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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5교시 끝나고 휴대전화 발견…법원 "그래도 부정행위"

법원이 수능 시험 5교시가 끝난 뒤에 가방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해도 부정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수능시험 무효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수능시험 당일 감독관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둔 채 시험을 봤다. 4교시 시험 도중 시험장에서 갑자기 진동 소리가 들렸다. 감독관은 다른 수험생들의 시험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5교시가 끝난 뒤, 수험생이 퇴실하기 전 금속 탐지기로 A씨 전화기를 찾았다. 발견 당시 A씨 휴대전화 전원은 꺼져 있었다. 와이파이나 데이터 통신망 이용도 불가능한 기종이었다. 교육부는 그달 말 부정행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수능시험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 중 휴대전화 등을 단순 소지한 사람의 경우 당해 시험만 무효 처리하기로 심의하고, 이런 결과를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감독관의 적발행위는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또 "5교시까지 시험을 모두 종료한 후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만큼 시험 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험감독관은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발견한 즉시 이를 적발해야 하고, 이런 경우 당해 시험은 바로 무효가 된다"며 "따라서 감독관의 부정행위 적발은 긴급히 또는 신속히 처분이 필요한 경우로서 처분 전 사전 조치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휴대전화기가 5교시 시험이 끝난 뒤 발견됐지만, 다른 수험생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감독관이 시험 종료 후 전화기를 찾은 것인 만큼 시험 중 현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4교시까지만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귀가 조치하고, 5교시 시험까지 치른 수험생들만을 조사해 부정행위를 적발한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역시 "시험장에 휴대전화를 반입해서는 안 되고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지는 이미 충분히 공지돼 있었다"며 "5교시까지 치른 수험생들만을 조사해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해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017-01-29 11:26:26 이범종 기자
법원 "YG가수 '마약의혹' 보도 공익성 인정…배상책임 없어"

법원이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 의혹을 보도한 스포츠신문 기자가 YG 측에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YG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스포츠신문 기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YG엔터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7월 "어떤 팬들은 YG엔터테인먼트를 '약국'이라고 부른다. 마약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빅뱅 지드래곤에게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기소유예라며 봐줬다, 대중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됐다"는 취지의 칼럼을 썼다. 이 밖에 기사나 SNS 등에도 관련 글들을 게시했다. 이에 YG 측은 김씨가 'YG가 마약 사건의 온상이고, 소속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있으며, 자신들이 권력층과 검찰의 비호를 받아 사건을 무마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해당 기사들이 YG 측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1심은 김씨가 YG엔터테인먼트 측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YG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들은 YG 소속 개별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YG와 검찰의 엄정하지 못한 처분을 비판한 것"이라며 "YG가 마약 사건의 온상이거나 권력층과 검찰 비호를 받아 사건을 무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단체인 YG와 개인인 소속 연예인은 별개의 인격"이라며 "소속 연예인 등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마약 사건 적시가 바로 YG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YG가 지드래곤 등 마약에 연루된 소속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계속하게 했다"고 보도한 부분도 "유명 연예인의 마약범죄 이후 자숙 기간에 관한 문제 제기로, 기사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역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7-01-29 11:26:19 이범종 기자
대법 "6개월 미만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 대상" 첫 판결

대법원이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주던 '해고예고수당'을 6개월 미만 일한 근로자에게도 주라고 판결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의 월급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근무기간 6개월이 안 된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6개월 미만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당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해고예당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기존 판단으로 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재심을 통해 구제받은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학원강사 김모(49)씨가 학원장 송모(51)씨를 상대로 낸 해고예고수당 청구소송 재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원심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9년 7월 입사한지 47일 만에 해고됐다. 김씨는 학원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김씨의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판결 확정 후 헌법소원을 낸 김씨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2017-01-29 11:25:58 이범종 기자
시민단체, 박영수 특검팀 고발...최순실 '강요·폭언' 있었다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 조사 때 '폭언'과 '위협·강요'를 했다며 박 특검과 소속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28일 오후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 모임' 대표 송모씨 등 3명은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특검과 모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협박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변호인을 따돌리고 최씨를 상대로 심야 조사를 했고 '삼족을 멸하겠다'는 등 폭언과 위협·강요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앞서 발표한 내용과 같은 주장이다 송모씨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특검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해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 특히 담당 검사가 최순실의 변호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최순실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해당 검사들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기자회견 방식 등의 일방적 주장에는 일체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순실에 대한 신문도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하지 않은 오후 11시 56분에 끝냈다고 덧붙였다. 모 부장검사가 최씨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문이 열려 있었고 밖에 여자 교도관 2명이 앉아 있었다. 최씨 주장대로 라면 큰 소리가 났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답했다. 특검은 기본적으로 최씨의 이 같은 주장에도 수사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2017-01-28 18:16:11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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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에 질문 있어요] 애플워치·아이폰 움직임 측정은 중복되나요?

#설날 애플워치를 선물받은 A씨는 시계의 '움직임 측정'이 아이폰과 중복되지 않을까 궁금해졌다. 그가 사용하는 아이폰 5s는 내장된 M7 칩으로 걸음 수를 측정한다. 해당 내용은 전화기의 '건강'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 애플워치를 사용하다 보면 두 기기의 움직임 측정이 중복되진 않을까 궁금해졌다. A씨처럼 새해 선물로 애플 워치를 받은 사람들은 이 시계와 아이폰의 관계를 궁금해한다. 두 기기는 항상 연동되면서도 움직임을 측정하는 기술을 독립적으로 갖고 있어서다. 애플 측은 "움직임 측정 데이터는 중복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한다. 애플에 따르면, 애플워치를 사용하더라도 걸음 데이터는 아이폰을 중심으로 측정된다. 아이폰이 직접 측정하지 않는 심박수 등은 애플워치가 측정해 아이폰에 전송한다. 애플워치를 손목에 차고 아이폰을 주머니에 넣었다면, 걸음수는 아이폰이 측정한다. 애플 관계자는 "애플워치를 착용한 쪽 손에 아이폰을 들었다 해도 걸음수 측정은 중복되지 않는다"며 "아이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외출했다면, 집에 돌아왔을 때 애플워치가 그간의 움직임을 아이폰에 전송한다"고 말했다. 아이폰이 움직임을 감지하는 순간에는 걸음 수 측정을 아이폰이 맡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애플워치 스스로 측정한 뒤 아이폰에 전한다는 설명이다. 설 선물로 받은 애플워치를 켜고 아이폰에 연결시켰다면, 아이폰에 '활동' 앱이 생겨난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애플워치가 측정한 운동 시간과 앉았다 일어선 횟수, 소모한 칼로리 등이 나와있다. 기존 건강 앱을 실행하면 애플워치가 전송한 활동 데이터의 요약본도 확인할 수 있다.

2017-01-28 12:16:48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