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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령사회 대비 위한 중장기 대응방안 발표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지난 9일 제물포스마트타운 대강의실에서 '(2019-2023)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인천시 중장기 방향과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2019년 제3차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CIAS)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대표이사 원미정, 이하 센터)와 함께 진행한 이번 포럼은 인천시가 2017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고령사회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과 세부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연구중인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에 대해 인천시 노인정책자문위원, 각계전문가, 노인복지시설관계자, 시민 들을 모시고 의견을 수렴해 인천시의 최적화된 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2017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의 노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인천시는 2027년 초고령사회(노인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향후 10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인구구조 변화가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주제발표는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의 주요내용을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권미애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했고, 해당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룬 여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윤재석 육아지원 과장이 '노후소득' 및 기본계획 전반을 토론하며 청운대 박명혜 교수가 '노후준비', 경기복지재단 김춘남 연구위원이 '사회활동 참여', 동국대학교 홍송이 교수가 '돌봄',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죽음교육연구센터 신경원 팀장이 '생애마무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고영호 팀장이 '고령친화도시'분야에 대하여 토론이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연용 복지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하여 인천시의 고령사회를 대비함에 있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며 "다양한 의견들을 인천시 여건에 맞는 정책과제 수립에 긍정적으로 반영하여 고령사회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8-11 11:12:02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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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배달전문음식점 위생불량 43건 적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7월 말까지 5개월 간 배달전문음식점 대상으로 위생 점검 결과 위생불량 4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소비자 편의성으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배달전문 음식점의 경우 소비자가 조리장을 직접 보지 않고,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관리 상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3대 배달앱에 등록된 족발, 보쌈, 치킨, 짜장면 등을 취급하는 배달전문 음식점 5,12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총 43건으로 영업신고 상호와 다른 표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건, 폐기물 용기 미비치 등 시설기준 위반 9건, 건강진단 미실시 3건, 이물혼입 3건, 조리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3건, 기타 영업장 멸실 등 19건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 조리장의 청결 유지·관리 여부 ▲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여부 ▲ 냉동·냉장 보관 기준 준수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 예정이다. 안광찬 위생안전과장은 "배달전문 음식점은 소비자가 조리환경을 볼 수 없어 막연한 불안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라며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 안심먹거리가 제공되는 음식문화 환경 조성과 식중독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8-11 11:11:48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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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예비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강진 부동산 정보 소개

강진군은 지난 8일 강진체류형귀농사관학교 입교생 12세대를 대상으로 귀농 복덕방을 운영했다. 강진체류형귀농사관학교 입교생들은 주거 공간 및 농지 마련 정보를 나누기 위해 한결부동산 김한선 대표에게 두 시간 동안 매물로 나온 부동산의 장단점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결 부동산 김한선 대표는"지금처럼 농작물이 한창 자라고 있는 시기에는 농지나 농가 주택 매물이 거의 없고 봄, 가을에 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며 다양한 매매 정보를 소개하지 못한 아쉬움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귀농 복덕방 운영을 의뢰 받은 후 "보다 많은 정보 제공을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 정보까지 취합했다"며 귀농·귀촌인이 관심을 가질만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했다. 강진체류형귀농사관학교 입교생 자치위원장 최신만 씨는"예비 귀농·귀촌인들의 강진 정착을 위해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는 강진군에 감사드린다"며 "농사일이 마무리되는 연말쯤 다시 한 번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2007년 전국 최초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해 인구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강진체류형귀농사관학교는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의 공모 사업으로 6억 원을 확보하고 1년 여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1일 제1기 교육생 12세대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귀농사관학교 입교생들은 불볕더위 속에서도 주작목 배움교실, 선도농가 1:1 맞춤형 교육 등 농업 현장교육에 참여하여 농촌 분위기 파악과 재배 작목 선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08-11 11:11:39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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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주가 대표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주가 대표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Q. 상법에서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라면 언제든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주주총회 소집권자는 이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이사들이 대표이사와 한 편이라면 대표이사를 해임 결의할 것이 분명한 주주총회를 소집할 리 없다. 그렇다면 대표이사가 위법행위를 일삼으면서도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주주는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할까?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전원출석주주총회의 경우, 이사회의 소집결정이 없지만 주주 전원이 모여 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총회를 개최하였다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유효하다. 주주 전원이 모이지 않았더라도 전원이 총회를 여는 데에 사전에 동의하고 총회가 개최되어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 역시 유효하다. 따라서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주주 전원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데에 동의하고 총회를 개최한다면, 그 총회에서 위법행위를 한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결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회사의 발행주식을 1인 주주가 전부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1인 주주의 뜻에 따라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면 유효한 주주총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판례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발행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여 주주총회가 개최되면 당연히 그 주주의 의사에 따라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판례는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판단될 것이다. 한편, 1인 주주가 언제든지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 대표이사의 해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해야 하는데, 공증인이 1인 회사임을 확인하기 어려워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을 꺼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인 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해임 등기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하는가. 상법은 일정 주식비율을 소유한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인정한다. 위 주식비율 상당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 청구를 받은 이사회는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이사회가 지체 없이 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소집을 청구한 주주가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을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다면 공증인 역시 1인 회사의 주주가 작성한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신뢰하여 공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차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지만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대표이사의 해임 등기까지 마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2019-08-11 10:34:17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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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17일 수시모집 지원전략설명회 개최

이화여대, 17일 수시모집 지원전략설명회 개최 오후 1시 이화여대 대강당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혜숙)가 주최하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전략설명회 및 컨설팅'이 17일 오후 1시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와 컨설팅은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2020학년도 전형과 지원전략, 2019학년도 전형결과에 대해 안내되는 자리인 만큼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전략 설명회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작년 수시 전형의 입시 결과를 분석하고, 올해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지원전략 핵심 포인트가 안내된다. 또 수험생의 성적에 적합한 전형선택 가이드와 수시모집 지원전략 팁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1대 1 개별 컨설팅도 진행된다. 개별 컨설팅은 12일 오후 2시부터 이화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신청 링크를 통해 선착순 200명을 사전 접수 하고, 신청 순서에 다라 차수를 배정해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이달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이화여대 입학관홀에서 수시모집 확대상담을 개최해 최종 선택을 앞둔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이화여대 수시모집 지원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확대상담은 9월 1일을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매일 운영될 예정이며,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ewha.ac.kr)를 참조하면 된다.

2019-08-11 10:32:1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