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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순환매 다음 타자는 소매(유통) 업종 - 대신

대신증권은 26일 빠른 순환매의 다음 타자는 소매(유통) 업종이라고 밝혔다. 이경민 연구원은 "당분간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국내 기관의 연속 매도에도 불구, 코스피가 2000선을 지켜냈고 2020선 돌파 시도를 이어갔다는 건 그만큼 외국인 매수의 힘이 우위에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 박스권 상단인 코스피 2050선까지 추가 상승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새로운 상승 국면으로 진입하기엔 아직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아 어려워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코스피 2050선 안도랠리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시장보다는 업종·종목별 대응"이라며 "최근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매매패턴의 방향성을 잡기 어려우므로 추격매수보다는 길목 지키기 전략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주 길목지키기 전략으로 국내 소비 관련주와 소매(유통) 업종을 추천했다. 그는 "소비지표들이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운데 월말 수출 네고물량과 외화예금 만기 및 축소에 따른 달러 공급 등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1020원 지지력 테스트가 나타날 전망"이라며 "최근 실적 전망치도 반등하고 있고 이연된 소비 효과도 가세하면서 이달 말 다음 달 초에는 국내 소비 관련주 반등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4-05-26 08:05: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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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용산 푸르지오 써밋 견본주택 방문객 성황

대우건설(대표 박영식)은 25일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에 위치한 '용산 푸르지오 써밋' 견본주택에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동안 약 1만명(25일 예상인원 포함)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391번지 일대 용산역전면 제2구역을 재개발한 이 단지는 지하 9층~지상 38층(주거동), 39층(업무동) 2개동으로 전용면적 112~273㎡의 아파트 151세대, 전용면적 24~48㎡의 오피스텔 650실, 오피스와 판매시설이 들어서는 주거·업무·상업 복합시설이다. 이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아파트 106세대와 오피스텔 455실을 일반에 분양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아파트가 2800만원대, 오피스텔이 1400만원대이며 입주는 2017년 8월 예정이다. 대우건설 육근환 분양소장은 "서울 중심부에 입지해 주변환경, 교통, 생활편의가 뛰어난 최고급 주상복합이라는 점에 관심이 높았다"며 "수요층이 제한적인 최고급 상품임에도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 등 많은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아파트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2순위, 29일 3순위의 청약접수를 받으며, 당첨자발표는 다음달 5일, 계약은 11~13일이다. 오피스텔은 26~27일 청약접수, 28일 당첨자발표, 29~30일 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2번 출구 방면(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133)에 위치한다.

2014-05-25 16:13:26 김두탁 기자
"상환 대출 근저당권 남아있다면 소비자가 직접 말소 요구"

은행이 근저당 설정 대출이 상환됐는데도 담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한 건수가 8만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대출 완제 후 근저당권이 계속 설정돼 있는 건수가 총 17만370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은행이 담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건수가 9만2137건(53%)이었으며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가 8만1563건(47%)에 달했다. 대출 완납 후 6개월 이내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수는 6만2056건(35.7%),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5만4901건(31.6%), 1년 이상은 5만6743건(32.7%)이었다. 금감원은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상환됐는데도 은행이 장기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으면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원 중에는 한 은행이 2010년도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할 당시 2주 안에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하고선 2년 동안 말소해주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줬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대출 완제 후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이 유지된 건수에 대해 조속히 담보 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해 이를 말소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앞으로 대출 계획이 있으면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이미 설정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며 "반면 다시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소비자라면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해달라"고 당부했다.

2014-05-25 15:14:48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