역단에서 영업을 되도록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삼성화재의 경우 설계사도 여행자제를 권고하고 해외 방문 시 보고하도록 하며 대면영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필요시에는 내부 직원과의 유선연결을 통해 업무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방역용품(손 세정제·마스크·체온계)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고객접점(프라자·융자창구·지점)을 대상으로 비대면 영업활동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한 손보사 소속 설계사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여러워져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당분간 전화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보험 실적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보험영업이 상당 부분 축소되면서 실적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비대면 채널을 통한 영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로 나이롱 환자가 줄면서 손보사들의 보험금 누수 감소로 손해율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화재(96%), 현대해상(90.5%), DB손해보험(89%), KB손해보험(90%) 등 9개 손해보험사의 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91.7%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이들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평균이 111.6%를 기록한 것을 고려할 때 2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손보사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전체 손해율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자동차 운행량과 병원 방문객이 줄어들면서 전체 손해율이 감소한 바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나이롱 환자가 감소하면서 손해율 개선에도 소폭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자체를 방문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2-26 15:46:0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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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손보, 디지털보험 관련 특허·배타적 사용권 획득

/캐롯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은 지난 1월 출범 이후 출시한 신규 디지털 기반 보험과 관련해 특허권과 배타적 사용권을 연이어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캐롯손보는 국내 최초 운전한 만큼만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퍼마일 자동차보험 프로세스 관련해 최근 특허청의 BM(Business Model) 특허를 받았다. 퍼마일 자동차보험으로 특허를 받은 발명 명칭은 '자동차 트립 정보에 기초한 보험료 자동 산출 시스템'으로 캐롯 플러그를 이용한 자동 주행거리 확인, 보험료 정산 과정의 프로세스에 대한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또 손해보험협회로부터는 쿠폰형·크레딧형 보험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녹아든 스마트ON보험으로 배타적 사용권 2종을 획득했다. 횟수에 상관없이 1년간 여행일 만큼만 납부하는 '스마트ON 해외여행보험'의 단기율에 배타적 사용권 3개월, 산책 갈 때마다 1회당 보험료를 정산하는 '스마트ON 펫산책보험' 위험 담보 3종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 6개월을 받았다. 기존의 스위치형 보험이 가입 절차만을 간소화한 것과 달리 스마트ON보험은 1년 중 보장받을 때만 켜서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보험으로 고객에게 가입 편의성은 물론 보험료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익을 제공한다. 정영호 캐롯손보 대표는 "특허권과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 상품의 혁신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라며 "앞으로도 더욱 고객의 눈높이에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지속 출시해 국내 1호 디지털 손보사에 대한 고객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2-26 10:14:34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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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보험사에 휴대폰보험 참조순보험요율 제공

보험개발원은 경험통계 부족으로 요율 산출이 어려운 보험사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휴대폰보험 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참조순보험요율 산출을 위해 SKT, KT, LG U+ 등 주요 통신사에서 운영 중인 휴대폰보험 통계를 집적·분석해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다. 가입자수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휴대폰보험은 명실상부한 국민보험으로, 휴대폰의 도난·분실 또는 파손 시 새로운 기기로 교체해주거나 수리비를 지급하는 보험이다. 그동안 휴대폰보험은 위험평가의 어려움으로 재보험자가 제시하는 요율(협의요율)을 적용해 왔는데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과거 경험통계 실적을 바탕으로 적정 휴대폰보험 요율을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휴대폰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은 리퍼폰(결함이 있는 휴대폰의 부품을 바꿔 다시 조립한 휴대폰) 제도를 운영 중인 아이폰과 그밖의 휴대폰에 대해 보상한도, 자기부담금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통신사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휴대폰보험 플랜(Plan)에 포괄적으로 요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참조순보험요율은 보험사들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한 평균적인 요율을 말한다. 실제 보험료 책정 시 보험사들은 참조순보험요율, 회사 사업비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자체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연간 보험료 규모가 5000억원 수준인 휴대폰보험 시장의 보험요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폴더블 스마트폰처럼 신기술이 적용된 휴대폰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데, 모바일기기 기술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휴대폰보험 참조순보험요율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2-25 13:50:1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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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생명, '가장 존경받는 기업' 4년 연속 1위

/푸르덴셜생명 푸르덴셜생명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조사한 '2020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외국계보험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지난 2004년도부터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이는 혁신능력, 직원가치, 고객가치, 사회가치 등 6대 핵심가치에 대한 12개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평가된다. 푸르덴셜생명은 평가 항목 가운데 ▲재무건전성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와 교육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또 ▲경영진의 경영능력 ▲경영자산 활용도 ▲제품(서비스) 품질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혁신활동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사회공헌활동 ▲선호기업 ▲존경받을 만한 기업 등 총 10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푸르덴셜생명의 지급여력(RBC)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515.04%로 보험사를 통틀어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생명보험사의 평균 RBC가 301.21%인 점을 감안하면 탄탄한 재무건전성을 자랑하고 있다. RBC 비율은 보험사가 위기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푸르덴셜생명은 고객 만족도 지표가 좋은 비결로 설계사 채널인 라이프플래너를 운영 중이다. 라이프플래너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생명보험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커티스 장 푸르덴셜생명 사장은 "고객에게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 덕분에 4년 연속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존경받는 기업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더 나은 보장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2-25 10:31:4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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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안방그룹 위탁경영 종료…동양생명 "지배구조 변동 없어"

동양생명은 24일 중국 금융당국의 안방보험그룹 위탁경영 종료와 관련해 "지배구조의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24일 동영생명은 참고자료를 통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중국 은보감회)가 다자보험그룹을 설립하여 정상적인 경영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었다고 판단, 안방보험그룹주식유한회사(안방그룹)의 위탁경영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은보감회는 보험업법을 위반한 안방그룹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안방보험그룹을 위탁경영해 왔다. 또 중국 은보감회는 안방그룹으로부터 주요 우량자산을 분할해 지난해 7월 다자보험그룹을 설립해 보험업무를 지속토록 한 바 있다. 현재 다자보험그룹은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민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은보감회는 다자보험그룹의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통해 회사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동양생명은 다자보험그룹 산하에 속해있고, 다자보험그룹의 자회사인 다자생명보험(구 안방생명보험)을 대주주로 두고 있다. 동양생명의 대주주 지분은 다자생명보험(42.01%)과 안방그룹홀딩스(33.33%)에 있다. 안방그룹홀딩스는 다자생명보험의 자회사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중국 은보감회의 안방그룹 위탁경영 종료에 따른 동양생명 지배구조의 변동은 없다"며 "회사의 비전인 '최상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우수 아시아 금융사'를 향해 더욱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2020-02-24 16:12:3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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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걸리면 실손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 검사, 진료, 입원 등의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까. 보장 여부는 감염 여부에 따라 갈린다. 확진자라면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반면 검사결과가 '음성' 판정이라도 실비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비자가 불안해 검사를 신청했을 경우엔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실손보험 정도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인당 10만원이 넘는 유전자 검사비용이 든다. 이때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감염 여부에 달렸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경우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정부가 별도로 격리 치료를 하고 있고 입원비, 치료비를 100% 부담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확진자 외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실손보험 보장이 안 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비, 치료비 전액 부담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 때도 정부가 치료비 일체를 부담했다. 당시에도 실손보험 중복 보장은 불가능했다. 반면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면 검사결과가 '음성' 판정이라도 실손의료보험으로 진료비, 입원비, 처방·조제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 상품에 따라 책정된 자기 부담금 0~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장받는 식이다. 다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비자가 불안해 검사를 신청했을 경우엔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정부가 치료·진료비를 지원해주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있다. 입원비 특약 등에 가입한 경우다. 2017년 4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입원비 특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입원비 특약에 가입했다면 입원 일수당 정액으로 일당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돼 재해에 해당한다. 종신보험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해외여행 중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 여행자보험 '해외실손 보장'을 통해 현지 진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 치료비는 약 40%만 보장된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2017년 4월 이전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해외 현지 의료비의 40%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출·퇴근 또는 출장 등 업무 도중 감염 경로가 확인됐을 경우에는 산업재해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사실 등 경로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거나, 노동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새로운 감염병이라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 특약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다를 수 있다"며 "가입한 상품의 보장 범위, 한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20-02-24 15:32:48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