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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

올해 11월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및 고시원 등에 대해서도 소음방지 기준에 따라 층간·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 전시관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건축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이 28일 공포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20가구 미만 아파트,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아파트, 다세대·다가구주택, 기숙사(침실), 외료시설(병실), 고시원, 원룸 등에 대해 바닥을 설치할 때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지금은 20가구가 넘는 규모의 아파트만 주택법에 따라 세대간 경계벽과 칸막이벽, 바닥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하는 소재·구조, 이에 따른 두께 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이들 건물들도 바닥의 경우 책상·의자 등을 끌 때는 58㏈ 이하, 사람처럼 무거운 중량물이 떨어질 때는 50㏈ 이하의 소음을 내도록 만들어야 한다. 법에서는 또 범죄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미술관·박물관 같은 문화·집회시설, 수련·관광휴게시설, 노유자시설, 편의점, 고시원, 오피스텔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토록 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미 범죄예방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부터 구체적인 세부기준으로 강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태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가 없어 태풍 등의 자연재해 때 건축물과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다. 건축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앞으로는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의 회의록 일체가 공개된다. 또 심의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축 심의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그 결과를 건축주가 무조건 수용해야 하다 보니 일부 위원의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의견 제시로 사업이 지연·중단되는 문제를 막기 위함이다. 국토부와 시·도에 이원화돼 설치돼 있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부 쪽으로 통합된다. 운영은 주택법에 따른 하자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되고, 분쟁조정 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든다. 이외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인·허가를 내줄 때 감사 등을 의식하고 경직된 유권해석을 해 사업이 제한·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광역·기초지자체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민원인이 새로운 유권해석을 요구할 때 이를 검토해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장에게 수용을 권고한다. 학교, 공동주택, 집회장 등을 신축할 때는 물론 개축·리모델링을 할 때도 실내공간을 칸막이로 나누거나 바닥·벽을 장식하려면 미끄러짐이나 충돌, 추락, (문에) 끼임, 넘어짐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내건축기준을 지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착공신고 때 건축공사비의 1%를 허가기관에 납부하는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이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안전관리예치금은 2년 정도 공사 현장이 방치될 경우 안전울타리 설치에 쓰인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4-05-27 12:53:53 박선옥 기자
"만기된 예·적금 제때 안 찾으면 약정이자 못받아"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한 정기 예·적금을 제때 찾지 않으면 대폭 낮은 금리가 적용되므로 자동 재예치나 계좌 자동이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소비자 설명 강화도 지도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조사대상 은행의 정기 예·적금 중 만기 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규모는 134만5000건, 10조19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정기 예·적금 금액의 1.7%에 해당한다. 만기 경과 기간을 보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가 21만8000건으로 전체 건수의 16.2%를 차지했다. 1년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는 건수는 49만8000건으로 전체 건수의 37%에 달했다. 만기 경과 금액은 6개월 초과 1년 이내와 1년 초과가 각각 9527억원, 9904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9.3%, 9.7%를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만기일을 전후해 서면이나 전화, SMS 등을 이용해 고객에게 만기 도래 사실과 만기 후 약정이자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사실을 안내한다"며 "은행은 만기 후 장기간 인출하지 않으면 이자 지급액이 매우 적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은행들은 만기가 지난 정기 예·적금에 대해 1·3·6·12개월 등 일정기간별로 구분해 연 0.1%~1% 안팎으로 요구불예금 수준의 이자를 적용한다. 1개월 이내가 1.5%, 1개월~1년이 1.0%, 1년 초과가 0.1%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의 경우 1개월만 초과하더라도 연 0.1% 수준의 매우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다"며 "신규 정기 예·적금 가입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만기 후 자동 재예치나 지정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4-05-27 12:00: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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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연 7.7% 스텝다운 ELS 등 파생결합증권 8종 출시

미래에셋증권은 연 7.7% 스텝다운 ELS 상품을 포함한 파생결합증권 등 8종을 오는 30일 오후2시까지 총 790억 규모로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에서 '미래에셋 제6133회 스텝다운 ELS'는 KOSPI200지수, HSCEI지수,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상품이다. 6개월 주기의 조기상환평가일 및 만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8%(6,12,18개월), 83%(24,30,36개월) 이상이면 연 7.7%의 수익을 지급해 조기상환 가능성을 높였다.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기초자산 모두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7.7%의 수익을 지급한다. 단 세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으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HSCEI지수,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원금보장형 ELB를 출시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최소청약금액은 100만원으로 초과 청약 시 청약 경쟁률에 따라 안분 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www.smartmiraeasset.com), 스마트폰 자산관리웹에서 확인하거나 미래에셋증권 영업점 또는 금융상품상담센터(1577-9300)로 문의하면 된다.

2014-05-27 10:26:40 김현정 기자
주식매수청구권, '다음-카카오' 합병의 다음 관문 떠올라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과 카카오가 지난 23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체결한 계약서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합병 결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보유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번 양사의 합병 계약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다음과 카카오가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대금의 상한성이 각각 2000억원, 1000억원으로 제시됐다. 따라서 양사의 주주들이 이 금액을 넘어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 다음의 지분 구조를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최대주주는 이재웅 전 대표(13.67%)다. 2대 주주는 KB자산운용으로 12.19%의 지분을 보유한다. 그외 5% 이상 주주의 지분율이 44%를 넘고 소액주주가 40% 이상이다. 계약서상 합병 반대 기준금액인 2000억원에 해당하는 다음 주식 수는 약 272만주다. 이는 현재 다음의 발행주식(1356만229주)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음의 주식 매수 예정가는 7만3424원이다. 카카오의 합병 반대 기준금액 10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 수는 88만1000주 수준이다. 이는 카카오 발행주식(2699만6580주)의 3.26% 수준에 그친다. 지난해 말 기준 김범수 의장(29.9%)과 케이큐브홀딩스(23.7%)가 지분의 53.6%를 보유 중이다. 과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이 틀어난 사례가 꽤 있어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009년 현대모비스와 오토넷 합병 당시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이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다. 최근 한솔그룹은 주식매수청구권에 막혀 지주사 전환을 하지 못했다. 다음과 카카오는 오는 8월 12일부터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된 전날인 같은 달 26일까지 반대 주주 의사를 받을 계획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다.

2014-05-27 10:09: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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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최대 연11% 수익지급 ELS 2종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29일 오후 1시까지 ELS 2종을 총 6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HI ELS 509호'는 HSCEI 지수, EURO STOXX 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자동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12개월), 85%(18개월,24개월), 80%(30개월,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1.3%(연 7.1%)의 수익을 지급한다. 만기까지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투자기간 중 모든 기초자산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연 7.1%의 수익률을 지급받을 수 있다. 'HI ELS 510호'는 현대중공업 보통주와 삼성중공업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자동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5%(6개월,12개월), 90%(18개월,24개월), 85%(30개월,36개월) 이상이면 최대 33.0%(연 11.0%)의 수익을 지급한다. 만기까지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투자기간 중 모든 기초자산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연 11.0%의 수익률을 지급받을 수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상 10만원 단위이며 하이투자증권 지점, HTS 및 금융상품몰(www.hi-ib.com)에서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하이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1588-7171)로 하면 된다.

2014-05-27 09:30:2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