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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입 수능 후 청소년 대상 불법 영업 단속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되면서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및 주류 제공 등 각종 불법영업이 예상됨에 따라 30일까지 청소년 유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호프집, 소주방, 나이트클럽 등 청소년 출입 가능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市, 군, 구,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1개반 44명의 단속반을 구성·운영한다.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여부, 청소년 고용 등 불법행위,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수능일 당일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청소년 선도 홍보 캠페인과 식품의 위생적 취급, 식중독 예방요령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김석환 위생안전과장은 "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되면서 청소년들이 해방감을 느껴 유해업소에 접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식업계 영업주들은 식품접객서비스 수준 향상과 청소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8-11-12 10:42:12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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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2019년 초등 1학년 취학 및 소재확인 절차 돌입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경찰청, 주민센터와 함께 내년 초등학교 1학년생 취학 및 소재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주민센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취학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대비해 '취학아동명부 작성' 및 '취학통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취학업무의 전체 흐름'과 '취학시기에 발생하는 사건사례'를 안내했다. 또한 '취학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센터 담당자들의 업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광주지방경찰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의 소재확인 방법과 경찰 수사의뢰 절차', '아동학대(의심) 사례 발생 시 절차'에 관한 설명을 통해 취학 전부터 아동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예비 학부모 입장에서 만들어진 '2019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자료를 마련해 주민센터가 취학통지 시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입학절차 안내 자료는 자녀의 첫 입학을 준비하는 예비 학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 주연규 미래인재교육과장은 "모든 취학대상 아동이 손쉽게 입학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며 "단순히 취학률을 높이는 단계를 넘어서 입학 이전 시점부터 꼼꼼하게 관리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촘촘한 지역안전망 운영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에 따르면 2019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은 2012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2018년 12월31일까지 만6세에 도달한 아동)이 대상이다. 여기엔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도 포함된다. 신입생 예비소집일은 2019년 1월 9일(수)과 11일(금)이다. 예비소집 참석 시 주민센터가 배부한 취학통지서를 가지고 아동과 보호자(대리인 가능)가 함께 참석해야 한다.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해외유학을 계획 중인 학부모님도 예비 소집에는 참석해야 자녀가 '미등록학생'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미등록학생'에겐 기관의 소재 확인과 취학 독촉 조치가 취해진다. 사정 상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가능한 빨리 학교를 방문하거나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는 올해 12월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기입학은 201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 신청 가능하다. 국립과 사립초는 예비소집일이 공립과 다를 수 있다. 국·사립 초교는 일반적으로 10월경에 신입생 모집 공고와 원서 교부를 하고 11월에 원서 접수 마감 후 추첨 등 방법으로 신입생을 확정한다. 이후 12월10일까지 입학허가자 명부를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2018-11-12 10:41:26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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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인의 교육 반딧불] 유치원장과 개인사업자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유치원장의 자격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너무나도 황당했다. 유치원 할 만한 건물만 갖고 있으면 유아교육 전공자가 아니어도, 별다른 경력이 없어도 단기 연수를 거쳐 원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감은 경력이 필요해도 원장은 굳이 그런 경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원장은 오히려 경력이 요구된다는 데 왜 유치원만 유독 예외가 인정된 것인지 신기하기까지 하다.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 재력만 있으면 누구나 너무나도 쉽게 유치원장을 할 수 있다 보니 이들이 교육이 아니라 사업 목적으로 유치원장이 되고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니 그 재산보전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거침없이 주장하는 것이다. 적은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들도 관청의 회계감사를 받는데 사립유치원들만 유독 감시 밖에 있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립 교육기관이 유치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데, 유독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 교육부가 너무나도 너그러운 모습을 보인 것에 더욱 의구심이 든다. 사립 중고등학교, 사립대학교들 중에도 물론 재단들이 여러 비리와 횡포로 말썽을 일으키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하지만 지금 사립유치원장들이 보여주는 식의 막무가내까지는 아니다. 사립유치원장들이 큰소리를 치고 이유는 유아교육 전담기관 중 사립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교육의 공적 기능을 외면하고 사유재산이라는 인식만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든 책임은 역대 정권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다. 과거에도 유치원의 국공립 비중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그 때마다 사립유치원들은 똘똘 뭉쳐 아이들을 인질 삼아 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며 무산시켜 왔다. 최근 소동을 겪으면서 정부는 유치원의 국공립 비중을 2022년까지 40%대로 늘려나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젊은 부모들은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불만을 터트린다. 보육지원사업의 중심을 공교육화에 두고 좀 더 시간을 당길 방안이 마련돼야 지금의 불안한 상황이 잦아들 수 있을 듯하다. 교육시설 문제는 공동화 지역 초등학교 교실의 전용, 턱없이 커져가는 지자체 각종 건물 활용 등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다. 사립유치원이 아예 부정될 필요는 물론 없다. 공교육이 가지는 경직성을 벗어나 좀 더 자유롭고 다양한 교육방법들이 실험되고 실천될 수 있는 장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골간이 돼서는 곤란하다. 유아교육을 공교육의 출발점으로 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마침 사립유치원들의 횡포를 목격한 시민사회의 공감도 확보된 지금이야말로 인식 전환의 적기가 아닐까 싶다.

2018-11-12 07:50:38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