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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국회에 쏠린 눈 … "내년 부동산시장 국회에 달렸다"

[편집자 주] 양도세 한시적 비과세 혜택 종료를 앞두고 분양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하지만 더 이상 부동산시장을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이 없어 내년을 걱정하는 건설사들의 목소리가 높다. 매년 입버릇처럼 말하던 '내년이 최대 고비'의 현실화를 앞두고 건설업계가 당면한 문제점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본다. [글싣는 순서] 1. 돈줄 마른 건설사 … "내년이 안 보인다" 2. 해외사업만이 능사? 믿었던 해외에서 잇달아 발목 3. 건설산업 구하기 국회에 달렸다 4. 집은 사는 것 아닌 사는 곳, 수요자 인식 변해야 5. 건설사, 스스로 변해야 살아 남는다 건설업계의 눈과 귀가 온통 여의도로 쏠리고 있다. 국회의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가 마냥 미뤄지고 있어서다. 민간 주택경기가 살아야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국회 바라기'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리모델링 수직증축(주택법),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안은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국회에서 다뤄지기라도 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은 논의조차 안 된 상황이다. 취득세 영구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등도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다. ◆11월 들어 수도권 아파트 상승세 꺾여 당연히 8.28부동산대책 발표 후 기대감에 부풀었던 부동산시장에는 실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책 발표 시점과 시행 시점과의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효과가 반감됨은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1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0.06%, 서울은 0.01% 올랐다. 하지만 전달 0.14%, 0.09% 상승률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올 들어 내내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던 수도권과 서울 아파트값은 8월 대책 발표의 영향으로 10월 상승 반전을 이뤄냈으나 한 달 만에 추세가 꺾이게 됐다. 노원구 중계동의 S부동산 관계자는 "11월 집값이 오른 이유도 비싼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일부 세입자들이 소형 위주로 매매로 전환된 게 클 것"이라며 "대책 발표 직후만 해도 당장 집을 살 것처럼 물어보던 사람들도 지금은 시장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정부 말을 믿고 전 부동산을 거래 하느냐는 불만이 많다"며 "올해는 양도세 한시적 감면 조치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혜택 등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종료되면 내년에는 주택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회복 시그널 줘 수요자 움직이게 해야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면서 정부 및 관련 단체들은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2013년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핵심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연구원 역시 지난 2일 '4.1대책, 8.28대책의 거시경제 영향' 보고서를 내고 "정부 대책에 힘입은 주택투자 회복세로 인한 산업생산 유발액만 3조9000억원에 달했지만 연말 국회의 부동산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이런 유발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며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서 경기 견인을 위한 법안 처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도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관련 10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약속한 것을 착실히 이행해 정책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국회에서 부동산 법안들이 통과되더라도 부동산시장이 회복된다고 100% 장담은 할 수 없다"며 "다만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움직이는 모습이 수요자들에게 회복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3-12-03 15:43:07 박선옥 기자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 '문자'로 안내 받아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보험 만기 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LMS 등)가 추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달 25일부터 보험회사 등의 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해 자동차보유자가 통보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보험회사 등은 의무보험 미가입 예방을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자에게 계약 기간 만료 전 2차례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자동차보유자가 우편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 기간 만료 사실을 모르고 지나 의무보험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안내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된 제도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총 2회의 의무보험 만기안내 중 1회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 송부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안내는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 계약 시 문자메시지 안내 방식을 신청·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보험 소비자가 자동차의무보험 만기일을 쉽게 인지할 수 있어 의무보험 미가입 발생이 예방되고, 보험회사는 우편발송 비용절감으로 인한 보험료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13-12-03 12:32:14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