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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규제개혁 "혁파"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자여건 확충과 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을 첫 손에 꼽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장관회의'를 신설하는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확실히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이 경제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규제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방안을 도입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존속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것이며, 규제 전환도 어려우면 존속 기간이 끝난 규제는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자동 효력 상실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투자도 필요하고 정치인들의 관련 입법도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선수로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과 함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4% 성장능력을 지닌 경제, 고용률 70% 달성,7년째 정체되어 있는 국민소득 2만달러를 3만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현 부총리는 "내수기반 확대를 위해 가계부채비율을 5%p 축소를 목표로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7600억 원의 자금을 추가 확충해 청년 창업과 엔젤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2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펀드'를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말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로는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기가인터넷' 실현, '5세대 이동통신' 등 첨단 인터넷 기반 기업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초청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이상 서울상의 회장단),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손종현 대전상의 회장,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 등 대한 및 서울상의 회장단 30여명이 참석했다.

2014-03-06 14:58:50 김두탁 기자
국내 기업 M&A 규제 확 푼다

사모펀드가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서 투자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의 걸림돌이 제거되고 대기업이 구조조정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M&A 시장을 살려 기업이 자율적 사업구조 재편으로 핵심역량에 집중하도록 유도해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자본여력이 있는 금융사와 재계의 M&A 활성화를 위해 조성·투자, 관리, 회수 등 단계별로 제약요인을 완화 하기로 했다. 조성·투자 단계에서 사모펀드가 기업 지분외에 사업부문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 사전신고가 면제되는 보험사의 사모펀드 출자한도를 15%에서 30%로 올린다.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등 대량화물 화주가 구조조정중인 해운사를 '자기화물운송 30% 제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인정하되 '금융·보험사 자산 20조원 이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고 세제 지원책으로는 구조조정기업에 대해 기업간 주식교환시 주식 처분 때까지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하기로 했다. 기술혁신형 M&A시 법인세 공제범위를 벤처 등 중소기업에서 이노비즈 기업(중기청이 지정하는 기술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지원책도 마련해 성장사다리펀드내 중소·중견기업 M&A 지원펀드 4000억원 규모를 올해 마련하고 3년내 1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여기에 정책금융기관, 채권은행, 연기금 등이 출자하는 1조원 이상의 사모펀드도 조성, 매수여력을 확보할계획이다.

2014-03-06 09:20:00 박정원 기자
금감원, 이면약정·횡령 등 부국증권 7500만원 과태료 부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부국증권에 대해 부문 검사를 수행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기관 주의 및 임직원 8명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국증권의 3개 부서는 상법상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다른 업체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유동화해 ABCP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부국증권이 지급보증업무 권한이 없는데도 이 사모사채를 양수하고 SPC와 매매대금을 만기일에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5건, 900억원 규모로 무단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신규 상장을 준비하는 업체와 총액 인수계약을 맺고 모집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권을 매수할 약속을 사전에 할 수 없음에도 불구, 청약미달 시 부국증권이 인수할 실권주 전부를 발행가격(5800원)에 재인수하도록 확약할 요구하는 이면약정서를 교부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 이사보는 어머니와 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몰래 주식 및 코스피200 옵션 등 705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했다가 적발됐다. 412거래일에 걸쳐 최대 16억5000만원에 달하는 투자원금이 거래됐다. 이 직원은 이들 계좌에서 옵션 매매로 추가증거금이 발생하자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 회사 소유 채권 25억9000만원 상당을 이 계좌에 넣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까지 횡령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부국증권에 대해 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족 명의로 몰래 주식 거래를 했다가 적발된 직원에게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4-03-05 18:10:26 김현정 기자
비정규직 임금·복리 차별 9월부터 최고 3배 보상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측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복리후생 등 측면에서 고의로 차별하다가 적발되면 차별 금액의 최고 3배를 보상해야 한다.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만 차별을 인정받아도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파견근로자법)이 3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법률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이달 중 공포되는 개정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은 사용자가 고의·반복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차별할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3배까지 해당 근로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 인정을 받은 경우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도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도록 시정 명령의 효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고용부 장관이 확정된 차별시정 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이런 내용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담을 지게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킬 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2014-03-05 16:11:44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