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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사회 룰 파괴하는 그런 예술은 존재가치가 없다"

배우 반민정이 이목을 끌고 있다. 반민정은 지난 2015년 4월 조덕제가 합의되지 않은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며 강체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13일 연기 과정서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인 여배우의 증언이 일관적이고, 연기활동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을 감내하면서까지 조덕제를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후 반민정 측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가진 것에 대해 조덕제는 추후 입장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전했다. 조덕제는 "입장 표명은 변호사와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덕제는 "스스로를 강제추행범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떳떳하다"고 한 매체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반민정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룰을 파괴한다면 그런 예술은 존재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덕제는 13일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희생양이 된 건 답답하지만 이 판결로 인해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가던 길을 가겠다. 7~8월부터 촬영하고 있었고, 모레도 촬영이 있는데 배우로서 연기자로서 갈 길을 갈 거다. 힘내서 주저앉거나 쓰러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9-13 19:56:21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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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대법원 판결은?

인천에서 8세 초등생 소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김 모양과 20살 박 모씨에게 선고가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양과 박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와 김 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박 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시신을 유기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김 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 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 대신 살인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한편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로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살겠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누명은 벗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 양은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고 기억하고 있다. 그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감옥에서) 조금만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나"라며 "그냥 입닫고 죽고싶다. 그런데 저는 자살할 권리도 없다.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8-09-13 17:18:45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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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원, ‘김포 지에스자이 공사현장’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하며 집회

김포시 장기동 지에스건설의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난12일 오전10시부터 12시 20분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원 1500여명이 건설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하며 지에스 자이 아파트 건설공사 하청 협력업체인 여명건업의 부당한 노동행위를 중단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현장에는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300여명이 출동해 교통을 통제하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위험한 공사장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등 철저한 대응 태세로 시위대와 시민의 안전대책을 최우선으로 강구했다 또한 시위대들은 등 현재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에스 건설사 측과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하청업체인 여명건업에 포괄입금제 폐지와 부당한 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포괄임금제는 모든 연장근무수당 등이 하루 일당얼마 또는 한달 임금얼마 등 정액임금으로 연장근무 수당을 포함해 받는 임금으로 이를 세분화 하려면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만 가능하다. 현재와 같이 포괄임금제 아래서는 주 52시간 근무에 맞추다보면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해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각종 시간외 수당이 연장근무 150% 휴일근무 200%의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되어 실질소득이 높아진다'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최근 정부는 주52시간 근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며, 또한 최저임금을 법으로 천명한 현실에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만 주52시간 근무시에도 근로자들의 소득이 저하되는 일이 없어진다. 기업은 주52시간이 넘어가면 다른 사람으로 그 시간을 대신 하게해 법적요건을 맞추다보니, 예전에는 한사람이 8시간 근무하고 3시간 연장 근무해 11시간을 근무해도 받는 임금이 똑 같은 것이 포괄임금제 이다. 그러나 집회참가자들은 8시간에서 초과된 2시간을 연장근무로 해서 평일연장근무수당 150% 공휴일 연장수당 200%를 별도의 수당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골자이다

2018-09-13 16:34:28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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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빠른 환승 위해 전동차와 안전펜스 사이 걷는 사람들··· "역사 맞춤형 안전대책 필요해"

#. 13일 오전 9시 천안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급행 전동열차 안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했다. 열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1-1번 칸이 있는 열차 앞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빠른 환승을 위해 사람들은 열차가 목적지에 닿기도 전에 미리 이동하고 있었다. 서울역에 도착할 때쯤 문 앞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빨리 내리겠다고 옆 사람을 밀치는 무개념 승객도 보였다.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지하철 사고를 야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민의식 개선과 함께 환승역 별 맞춤형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코레일의 '2017년 일반철도 안전사상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가장 많이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은 넘어짐이 1247건(65.7%)으로 가장 많았다. 출입문 끼임은 297건(15.7%), 부딪힘 사고는 117건(6.2%)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철도학회의 '국내 철도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고찰' 논문에 따르면 전도사고와 출입문 사고가 전체 안전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교통공사 기준으로 총 사고 건수 2672건 중 역 구내, 열차 내 전도사고와 출입문 관련 사고를 합치면 1786건으로 전체의 67.1%에 해당했다. 논문은 구내 전도사고 원인은 대개 승객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혼잡 시간대에 다른 승객에게 떠밀리거나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 제3자 간 충돌사고 등이 발생했으며, 바닥 및 계단 미끄럼 방지를 위해 논 슬립 자재 설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민규 동양대학교 철도경영학과 교수는 "출퇴근 시간 혼잡도를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지 등을 계산해 환승역을 설계해야 하는 데 과거에는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임의로 수요를 예측해 그때마다 환승통로를 만들다 보니 혼잡도가 높아져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천안간 급행 전동열차가 정차하는 해당 역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외에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었다. 스크린도어조차 없어 전동차와 안전펜스 사이를 걸어 다니며 위험한 곡예를 하는 사람도 몇몇 보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2017년 말까지 총사업비 5709억 원을 투입해 광역철도 139개 역에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설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광역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모두 설치되면 승객 선로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박 교수는 "운영기관에서 안전에 관한 투자를 해야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며 "스크린도어도 밀폐형, 반 밀폐형, 난간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각 역과 노선마다 특성을 고려해 설치해야 한다"며 "역사 맞춤형 안전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고 말했다.

2018-09-13 16:00: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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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15일 '한복입고 북촌나들이' 행사 진행

서울 종로구는 15일 드림스타트 가족과 함께하는 '한복입고 북촌나들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14가정, 총 43명이 참여한다. 행사 참여자들은 북촌전통공예체험관에서 매듭 팔찌와 가방걸이 등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통공예품을 만들기 체험을 한다. 이어 한복체험관에서 한복과 전통 장신구로 단장하고, 전통인사예법 등을 배우는 예절교육에 참여한다. 골목길 탐방을 통해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북촌 구석구석을 걸으며 종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갖는다. 구는 지난 2012년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진행해왔다. 구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게 건강검진, 독서지도, 가족 상담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종로구는 아동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라며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통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한 세심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18-09-13 15:59: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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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취약계층에 주거공간 제공한다"··· 약수보금자리 1호 탄생

서울 중구는 오는 19일 약수동에 취약계층을 위한 안식처 '약수보금자리'의 문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약수보금자리는 오랜 기간 방치된 공가를 리모델링해 기초수급자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의 주거복지사업이다. 이번에 완성된 약수보금자리 1호는 약수동 동호로8라길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다. 7평 크기에 욕실 겸 화장실이 있는 원룸 구조로 되어 있다. 구는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에어컨, 밥솥 등 생활가전을 무상 제공한다. 약수보금자리 사업은 지난 4월 약수동주민센터가 대상지 5곳을 확보하고 해당 건물주가 5년간 무상 임대해주기로 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입주자에게 매월 나오는 주거급여 21만원은 임대료 성격으로 약수보금자리 주민협의회에서 받는다. 이는 향후 저소득 가구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구는 내년부터 매년 10가구씩 3년간 30개의 보금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주거복지는 생활 구정의 최고 가치 중 하나"라며 "이처럼 빈 공간을 재생해 도시도 살리고 주민 삶도 끌어올리는 일을 다른 분야로도 확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9-13 15:59: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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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월 1일까지 재산세 납부하세요"···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서울시는 오는 10월 1일까지 시 소재 주택·토지 재산세를 납부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 납부 대상은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386만건(2조 8661억원)이다.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 발송됐다. 납부 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9월 부과된 주택 및 토지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11만5000건(3.1%)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7000건(1.5%), 공동주택이 9만1000건(3.5%), 토지가 1만7000건(2.4%) 증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동주택 부과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주택 재건축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토지 부과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토지의 재산세 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단독주택의 경우 7.3%, 공동주택은 10.2%, 토지는 6.2%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9월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56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가 3187억원, 송파구가 261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32억원, 강북구 347억원, 중랑구 426억원 순이었다. 시는 자치구 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1800억원을 공동재산세로 25개 구에 470억원씩 균등 배분할 계획이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9월 재산세는 추석 연휴 고향방문과 국내·외 여행이 많은 시기라 자칫 납부기한(10월 1일)을 놓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9-13 15:59:2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