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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 변론기일 윤전추 "모르쇠" 안봉근·이재만 불출석

헌법재판소에서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입을 닫고 주요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윤 전 행정관은 국회 소추위원 측의 질문 대부분에 대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수요일마다 공식일정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신의 업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비공식적 업무라 말씀드릴 수 없다"며 입을 열지 않았다. 이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객관적으로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도 다 모른다거나, 진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같은 날 헌재는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의혹이 제기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놓은 상태였다. 헌재는 이들에게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과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관여 의혹,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등과 관련된 사항을 물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진행된 변론에서 이 전 비서관, 안 전비서관, 이영선 전 행정관 등이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19일 오전 10시 두 사람을 재소환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변론기일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 출석 없이 진행됐다.

2017-01-06 14:36: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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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옥시 대표 징역 7년...'업무상 과실치사'

법원이 다수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5년 만에 관계자들이 법적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며 옥시의 부도덕을 지적했다. 다만 존 리 전 대표에게 적용된 '주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옥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5000만원 형을 내렸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의 제조업체인 버터플리아 오모 전 대표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업체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겐 금고 4년, PHMG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대표 이모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대표를 포함한 옥시 관계자들은 지난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했다. 다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정성을 검증하지 않고 시중에 제품을 판매해 73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피해자만 181명에 달한다. 이들에게는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혐의 외에도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허위 광고 혐의를 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기 의도는 없는 걸로 보고 무죄 판단했다.

2017-01-06 14:30:23 김성현 기자
"검증없이 옥시 모방" 롯데마트·홈플러스 '유죄'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6일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 금고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처럼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다. 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임직원에 대해 "화학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검증 없이 옥시 제품을 모방·제조·판매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켜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에게는 "살균제의 제조·판매를 최종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내부 회의에서 약 5분∼10분 만에 시장 상황이나 예상 매출액, 시제품 디자인 위주로 살펴보고 살균제 제조·판매를 결정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본부장에게도 "자체 안전성 검증을 하지 않고, 옥시의 살균제가 상당히 시중에 유통됐다는 점에 터 잡아 제품이 안전하다고 믿고 모방하는 식을 택해 직접적인 안전성 검증을 생략했다"며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와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에게 징역 5년과 금고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박모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과 김모 전 일상용품팀장에겐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롯데마트 제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와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에겐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처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에게는 옥시처럼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앞서 김 전 본부장 등 홈플러스 관계자에게 신현우 전 옥시 대표처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은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했다.

2017-01-06 14:18:04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