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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Apple, innovation again and Samsung becoming anxious.

Due to the poor sales figure of smartphone which is under 100 trillion in the first half Samsung is trying to turn its fortune around with the launch of new products Galaxy note 5 and Galaxy s6 edge plus. However, due to the launch of Apple's Iphone 6s series and I pad pro, there is a concern that Samsung could possibly become the second Nokia. Samsung is being sandwiched between Xiaomi that is showing a fast growth in low and middle priced market and Apple that is dominating the premium market. Samsung launched Galaxy note 5 and galaxy s6 with the purpose of keeping up with Apple. Yet, it is predicted that competing with Apple will not be easy for Samsung. Even though Samsung launched the Galaxy note 5 in August with an improved design and better S pen function, it received negative reviews saying that the smartphone does not really strengthen its strength. Galaxy note 5 has received attention by selling seventy five thousand devices in three days.Nevertheless, it does not seem like the smartphone is well received in the market anymore as time passes./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애플 또 혁신, 불길한 삼성 스마트폰 실적 악화로 올 상반기 매출액이 100조원을 밑돈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 플러스로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애플의 아이폰6S 시리즈와 아이패드 프로 등의 등장으로 제2의 노키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저가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샤오미와 프리미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 사이에서 점점 '샌드위치'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견제하기 위해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 플러스를 출시했지만 애플과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S펜'의 기능과 디자인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갤럭시노트5를 지난 8월 출시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노트만의 특장점을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갤럭시노트5 시리즈는 출시 3일 만에 7만 5000대를 넘어설 정도로 주목받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 반응은 시들해지는 분위기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913000112.jpg::C::480::}!]

2015-09-13 17:59:4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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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시 폐지" 변호사시험법 부칙 위헌 확인…헌재서 잇단 심리만

"2017년 사시 폐지" 변호사시험법 부칙 위헌확인…헌재서 잇단 심리만 사시 존폐 논란에 뛰어든 정치권…'사법의 정치화' 지적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들의 변호사 시험 응시 규정 등을 명시한 '변호사시험법'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위헌 법률 확인 신청 대부분이 기각되거나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법시험 폐지 시한이 담긴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한 위헌 확인 신청은 2012년 첫 신청이 접수된 이래 4년째 심리가 더디게 진행 중이다. 13일 헌재의 사건 검색에 따르면 사시폐지 시한을 다룬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 2조에 대한 위헌확인신청 4건이 사전 심사를 거쳐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부칙 제2조는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제1조는 이 기간을 2017년 12월 31로 명시하고 있다. 이 부칙에 대한 첫 위헌확인 신청은 2012년 12월 17일이다. 헌재는 사전심사를 거쳐 이듬해 1월 15일 이 사건을 심판에 회부했지만 2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심리가 계속 되고 있다. 이후 2013년 4월 1건, 2015년 8월 2건 등 3건이 추가로 제기돼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사전 심사 중이다. 헌재가 사시 존폐와 관련된 모든 위헌확인에 대해 더딘 심리를 한 것은 아니다. 헌재는 로스쿨 졸업생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한 제5조 등에 대한 위헌확인 신청 16건에 대해선 모두 기각했다. 기각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2개월에서 많게는 2년 반이다. 공개된 일부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다양한 전공 출신 배출 ▲2017년까지 유예로 사시생들 신뢰 보호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관들은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로스쿨의 도입 목적을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어 국가 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넓은 의미에서 사시 폐지를 다룬 부칙 제1, 2조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일각에선 헌재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이 사시 존폐 논란에 발 벗고 뛰어들면서 사법의 정치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고시생 모임은 고위층의 '로스쿨 출신 자녀 취업 특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로스쿨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헌재법 제24조 제3항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조 제4항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고시생 모임은 기피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 건과 부칙 제1, 2조에 대한 위헌확인 2건 등 3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09-13 16:48: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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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53% 사형제도 존치 찬성"

변협 "변호사 53% 사형제도 존치 찬성"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현직 변호사 53%가 사법 정의를 이유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회원인 1426명의 회원이 설문에 참여했고 그 결과 존치 의견이 752명(53%)으로 폐지 의견 671명(47%)보다 약 6%가 많았다"고 밝혔다. 사형제 존치 의견을 밝힌 이유로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에 부합하므로'가 42%로 가장 높았고, '사형은 흉악범에 대한 유효한 억제책이므로(37%)', '국민이 사형 제도를 지지하고 있으므로(17%)'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사형제 존치의 개선책으로 ▲사형의 구형과 선고의 신중함(40%) ▲재심여지가 있는 사형수에 대한 일정기간 집행유예(37%)▲법정형으로 정해진 사형대상 범죄의 축소(13%) 등이 비중 있게 거론됐다. 반면 사형제를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0%, 가석방·사면 등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67%를 차지했다. 가석방·사면 등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2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올해 7월 발의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두고 변협의 의견 제시를 요청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

2015-09-13 16:42:3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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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대한민국 명소...경주 양동마을(3)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경주양동마을은 550여 년 동안 씨족 마을의 전통을 간직해온 곳이다.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가 모여 사는 이곳은 마을 자체가 중요민속자료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신라의 천년 고도 경주에 남은 조선 시대 양반 마을로도 유명하다. 양동마을의 입향조는 혜민공 손소다. 그의 둘째 아들 우재 손중돈과 외손 회재 이언적이 마을을 대표하는 인물. 특히 이언적은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황 등과 함께 조선 5현 중 한 사람으로 추앙받는다.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언적이 낙향해 머무르던 독락당, 그의 위패를 봉안한 옥산서원이 있다. 옥산서원은 경주 도산서원, 병산서원, 소수서원, 도동서원과 함께 5대 서원으로 꼽히며,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무사했던 47개 서원 중 하나다. 550여 년이라는 마을의 역사가 이야기하듯 경주양동마을에는 조선 시대 한옥 150여 채가 남아 있다. 그중 200년 이상 된 고택도 54호나 된다. 특히 월성 손씨 대종가인 서백당(중요민속자료 23호)과 여강 이씨 대종가의 별당인 무첨당(보물 411호), 향단(보물 412호), 관가정(보물 442호) 등은 임진왜란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추천 여행 코스) 1일 차 : 경주 IC→양동마을(관가정~향단~경산서당~서백당~무첨당~심수정~성주산 전망대~강학당~안락정)→숙소 2일 차 : 옥산서원→독락당→경주 정혜사지 십삼층석탑→구강서원→흥덕왕릉→경부고속도로 경주 IC→ 귀가 (전문가 팁) 경주양동마을의 모습을 한눈에 담고 싶으면 성주산에 올라보자. 마을 입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산이 설창산이고, 우측에 있는 산이 성주산이다. 성주산 등산 코스는 심수정 뒤쪽에서 시작한다. 가파르지 않아 20분 정도면 정상에닿을 수 있다.

2015-09-13 16:30:36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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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글로벌증시일정]FOMC딜레마...미 금리인상, 해도 걱정 미뤄도 걱정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한국시간으로 18일(금요일) 새벽 3시쯤 판명된다. 연준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16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단기대출 금리를 인상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 연방기금 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연 0~0.25%로 낮춘 이후 지금까지 7년가까이 이를 유지하고 있다. 13일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지를 두고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다. FOMC에서 투표권이 있는 인사들도 9월에 금리를 인상해야 하느냐를 놓고 엇갈린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같이 유례없을 정도로 미국 금리인상 여부를 싸고 논란이 이는 것은 금리 결정과 관련된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서로 엇갈린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경제지표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는데, 이 경제지표 가운데 핵심은 실업률과 물가수준이다. 연준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양적완화 정책을 펼쳐오면서 내세운 현실적인 목표는 실업률 6% 이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2% 수준이었다. 미국의 실업률은 금융위기 직후 10%대 까지 치솟았다가 양적완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낮아져 지난해말 이후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미국의 실업률은 5.1%로 연준이 애초 정한 6% 이내 목표치는 물론 연준의 정책목표인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까지 내려왔다. 반면 금리인상의 또 하나의 핵심 변수인 소비자물가지수는 올들어 2%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 CPI는 올들어 -0.2%~0.2% 대를 오락가락하는 수준이다. 국제유가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0%대인 상황에서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아직 2%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올들어 1.6%(1월)~1.8%(8월) 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의 경기상황이 좋지않은 것도 연준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3년 1분기 마지막으로 8%를 찍은 이후 내림세를 지속, 올 1분기와 2분기에는 7%에 머물렀다. 시장에서는 이마저도 중국 당국의 수치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중국의 경기하강세는 심상찮다. 중국 당국이 지난 8월10일부터 위안/미 달러 기준환율을 갑작스레 5%가까이 올리면서 중국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는 한층 깊어졌다. 또다른 주요 신흥국인 브라질은 원자재 수요 감소와 함께 국채가 투기등급으로 내려 앉은 상황이다. 미국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지난 10일 브라질 국채 신용등급을 BBB-에서 투자부적격으로 정크본드 수준인 BB+로 강등했다. 연준으로서는 기준금리를 섣불리 인상했다가 자칫 국내에서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되고, 신흥국에서는 자본유출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면서 결국 글로벌 경기침체에 미국이 마중물을 붇는 악역을 자처하는 꼴이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인 셈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걱정, 올리지 않아도 걱정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이미 주식시장 등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의 자본유출이 심화돼 금융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미뤄도 한국으로선 좋을 게 없다. 연준의 금리인상 연기는 곧 글로벌 경기상황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인데다,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금융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주간 캘린더) ▲ 9.13.일(이하 한국시간) 14:30 중국 8월 산업생산, 8월 소매판매 ▲ 9.14.월 13:30 일본 7월 산업생산 18:00 유로존 7월 산업생산 ▲ 9.15.화 08:30 일본 9월 단칸지수 12:00 일본 일본은행 기준금리 18:00 유로존 7월 무역수지, 9월 Zew경기체감지수 18:00 독일 9월 Zew 경기체감지수 21:30 미국 8월 소매판매 22:15 미국 8월 산업생산 ▲ 9.16.수 14:00 일본 일본은행 월례리포트 16:00 유로존 유럽중앙은행(ECB) 비통화정책회의 18:00 유로존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21:30 미국 8월 CPI 23:00 브라질 9월 기업신뢰지수 23:00 미국 9월 NAHB주택시장지수 23:30 미국 EIA(에너지정보청) 주간 원유 재고변화량 ▲ 9.17.목 08:50 일본 8월 수출입 15:35 일본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연설 16:30 스위스 기준금리 17:00 유로존 ECB 경기동향보고서 21:30 미국 8월 건축허가,8월 주택착공건수, 주간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 9.18. 금 03:00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준금리, FOMC 경기전망보고서 06:00 한국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 08:50 일본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록 10:30 중국 8월 주택가격지수

2015-09-13 14:04:08 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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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사 피해자 위자료 산정 형평성 고려해야"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과거사 피해 희생자들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재일동포 유모(66)씨 형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결정을 거친 이른바 과거사 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장기간 지났고,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은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며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는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씨 형제에게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유사한 과거사 사건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를 오히려 훨씬 상회한다"며 "위자료 액수가 사실심법원의 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부적절한 사정을 증액사유로 삼거나 제반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에 현저히 반해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설명했다. 1977년 우리나라로 건너와 대학에 진학한 유씨 형제는 같은 해 4월 북한 방송을 청취하고 편지로 작성하는 등 북한의 활동에 찬양·동조하는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영장 없이 체포됐고 두 달 후인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이들은 대법원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하면서 확정돼 복역했지만, 형은 7년이 지난 1984년 8월에, 동생은 1979년 8월에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 이후 이들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을 통해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과거사위 결정을 받은 유씨 형제는 2010~2011년 각각 재심을 청구해 형은 이적표현물 제작으로 인한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동생은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확정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이들 형제와 부모 등 가족에게 총 26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과 사망한 부모의 상속분 등을 고려해 형제에게 각각 13억7100여만원과 4억3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015-09-11 13:35:34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