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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동소방서 올해 개서…소방장비도 확충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7월 성동소방서를 새로 개서하는 등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3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보이는 소화기' 설치 이후 한 달여 만에 강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막았다 또한 지난해 9월 쌍문동에서 발생한 화재이후 시행한 '소방활동 장애대상 화재안전 종합대책'과 11월 서문시장 화재이후 전통시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겨울철 전통시장 안전 살리기 종합대책'을 추진해 제2 제3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 경주 지진 이후 급격히 늘어난 지진 관련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광나루·보라매 안전체험관과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야간운영을 시행했고, 재난초기 최초 목격자인 시민들이 올바른 대응을 통해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새해에도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난으로부터 강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내 25개 구 중 소방서가 없던 성동구와 금천구 중 성동구에 '성동소방서'가 새롭게 개서하는 게 그 중 하나다. 현재 성동소방서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또한 SK텔레콤과 2015년에 체결한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으로 T맵에 소방차 통행불가(곤란)지역에 대한 안내 음성서비스가 시행된다.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화된 개인보호장비를 확충하고, 주력 소방차(펌프차 등)의 노후율을 개선하기 위해 177억 원의 예산으로 소방차 교체 및 보강도 추진한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정유년 새해에도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굵은 땀방울을 흘리겠다"며 "추진하는 정책들이 조기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1-03 14:27:5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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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최초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하는 서울시

공공기관 최초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하는 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2월 공공기관 최초로 '청렴 자율준수제'를 시행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렴 자율준수제란 서울시 실·본부·국(29개), 사업소(14개), 투자출연기관(21개) 총 64개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목표를 정해 부패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매년 1회 정기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는 감사유예, 포상금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박원순법(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시행 2년을 맞아 발표한 '박원순법 V2.0' 감사제도 혁신대책의 핵심정책이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이 '채찍'이라면, '청렴 자율준수제'는 부패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관과 공직자에게 주는 '당근'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박원순법' 추진 2년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가 38%(146건→90건) 감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구조적·고질적 비위나 관행화 우려가 있는 부패까지 뿌리뽑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의식적인 개혁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청렴 자율준수제'는 각 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며, 참여 기관별로 ▲추진동력 확보(기본계획 수립) ▲자율적 부패예방활동 추진 ▲평가 및 인센티브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청렴 자율준수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1월 중 청렴업무 전담 팀을 서울시 감사담당관 내 신설하고, 이를 총괄할 '서울시 청렴 자율준수담당관'으로 감사위원장을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은 매년 상반기 설문조사, 계량평가, 자가진단 등을 통해 간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등 청렴실천노력을 점검하고, 개별 기관의 인사, 예산집행, 대민업무 수행 등 적정성을 확인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간부개인과 기관에 개별 통보해 자율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청렴 자율준수제는 청렴이 공직자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데서 출발한다. 시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는 누가 시켜서하는 청렴활동이 아닌 공무원 각자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부패예방에 자발적 노력과 책임을 다할 때 정착될 수 있다"며 "서울시는 박원순법을 통한 엄정한 처벌 기조는 유지하고 청렴 자율준수제를 통해 조직문화를 근본에서부터 혁신하려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1-03 14:18:03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