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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5년 전 악몽이...아프리카돼지열병 발원지 경기 파주서 또

지난 2019년 9월 경기 파주에서 국내 최초로 발생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8일 해당 지역에서 또다시 보고됐다. 올겨울 들어 경기지역에서 ASF가 확진판정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이 병균은 경기 김포·연천 등을 거쳐 경기 안성, 충남 천안 등지의 양돈농가로 확산한 바 있다. 4년여 전 전국 각지에서 대량 살처분이 실시됐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파주에 위치한 양돈농장(1800여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이날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설 연휴까지 불과 3주 남겨둔 시점이다.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이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 및 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를 명했다.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 등에 따라 살처분할 방침이다. 또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해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등은 이날 오후 6시30분을 기해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했다. 오는 20일 오후 6시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파주, 김포, 고양,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와 강원 철원 등 지역 8개 시·군이 점검 대상이다. 양돈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을 중심으로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을 점검한다. 이동제한 기간 중에는 집중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1-19 01:18: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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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시…부당이득 2배 과징금 부과

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시 처벌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시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2배로 책정하고,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불공정거래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액의 2배로,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대 40억원으로 제한한다. 지금까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으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혐의를 검찰에 통보해 협의한 경우나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을 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 했다. 부당이득액은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을 말한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도 도입한다.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새로운 증거 제공 및 성실협조할 경우 과징금을 50~100% 감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범죄"라며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여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18 16:01: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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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일자리 중 공공일자리 역대 첫 감소...방역인력 등 임시직 사라져

전체 일자리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22년 역대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폭 또한 2년 연속으로 둔화했는데, 지자체 소속 방역인력 등 임시직 고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교육서비스 등은 코로나19의 엔데믹화로 정상화해 일자리가 증가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전년보다 0.2%포인트(p) 줄어든 10.2%로 집계됐다. 재작년에는 고용이 호조세를 보이며 취업자 수(81만6000명)가 2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으나 공공부문 일자리의 비중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6년 이래 처음으로 내려갔다. 2022년 말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87만8000개로 전년대비 3만9000개(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8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도에 총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던 반면 공공부문 일자리가 느는 속도는 줄면서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처음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지자체의 방역인력 등 임시채용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다"며 "반대로 학교는 정상화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수요가 늘었다. 산업별로는 교육 서비스업 부문에서 전년 대비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지난 2019년(6.1%)과 2020년(6.3%)에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다 2021년(2.6%)과 2022년(1.4%)에 둔화 흐름을 기록했다. 공공무문에서 일반정부 일자리는 246만4000개로 2021년 대비 3만6000개(1.5%) 증가했고, 공기업 일자리는 41만4000개로 전년보다 3000개(0.7%) 늘었다. 일반정부의 일자리 비중을 보면 중앙정부가 31.0%, 지방정부가 52.9%를 차지했다. 중앙정부는 전년대비 2만 개, 지방정부는 1만7000개 늘었다. 전년과 같은 근로자가 점유하는 지속일자리(257만6000개·89.5%)와 이·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되는 대체 일자리(23만5000개·8.2%)는 늘어난 반면 신규일자리는 6만8000개(2.4%)로 2만9000개(-1.1%) 줄었다. 성별로, 남성 일자리가 148만9000개(51.7%)로 여성 일자리 138만9000개(48.3%)보다 10만 개 많았다. 공공부문을 포함한 전체 일자리 중 남성 일자리는 여성 일자리의 1.3배 수준을 나타났다. 지속일자리는 남자가 많았고, 신규 채용 일자리는 여자가 많았다. 니아대별로, 전년대비 50대(1만 7000개), 30대(1만5000개), 40대(8000개), 60대 이상(1000개) 등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증가했다. 29세 이하(-2000개)에서는 감소했다. 전체 신규채용 일자리는 30만3000개로 이 가운데 59.3%는 29세 이하와 60세 이상이었다. 신규채용 일자리에서 가장 많은 나이대는 29세 이하로 36.7%(11만1000개)를 차지했다. 그다음은 60세 이상이 22.6%(6만8000개)였다. 산업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공교육이 정상화하면서 교육 서비스업(1만9000개)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000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000개)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기관 일자리 중 공무원은 145만9000개로 66.5%를 차지했다. 비공무원 73만6000개(33.5%)의 2배 수준이다.

2024-01-18 15:52: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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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한 가상화폐 시장…제도권 논쟁 활활

가상화폐가 등장한 지 어느덧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가상화폐는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심장부인 미국에서도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으로 공인되면서 제도권 편입에 성공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시장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 미국 가상화폐 제도권 진입 성공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0일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한 것은 2013년 첫 신청 이후 11년 만이다. ETF는 증시에 상장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상장된 ETF를 통해 비트코인에 간접투자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이 거래 수단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웠던 시기를 생각하면 지금의 입지는 상상 이상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로 이름만 알려진 개발자가 중앙은행이 내는 화폐를 대체한다며 시장에 처음 내놨다. 당시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3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하나당 58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SEC의 최근 결정으로 가상화폐가 15년 만에 글로벌 금융시장 심장부인 미국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으로 공인되면서 제도권 편입에 성공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출시 첫날에만 46억달러(약 6조600억원)가 넘게 거래되며 높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의 GBTC는 거래량만 5489만건에 달해 종가 기준으로 23억달러에 육박해 금 현물 ETF인 SPDR 골드 셰어즈 거래액(12억3000만달러)을 넘어섰다. 영국의 글로벌 투자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는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에 500억~1000억달러(약 65조6750억~132조원)의 자금이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도 오는 2025년까지 20만달러(약 2억600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월가 황제인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에도 여전히 비트코인에 관여하지 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이먼 CEO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자유 국가고 당신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권리가 있음은 옹호하지만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관여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며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월가의 일부 대형 자산운용사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계 2위 자산운용사인 뱅가드는 "비트코인 ETF는 매우 투기적이다"며 "주식과 채권, 현금과 같은 자산군에 초점을 맞춘 뱅가드의 균형잡힌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투자에 적극적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제도권에 들어왔어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제도권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 의심하는 회사들이 많은 건 사실"이라며 "미국도 관련법에 대한 대응이 필요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내 중개 승인 의견 엇갈려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를 통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란 입장을 내놨다. 미국 승인 소식이 알려진 후 국내 투자자들의 기대가 컸지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 측면만 강조'한다는 입장과 '투기 광풍 변질'이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 매입, 담보 취득,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ETF 발행사가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하는 만큼 당국의 지침과 어긋난다. 결국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가 시장 전반의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고,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가 아닌 투기라는 것이다. 국내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비트코인을 ETF의 기초자산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금융당국의 기조대로 관련 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불가능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투자자보호에만 신경 써 결국 도태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의 시장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보호 시스템 강화에만 신경 쓰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전담 조직을 신설해 출범하면서. 기존 1개 팀에서 2개국으로 확대해 인력도 5배 이상 늘렸다. 오는 7월 투자자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법 시행을 대비한 조치다. 글로벌 선진국들은 이미 법적인 제도화를 대부분 완료한 상태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투자자 보호법만 시행되면서 뒤처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을 내놓은 지 1년이 되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정부는 방관하고 있었다"며 "투자자보호 법이 만들어진 후 관련법을 개정하고 추가 법을 통과시켰다면, 현물 ETF 중개가 가능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보호만 외치고 있다가 결국 132조 시장에 진입하지도 못하고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도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18 15:38:2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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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중개 가능성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돼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와 출시에 관심을 쏠렸지만 금융당국은 거래 불가를 선언했다. 시장에선 금융당국의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 2차 가상자산법 초안이 나온 이후 현물 ETF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국내 증권사는 발빠르게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준비했지만 금융당국이 곧바로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를 통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에서는 기초자산이 금융투자상품, 통화(외국통화 포함),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항목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기초자산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일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 지난 2021년부터 캐나다와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선 관련 상품이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수와 매도가 가능했는데 하루아침에 기존 거래마저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현물 ETF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김소영 금융위 부윈장이 직접 나서 투자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이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투자자 보호 이슈도 분명히 있어,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증권사와 가상자산업계에서는 2차 가상자산법 초안이 나온 이후 현물 ETF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7월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규율하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총선 이후 2차 법안 논의가 시작 될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 ETF가 국내에서 상장되기 위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 후 승인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 개정 작업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역시 중개 승인 가능성을 열어 둔 만큼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결국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법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8 15:38:1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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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년대 지방인구 추산 '경우의 수' 3가지로 확대

향후 100년간의 지역 인구를 보다 세분화해 추산한 통계치가 이르면 연내 첫선을 보인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존에 중위 시나리오만으로 제공하던 100년 추계(2022~2122년)를 고위 및 저위시나리오까지 확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게 된다. 대략 중위는 중립적, 고위는 낙관적, 저위는 회의적 인구 전망이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를 포함해 하부단위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동시에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통계치는 합계출산율의 가파른 내림세에 따라 지방의 미래 인구를 제시하고 대책 마련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또 지역 인구감소 위기 대응 등에 대비, 그간 5년 주기로 발표했던 30년 추계인 시도 장래인구 추계를 2~3년 주기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역의 정책 특성을 반영해 영유아(0~5세) 인구 추가 및 청년층 연령 세분화 등 지표도 추가한다. 7개 시나리오로 나눠 올해 5월 공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중위·저위·고위에 더해 무(無) 이동·출산율 현수준·저출생 고령화·국내이동 10년 평균수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인구구조 변화 대응의 기초자료인 지역 인구추계에 대한 정책 수요를 반영할 것"이라며 "인구, 교육, 보건 등 각종 정책지원을 위해 추계 항목 및 시나리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8 14:52:2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