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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부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본격 운영

지난해 12월 상가 임차인 A씨는 권리금 3천500만원을 주겠다는 새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을 거절했다. 이후 계약 만료가 두 달 남은 시점에 A씨는 또다시 권리금 5천만원을 주겠다는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했다. 이번에도 임대인은 점포를 직접 운영하겠다며 계약을 거절했다.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잃은 A씨는 서울시에 조정을 신청했고 손해배상금 3천500만원을 받고 임대인과 합의했다. 서울시는 A씨처럼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할 때 시가 나서 중재하고 조정해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분쟁조정제도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내 변호사와 갈등해결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예갈등조정관이 주축이 돼 분쟁을 조정한다. 분쟁조정을 받으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02-2133-1213, 5546), 팩스(☎ 02-2133-0714), 인터넷(economy.seoul.go.kr/tearstop)으로 신청하면 된다. 상담내용이 조정 사안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의 조정의사 확인 과정을 거쳐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기존에도 분쟁조정제도는 있었지만,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이 없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부과되면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는 올해 1∼4월간 권리금 관련 문의가 220건에 그쳤다. 그러나 5월 법 개정 이후 2개월간 620건의 권리금 관련 문의가 있었다. 서울시는 보증금과 권리금,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높고 인상 횟수도 잦아 분쟁이 비교적 많은 시의 특성상 분쟁조정 제도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적극적인 분쟁 조정으로 상가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2015-08-03 15:37:05 이홍원 기자
공립고 교사와 교장이 여교사·여학생 130여명 성추행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 드러나 축소 의혹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한 공립학교에서 학교장을 포함해 남자 교사 5명이 여교사와 여학생 130여명을 성희롱·성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이 학교 교사 A씨가 상습적으로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또 다른 교사 B씨가 여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자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서 교육청은 학교장을 포함해 남자 교사 5명이 지난해 초부터 상습적으로 여학생과 후배 여교사를 성희롱·성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학교장을 포함해 4명을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형사 고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김형남 조사관은 피해학생과 피해교사를 면담했다. 교육청에 전화한 결과 대변인은 김 조사관은 추가 조사차 해당학교로 출장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성추문에 연루된 이 학교에 대해서 추가 조사하고 있는데 추가 감사에서는 관련 내용의 고의축소·은폐 여부 등과 지금까지 알려진 5명 외에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은 "피해 여선생들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대변인은 "피해 교사들의 민원에 따르면 가해 교사들은 그 학교에 근무하는 남자 교사로 지금 교장 선생을 포함해서 다섯 명의 남자 교사들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피해 여교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회식 자리에서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당한 것과 여교사에게 '애인 있어?'라는 말을 반복해서 물어보는 성희롱적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피해 여교사 중 한 명은 겉에 입고 있던 점퍼가 뜯어질 정도로 강제적으로 몸을 만진 성추행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피해 여교사들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교사들은 50대들로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피해 숫자도 기존 성추행이 몇 명에 그쳤던 반면 이번에는 무려 130명을 넘어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추행 교사들은 수업시간에도 여학생에게 수업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성희롱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특히 원조교제를 하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 발언을 한 걸로 파악됐다. 대변인은 김형남 조사관의 말을 인용하며 해당교사가 원조교제 발언을 수업시간에 한 것으로 증언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건의 가장 큰 의혹은 1년 넘게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성추행이 계속해서 진행됐다는 점이다. 교장이 직접 성추행을 저지른 당사자이다 보니 이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해 왔다는 혐의가 크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1년이 넘도록 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성범죄 사건이 있었지만 교육청에 제대로 보고도 되지 않았다. 피해 여교사들이 교장선생을 여러 차례 면담 하면서 피해사실도 여러 차례 알렸고 단호하게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을 수차에 걸쳐 했지만 교장은 요청을 묵살했다. 오히려 "학교 내에서 해결하자. 학교 밖으로 이 문제를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대변인은 "원래 성범죄 사건을 학교장이 알게 되면 반드시 교육청 본청이나 지원청에 보고를 하는 게 맞다. 법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교장선생이 직접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형사고발도 없었고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고 지적했다. 성희롱 교사들은 교육청으로부터 3개월동안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동호회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드나들고, 5월에는 동호회가 학교 주차장에서 마련한 행사에도 참석했다는 사실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A씨는 특히, 학교를 드나들며 다른 학생들로부터 자신의 선처를 원한다는 탄원서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직위해제가 끝나자 복직하고서 곧바로 병가를 내고 현재 학교에는 출근하지 않고 있다. A씨는 한 피해학생 학부모의 고발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의 수사를 거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중등교육부 최영규 팀장은 "이런 대규모의 성추행 사례는 처음"이라면서 "직위해제 된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관련 법에 따라 파면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직위해제 된 상태에서도 해당 교사들이 수시로 학교를 출입한 것은 해당학교에서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팀장은 또 "피해학생들이 제대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던 점이 화를 키운 것 같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빠른 시간 내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5-08-03 15:37:00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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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자식에게 증여한 부동산, 돌려받고 싶다면?

[생활법률] 자식에게 증여한 부동산, 돌려받고 싶다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최근 부모가 자식에게 대가 없이 증여(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해 준 부동산을 되돌려 받으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모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해줬는데, 자식들의 태도가 옛날 같지 않아 괘씸하기 때문이다. 이 부동산을 전부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위 경우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이행이란 채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행위)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린 사례다. 이와 같이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일정한 망은(은혜를 저버리는 행위)행위가 있을 때 부모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이다. 다만 망은행위 해제권은 해제권자인 부모가 망은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부모가 자식에게 용서 의사를 표시하면 소멸한다. 또 자식이 부모의 이 같은 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되레 법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모가 계약상 부동산의 일부를 이행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자식의 망은행위를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미 소유권을 이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여와는 별도로 자식이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모는 자식을 상대로 부양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5-08-03 14:49:3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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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가담자 색출 가능"…해킹팀사 경찰에도 팔았나

"IS 가담자 색출 가능"…해킹팀사 경찰에도 판매 의혹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탈리아 해킹팀사의 구매자로 거론된 적이 없는 일본 공안청도 해킹프로그램 구매를 위해 해킹팀사와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기관이 아닌 경찰에도 판매했을 의혹이 일고 있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해킹팀사는 지난해 10월 일본 도쿄 아리아케의 도쿄빅사이트가 주최한 '테러대책 특수장비전'에 출전해 해킹프로그램 판매에 나섰다. 당시 전시회 관계자가 밝힌 내용이다. 교도통신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서 공개 중인 해킹팀사의 내무문서에서도 관련 이메일 자료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당시 전람회에서 해킹팀사의 부스를 방문해 해킹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인 공안청 직원과 교신한 이메일이라는 설명이다. 공안청은 경시청과 함께 전람회를 후원했다. 공안청 직원은 해킹팀사에 보낸 이메일에서 "나도 상사도 감명을 받았다. 좀 더 알고 싶다"고 적었다. 해킹팀사는 올해 4월 담당자가 일본을 방문해 설명회를 열었다. 일본 측은 20명 이상이 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때 공안청은 정보 입수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에 대해 질문했고, 해킹팀사에서는 자신들의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하는 젊은이를 색출할 수 있다고 어필했다는 것이다. 해킹팀사 유출자료에 나온 내용이다. 교도통신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해킹팀사의 원격조정시스템(RCS)은 개인의 PC나 스마트폰의 메일과 파일을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에서는 정부 비판 세력의 감시에 쓰여진 의혹이 제기돼 정치문제로 번졌다"고 덧붙였다. 해킹 의혹에 대해 공안청은 교도통신에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 답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해킹팀사의 홍보 담당자는 "정보기관과만 거래를 한다"며 "고객의 신원은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다. 해킹팀사는 답변과는 달리 실제로는 정보기관 외에 각국 경찰당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판매 활동을 벌였다는 증거가 이미 드러난 상태다. 미국 정부를 향해 정보 공개 요구 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인 MUCKROCK은 최근 이탈리아 해킹팀사의 유출자료를 분석해 미국 전역에서 백여개 이상의 경찰당국이 해킹팀사와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연방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만이 해킹팀사의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MUCKROCK이 정리한 자료에는 해킹팀사와 일본에서와 비슷한 방식으로 경찰당국의 전람회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와 있다.

2015-08-03 14:44:5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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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실 도륙 이전에도 짐바브웨서 유사사건 발생

세실 도륙 이전에도 짐바브웨서 유사사건 발생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짐바브웨에서 미국인 치과의사 월터 파머가 '국민 사자' 세실을 도륙해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기 3개월 전에도 또 다른 미국인이 사자를 잔혹하게 밀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짐바브웨 국립공원야생동물관리청은 지난 4월 흐왕게 국립공원 근처에서 한 미국인이 활로 사자를 불법 사냥한 사실이 있다고 이날 밝혔다. 관리청은 성명을 통해 사자 밀렵에 나선 미국인이 펜실베이니아 주 머리스빌에 거주하는 잰 카시미르 세스키라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짐바브웨 당국은 농장주 헤드먼 시반다를 체포했으며 그가 경찰의 수사를 돕고 있다고 전했다. 세스키의 신원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했다고 국립공원 대변인 캐롤린 와샤야 모요가 말했다. 모요 대변인은 "사냥꾼들이 짐바브웨에 입국하면 개인정보, 사냥을 위해 얼마를 지급했는지, 사냥할 동물 마릿수와 종류, 사냥 기간과 장소를 적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세스키는 사자 사냥이 불법인 곳에서 사냥했으며 그의 사냥을 도운 땅 주인인 농장주 시반다가 사자 사냥을 할 수 있는 쿼터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짐바브웨 정부는 지난달 초 허가 없이 세실을 죽인 파머를 법에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그의 신병을 자국에 인도하라고 미국에 공개 요청했다. 세실은 흐왕게 국립공원 밖으로 유인돼 화살에 맞아 다친 상태로 도망치다가 뒤쫓은 파머 일행에 의해 사살당했다. 짐바브웨 당국은 파머를 도와 세실 사냥에 나섰던 전문 사냥꾼 테오 브론코르스트와 농장주 어니스트 은들로부를 세실의 죽음을 방조한 혐의로 붙잡아 정식 기소했다. 짐바브웨 당국은 또 1일 흐왕게 지역에서 사자와 표범, 코끼리 사냥을 금지하는 한편 활과 화살을 사용한 사냥은 허가를 받지 않고선 하지 못하도록 했다.

2015-08-03 14:44:0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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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고검장 습격한 이씨 "고의성 없었다" 혐의 전면 부인

박영수 전 고검장 습격한 이씨 "고의성 없었다" 혐의 전면 부인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고검장 출신인 박영수(63) 변호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이모(63)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는 "사고 당시 휘둘렀던 커터칼의 날이 아주 조금 나온 상태였고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이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상황을 좋게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정덕진씨가 수임한 박 변호사가 전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의심할만한 전화 통화를 들었다"며 "순간적으로 욱한 마음에 '너 전관(예우) 받은 것이 맞지 않냐'며 욕을 했다. 그동안 맺힌 한이 순간적으로 폭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이씨는 "정말로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칼로 찔렀을 때 박 변호사의 옷은 찢어졌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흔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별도로 이씨는 검찰의 조사가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1987년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만원을 낸 적이 있다. '단순한 벌금 10만원을 낸 것을 왜 이번 공소장에 기재했느냐'며 검찰에 항의하니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새벽 0시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박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퇴근하던 박 변호사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목에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자신과 법적분쟁 중이던 '슬롯머신 대부' 정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정씨를 변호한 박 변호사를 해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검찰에서 박 변호사가 수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다는 말을 듣고, 전화통화 자체가 전관예우라고 생각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열린다.

2015-08-03 13:47:2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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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DNP 함유된 '아널드 아이언 드림' 판매 중지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미 영화배우이자 세계적인 보디빌더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이름을 딴 헬스 보충제 '아널드 아이언 드림'이 위해식품으로 경고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디니트로페놀'(DNP)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지 말아달라고 3일 당부했다. 식약처 위해정보과의 이임식 과장은 "지난달 21일 독일 연방위해평가원(BfR)은 DNP가 함유된 식이보충제 등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라고 권고 했다"고 밝혔으며 "26일 한국정부에 이 사실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계속해서 "해당 제품이 정식으로 국내에 수입 신고된 사례는 없었다"며 "관세청에 이 제품의 통관금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터넷 접속 차단을 각각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외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성기능 강화, 근육 강화 등 제품의 경우 유해성분이 함유될 수 있어 구입 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인터넷에서 수년전부터 판매가 이뤄져 식약처가 판매중단을 요청하기전에 이미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입 한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디니트로페놀(2,4-Dinitrophenol, DNP)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DNP 함유 식이보충제를 섭취하고 사망한 사고는 영국, 아일랜드, 독일, 노르웨이 등에서 10여건에 달한다. DNP는 1930년대까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체중을 감량하는 '다이어트 약'으로 판매됐다. 그러나 섭취 후 불규칙한 심장박동, 체온상승, 탈수 등의 부작용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이 과장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해당제품에 대한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기존 제품을 보유하고 있거나 섭취 중인 사람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폐기처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8-03 13:06:37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