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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

울주군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인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울주군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사회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인증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029년 12월 11일까지 4년간이다. 울주군은 당초 2028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하던 인증을 3년이나 앞당겨 달성했다. 6개월간 서면 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울주군은 2023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아동권리를 군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수립, 표준 조사,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했다. 특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5대 평가 영역 기준에 맞춰 정책 결정 근거 확보,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아동 참여와 권리 교육, 행정 서비스의 효과적 조정, 아동 친화적 공간 조성 등 기본 시스템을 갖췄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울주군이 아동권리 교육 운영 과정에서 군민 인식 현황과 교육 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장기 교육 계획에 반영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순걸 군수는 "이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울주군이 아동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7 09:31:42 박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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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재단, 美 최대 공연 마켓과 첫 MOU 체결

부산문화재단은 미국 최대 규모의 공연 예술 마켓인 미국공연예술전문가협회(APAP)와 양해 각서(MOU)를 뉴욕 현지에서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이하 비팜)이 APAP와 공식 협력 체계를 구축한 국내 첫 사례다. 전 세계 1000여 개의 공연과 3000여 명 이상의 공연 예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APAP와의 협약으로 비팜은 국제 네트워킹 확대, 공동 프로젝트 개발, 아티스트 및 전문가 교류 등 다양한 글로벌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비팜은 매년 국내외 공연 단체, 프로듀서, 유통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국제 공연 예술 마켓이다. 공연 작품 쇼케이스, 피칭, 1:1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공연 예술 창작과 유통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 미주 및 유럽 시장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오재환 대표이사는 "이번 APAP와의 MOU는 부산 공연 예술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부산이 글로벌 공연 예술 교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앞으로 공동 프로그램 개발과 상호 인력 및 작품 교류를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2026년부터 비팜과 APAP를 연계한 상호 방문 및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해 글로벌 공연 예술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 예술 도시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2025-12-17 09:31:1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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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자동차세 고지서 '큰 글씨' 도입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6,795건에 대해 총 1억2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 고지에 나섰다. 올해는 고령자와 저시력자도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큰 글씨' 고지서가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차량 소유자다.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했거나 6월에 이미 전액 부과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CD/ATM 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나 지로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 비대면 방식도 가능하다. 한편, 청송군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자와 저시력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지서 주요 내용을 중앙에 큼직하게 배치한 '큰 글씨 고지서'를 도입했다. 지난 8월 주민세 고지서에 이어 두 번째로 적용된 이번 조치는 단순한 안내문을 넘어 행정의 세심함을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될 경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7 09:30:26 손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