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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교육지원청,제31회 전라남도교육감기 단축 마라톤대회 3연패 퀘거

영광교육지원청,제31회 전라남도교육감기 단축 마라톤대회 3연패 퀘거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석)은 11월 4일 무안 회산백련지 일원에서 88주년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제31회 전라남도교육감기 단축 마라톤대회'에서 3연패를 이루는 성과를 이루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1850여 명이 참가한 이번 경기는 학생들의 연령별 성장을 고려하고 도전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 참가 종별로 3㎞와 5㎞ 구간으로 나뉘어 치러졌다. 대회 참가자들은 승부보다는 친구, 선생님과 발을 맞춰 회산백련지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구간을 완주했다. 영광교육지원청은 3연패 달성을 위해 학년별 육상경기대회를 비롯하여 제2회 교육장기 단축마라톤 대회를 불갑저수지 일원에서 개최하여 선발된 학생들60여명을 주말과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영광스포티움 경기장에서 특별훈련을 실시하였다. 김준석 교육장은 "더운여름날에도 휴일도 없이 특별훈련을 하여 3연패라는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져온 선수들과 영광육상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교육청은 영광육상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2018-11-05 18:46:26 은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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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도권만 근무 '귀족검사' 없앤다…일·가정 양립 지원도

수도권에서만 근무하는 '귀족검사'가 사라진다. 다면평가 도입으로 수평적 리더십이 인사에 반영되고, 일과 육아의 균형 보장을 위해 최대 8년간의 장기근속도 허용된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과 검사 전보 및 보직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 등 법제화 절차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법무부·대검찰청 전입·전출 시에도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이 적용된다. 그동안 법무부·대검찰청은 인사원칙상 경향교류의 예외로 취급돼 선호 근무지를 연속·집중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법무부는 일선 검찰 업무를 중시하고 기획부서 근무 기회 균등 부여를 위해, 일반검사 기간 중 법무부·대검찰청·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근무자는 업무 특성상 일선 청의 장기 근무자 가운데서 뽑는다. 현재 고검검사급 검사 승진연수(14.5년)를 고려해, 검사 경력 9년차 (법무관 및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출신은 7년차)부터 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위한 고걱 검사급 검사에 대한 다면평가 규정도 내놨다. 수평적 조직문화에 공감하는 리더십과 청렴성을 갖추고, 동기와 선·후배 검사들로부터 인정받는 검사가 주요 보직에 보임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장검사 보임 기준과 형사부·일선 청 근무 요건도 강화된다. 형사부·공판부·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서울중앙지검 조사제1·2부에 한정) 에서 5분의 2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 보임이 가능하다.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에 한해 서울 중앙지검 보직 부장 보임이 가능토록 요건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출산·육아목적 동일 청 장기 근속제도를 확대한다. 현재 지방 소재 차치지청 이상 청 소속 여성검사가 출산·육아목적으로 동일 청 근무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 앞으로는 출산·육아목적 기간 연장 신청 자격에 남성 검사를 포함하고, 적용 대상청을 부치지청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부치지청은 1년 연장만 가능하다. 평가 시점에 육아·질병 휴직 중인 검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산휴가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평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생활 근거지가 지방인 검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최대 8년까지 지방 소재 동일 고등 검찰청 소속 여러 청에서의 근무를 보장하는 제한적 장기 근속제도 도입된다. 이 밖에 법무부는 ▲일부 대규모 지검 필수보직기간 3년으로 연장 ▲기존 4지망에서 7지망으로 근무 희망지 기재 확대 ▲지방청 발령 대상자 권역별 분산 배치 ▲검사 스스로 업무 개선 기회를 갖는 복무평정 고지제도 도입 등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법령 제·개정을 완료하고 2019년 2월 정기인사부터 새 인사제도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2018-11-05 16:57: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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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上) '세심하고 다양하게' 독일·대만 살펴보니

최근 대법원이 인정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정 종교 특혜 주장부터 양심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 갈등의 활화산이 부글거리는 모양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3회에 걸쳐 이번 논란의 주제인 ▲양심 측정 문제 ▲대체복무 기준 논쟁 ▲현역 처우 개선 방안 등을 살펴본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를 검사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선고 내용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다양한 직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병역거부자를 심사하는 해외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의 상고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진실한 양심을 소명할 구체적인 자료를 검사에 제시하고, 검사는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법원이 제시한 방법은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검사가 병역 거부자 개개인의 양심을 판단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과제로 남았다. ◆'양심' 요건 완화된 독일 우리보다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독일은 1983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을 제정한 뒤에도 1990년대까지 40만~49만명 규모의 군대를 보유했다. 심민석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에 따르면, 통일 이후 독일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비율은 90%로 현역병과 대체복무자 비율이 각 50%씩이었다. 독일은 2011년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대체복무 역사는 50년이 넘는다. 독일의 병역거부자는 연방가족부 산하 연방대체복무청이 판단했다. 신청인은 지방병무청을 통해 병역 거부 신청서와 이유서, 이력서를 제출 했다. 신청서에는 헌법상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원용하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 어휘와 제목, 형식 등은 정해지 않았지만 자신의 판단 과정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병역 거부 동기에는 종교적, 윤리적, 정치적, 평화주의적, 인도적 사유 등으로 다양했고, 신청자가 양심적 결정 이유들을 별도로 심사받지 않았다고 심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방대체복무청은 서면 요건과 병역 거부 동기, 신청인의 진실성에 문제가 없거나 청문 결과 의문이 남지 않으면 병역거부를 인정했다. 만약 의문이 남은 경우, 신청인은 그로부터 1개월 내에 자료를 보완하거나 구두 청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도 가능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심사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 기 때문에 요건 심사가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복잡하지만 객관적 기회 넓은 대만 대만은 2000년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 이곳의 대체복무 신청자격은 ▲종교적 사유 ▲가정 사유 ▲전문기술자격 소유 ▲장기간의 자원봉사 실적 ▲일반 자격이다. 우선 종교적 사유는 정부에 정식 등록된 종교에 2년 이상 속했고 심리적으로 현역상비군 역할을 할 수 없어야 한다. 신청 시 이유서와 이력서, 서약서와 종교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가정 사유의 경우, 병역 대상자 가족 모두 65세 이상 또는 15세 이하이거나 심신장애 등 질병이 있어야 한다. 이미 결혼한 신청자가 15살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배우자를 제외하면 가족이 없는 경우도 여기 속한다. 대체복무가 필요한 각종 기관에서 지정한 국가고시 합격증명이나 관련 학력, 경력이 있는 사람도 신청 자격을 가진다. 만 1년 동안 자원봉사 150시간을 넘기고, 각종 봉사 실적 증명서를 가진 이들도 관련 기관에서 대체복무 할 수 있다. 이들 사유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대만은 국방부나 병무청이 아닌 내무부가 대체복무를 심사한다. 우선 3개월 안에 심의 위원회를 소집해 심의를 마친다. 신청자의 신앙과 동기, 심리 등 이유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면담도 이어진다. 또한 소속 종교 책임자나 증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심의 안건에 의문이 있거나 판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1년 이내 기간동안 신청인을 관찰할 수 있다. 2000년~2017년 종교적 사유로 대체 복무한 사람은 852명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774명으로 가장 많았다. 불교는 60명에 그쳤다. 심 연구원은 연구에서 "종교적 사유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지만, 비종교적인 사유를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은 비종교적인 사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하게 하기 보다는 다른 사유 또는 자격을 갖추어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다"며 "대만의 입법방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2018-11-05 16:04:4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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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수능, 대학 정시모집 두 달 앞으로… "수능 영역별 점수에 따른 정시 지원 전략 필요"

- 수능 100% 정시전형, 표준점수·백분위 등 활용지표, 대학별 영역별 비중에 따라 유불리 발생 - 영어 절대평가지만, 반영 방식에 따라 대학별 영향력 차이 커 오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고 내달 5일 수능 성적표를 받으면, 자신의 영역별 점수와 대학별 수능 점수 반영 방식에 따른 지원 전략을 짜야 한다 . 올해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12월 29일~2019년 1월3일까지 중 대학별 3일 이상씩 진행된다. 수시모집에선 고교 학생부 성적과 논술고사나 면접고사 등 대학별 고사 성적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유불리가 바뀌지만, 정시모집은 수능 100%를 적용해도 대학별 점수 산정 방식에 따른 편차가 커 수험생들의 전략적인 대입 지원이 필요하다. 수능 총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도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수능 점수는 낮지만 행운을 거머쥐는 수험생이 나오는 건 이때문이다. 대학들은 수능 성적을 적용할 때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 서로 다른 지표를 활용한다. 또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 반영 방법에도 차이가 있어 이런 차이를 파악해 정시 지원 대학을 파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수능 활용 지표에 따라 유불리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표시되지 않는다.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으로 학생의 성적을 알려준다. 대학은 이런 수능 성적표를 대학마다 다르게 활용한다. 대다수 대학은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를 활용해 학생의 성적을 산출한다. 표준점수는 백분위에 비해 촘촘한 분포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표준점수 상으로는 1점 차이라고 해도 백분위로는 차이가 없거나 크게 벌어지는 구간이 생긴다. 예컨대 2018학년도 수학가형 원점수 96점을 받은 학생의 표준점수는 126점, 백분위는 99였고, 원점수 93점을 받은 학생의 표준점수는 124점이었으나 백분위는 99로 동일했다. 반대로 생활과 윤리 원점수 47점을 받은 학생은 표준점수 61점, 백분위는 88점이었으나 원점수 46점인 학생의 표준점수는 60점, 백분위는 82로 표준점수에 비해 백분위의 차이가 컸다. 따라서 어떤 지표를 활용하는지에 따라 대학간 유불리가 달라진다. 상위권 대학은 대체로 국어와 수학은 표준점수로,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을, 탐구영역은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해 학생의 성적을 재산출한다. 반면 국민대, 단국대, 성신여대 등은 국어, 수학, 탐구 영역 모두 백분위를 활용하고, 상명대, 홍익대 등 일부 사립대와 공주교대, 서울교대 등 일부 교대, 충남대, 충북대 등 일부 지방 거점국립대학은 표준점수만 활용한다. ◆ 영어 등급간 점수차 등에 따라 영향력 차이 커 지난해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 반영 방법은 대학마다 차이가 크다. 영어도 상대평가인 국어, 수학, 탐구 영역처럼 일정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이 대다수지만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와 같은 상위권 일부 대학의 경우는 타 영역으로 총점을 계산한 후 영어 등급에 따른 점수를 가산 또는 감산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서울대의 경우 1등급과 5등급의 차이가 2점에 불과해 영어 가감에 따른 실질적인 영향력은 낮은 편이다. 반대로 영어 반영 비율이 타 대학에 비해 높은 대학도 있다. 삼육대 전 모집단위와 성신여대 자연계열 일부 학과의 경우 수능 영역 중 3개 영역만 활용하기 때문에 영어를 높은 비유로 활용할 수 있다. 또 4개 영역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에는 서울여대 인문계열, 성신여대 일부 학과가 영어 반영 비율이 30%로 높은 편이다. 또 영어 반영 방식 중 등급간 점수 차이도 중요하다. 1등급에 100점을 부여하는 대학의 점수차이를 보면 연세대와 숙명여대의 경우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5점이지만, 서강대는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1점, 성균관대(자연)와 한양대(자연)의 경우에는 동일 등급간 차이가 2점에 불과해 변별력이 거의 없다. ◆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대다수 대학은 주요 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4개 영역 성적을 활용한다. 하지만 각 영역의 반영비율이 다르다. 따라서 자신의 영역별 성적에 따라 지원 가능한 학교 군을 설정하고 해당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서강대와 성균관대, 한양대를 비교해보면, 탐구영역의 반영 비율은 성균관대(자연) 35%, 한양대(자연) 35%, 한양대(인문) 30%, 성균관대(인문) 20%, 서강대(인문,자연) 18.75% 순으로 높다. 수학 반영 비율의 경우는 서강대(인문,자연) 46.875%, 성균관대(인문,자연) 40%, 한양대(자연) 35%, 한양대(인문) 30% 순이다. 이런 반영 비율의 차이로 인해 탐구의 성적이 수학에 비해 뛰어나다면 한양대가, 그 반대라면 서강대 지원이 유리할 수 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성취한 수능 점수에 따라 대학별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시 지원 시에는 단순히 수능 총점이나 백분위 평균을 계산하여 정시 지원 전략을 짜기 보다 대학별 점수를 산출하여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대학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1-05 16:00:5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