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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첫 운행한지 39일만에 17명 살려… 국민생명지킴이 역할 톡톡

-긴급출동 총 19건… 주·야간 현장 누벼 경기도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지난달 4일 첫 운행에 돌입한지 39일 만에 17명의 중증외상환자를 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39일간 야간과 충남 등 '관할 외 지역'을 포함, 총 19건의 출동을 통해 17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이같이 밝혔다. 2일~3일에 1명꼴로 인명을 구한 셈이다. 지난 4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화성 매송면 일대 도로에서 포크레인과 버스가 추돌해 중상 3명, 경상 17명 등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전복된 포크레인 탑승자의 부상이 심각해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닥터헬기는 단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자동차로 50분~1시간 가량 소요되는 시간을 40여분 단축함으로써 생명을 살리게 됐다. 당시 헬기 착륙 지점인 남양고등학교는 학생이 없는 주간에 한해 일부착륙이 허용됐던 곳으로, 야간에는 단 1번도 활용된 적 없는 곳이었다. 이는 도가 지난 6월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교운동장과 체육시설 등 기존에 활용하지 못했던 곳에 헬기를 자유롭게 착륙할 수 있게 되면서 이뤄낸 성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닥터헬기가 도입된 이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내고 있다. 특히 착륙장 확보의 어려움이 줄어들면서 기각률이 낮아지고, 현장출동이 증가한 점 등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향후 닥터헬기가 많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닥터헬기가 자유롭게 현장을 누빌 수 있도록 기각률을 최소화하고, 신고접수부터 출동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더욱 단축함으로써 '출동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9-10-17 09:32:09 박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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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딸기산학연협력단, 해외 딸기 전문가 초빙 교육실시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딸기산학연협력단(단장 이상우)은 지난 14일 경남과기대 내동캠퍼스 강당에서 약 120여명의 지역 딸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해외 딸기 전문가 초빙 특강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네덜란드 Kwerkerij de Beijer의 농장을 운영하는 Arno de Beijer 대표가 '시설 딸기 품질향상 및 수량증대'란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은 Arno de Beijer 대표가 네덜란드에서 직접 딸기 재배를 하면서 느낀 점과 재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방안, 소비자가 만족하는 딸기 재배 마케팅 전략 그리고 딸기 수량 증진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온실 내 환경 관리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딸기산학연협력단 이상우 단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네덜란드 선진 딸기 재배 기술을 우리 지역 딸기 재배농가에 접목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 딸기 산학연협력단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지역전략작목 광역화사업에 선정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딸기농가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에는 특화사업단 분야 전국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되는 등 경남지역 딸기농가 소득향상 및 딸기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10-17 09:31:32 류광현 기자
광주시선관위,국회의원선거 180일 위법행위 10. 18.부터 예방활동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0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0월 17일(목)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광주시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 관련에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 law.nec.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019-10-17 09:31:26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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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고무줄 행정"

진주시가 변두리 일부지역에 원인자부담금으로 설치한 수도배관시설과 가압장을 한마을의 다른 건물주인들에게 사용하도록 해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가압장이란 수도시설의 일부로, 수압을 높여서 고지대 건물·시설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이다. 이런 곳에는 가압장 또는 펌프장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수돗물을 많이 쓰는 주택단지,산업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에서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수?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다. 진주시 집현면 소재 높은 길에 위치한 한 요양원은 3년전 건물을 짓기 전에 수도 수압이 낮을 것을 예상하여 약 1.8킬로미터 정도에 떨어진 마을에서 요양원 앞 산 위까지 약 9400만원의 사비를 들여 수도관 매설 공사를 하고 가압장 시설을 설치했다. 가압장 시설을 만든 후 처음에는 사워를 할수 있을 만큼 수압이 상당히 좋았다. 그런데 이 가압장 시설을 진주시가 요양원측으로 부터 한마디 동의도 받지 않고 지난해에 요양원 아래쪽에 들어 선 어르신유치원과 최근 신축한 전원주택 등에 가압장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줘 요양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요양원이 시와 의논하고 협의해서 사비로 만든 가압장 시설을 요양원과 의논도 없이 다른 건물과 주택에 사용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어르신유치원 건물 등은 요양원에서 먼거리 수돗물을 끌어 오는데 수도관 매설비와 가압장 시설공사를 할 때 돈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가 건물 사용승인을 받고 수돗물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잡음이 일자 수도과에서 뒤늦게 어르신 유치원과 주택 등에 가압장 시설비에 들어간 돈을 요양원에게 지급해주라고 말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진주시 행정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요양원 직원 A씨는 "시가 가압장시설을 누구에게는 자신의 사비로 만들어 사용하라고 하고 누구에게는 개인이 설치한 가압장을 공짜로 사용 하라고한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행정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공문상에는 기부채납 된다고 돼 있다"며 "시에서 같은 업종 때문에 중재를 몇 차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요양원 관계자는 "애초 건축 사업승인 이전부터(가압장시설) 기부채납하라는 조항 내용은 없었다.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2019-10-17 09:30:58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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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행안부·국토부, “부처이기주의 홍수대책으로 예산낭비·사업지연”

기후변화와 도시화 등으로 홍수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부처별 관련 대책 중복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시침수방지 관련 법정계획으로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환경부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국토교통부는 '하천기본계획'을 각각 운영 중이다. 부처별로 침수방지 계획이 수립되다보니 예산낭비와 비효율적 사업추진이 이어지고 상습침수와 임시복구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작년 한 해 농경지와 건물이 침수되어 입은 피해액은 116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2015년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를 통해 3개 부처가 우수저류시설, 하천, 하수도를 분산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침수예방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3개 부처가 협업해 특정 도시하천을 공동 지정하고, 효율적인 침수방지사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경기도 신천에 대한 감사원 시뮬레이션 결과 부처별 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면 총 사업비 1,908억원(국토부 하천기본계획 491억원, 행안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293억원, 환경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1,124억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부처 통합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면 총 1,658억원(하천정비 325억원, 빗물펌프장 142억원, 홍수조절지 560억원, 관거정비 및 고지배수로 631억원)이 소요돼 250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했다. 하천별로 2~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기간도 3개 부처가 분산 추진하면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 통합 추진하면 6~7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다. 신창현 의원은 "이번 태풍에도 침수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3개 부처가 부처이기주의를 버리고 협력하도록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2019-10-17 09:28:06 차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