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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찾아" 문턱 낮아진 헌재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위해" 문턱 낮아진 헌재 헌재 사건 25년간 5배 증가…개인 청구 '헌법소원' 대부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헌법재판소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최상위법이라는 다소 무거운 인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찾으려는 대중들의 의식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16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 사건은 1969건에 달한다. 1989년 425건에 불과했던 사건 접수가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1988년 9월1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접수된 총 2만7620건의 사건 중 개인 청구 헌법소원은 2만6000건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따라 국가의 공권력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 권리구제를 청구한 사례도 꾸준히 늘었다. 2003년 1000건을 돌파(1018건)한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는 1440건에 달했으며 올해는 5월 말까지 599건이 접수됐다. 이 같은 인식의 변화는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을 시발점으로 한다는 평가도 거론된다. 최근 헌재는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한 헌법소원 결정을 내놓으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간통죄 위헌' 결정 등이다. 헌재는 15건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과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병합해 지난 2월 "간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됐다. 낮아진 문턱만큼 부작용 우려도 있다. 전자접수 도입으로 신청이 간편해 지면서 소송남발 우려가 커진 것. 자신의 권리가 헌법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하는 국민의 의식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이다. 한편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지역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2015-07-16 11:48: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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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국민참여재판서 석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자살 시도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살 시도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지난 15일 열렸다. 이 재판에서는 A군의 폭행이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이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가구 시공업체에 취직한 A(19)군은 실질적 '소년가장'이었다. 무직이던 아버지(53)는 매일 술만 마시며 세월을 보냈다. 아버지는 이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을 몇 번 기도하기도 했다. 지난 3월 1일 오후 아버지는 또 다시 장롱 꼭대기에 건 줄에 목매 자살을 시도했다. 이를 본 A씨는 아버지를 살리려고 매달려 있는 아버지의 엉덩이를 붙잡고 바닥에 던졌다. 하지만 "죽게 놔둬라"는 아버지의 말에 A군은 3∼4분간 10여 차례 아버지를 때렸다. 20여분 후 아버지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점을 깨달은 A군은 119에 신고했지만 결국 아버지는 숨지고 말았다. 병원에서 긴급 체포된 A군은 자신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진술했고,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에서 검찰은 A군의 진술과 검안 보고서, 사망진단서 등을 근거로 "A군의 폭행이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군의 국선변호인은 "A군이 목맨 아버지의 엉덩이를 붙잡고 바닥에 던졌을 때의 충격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박했다. 이어 "10대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 직후 충격에 빠진 상태로 말한 자포자기성 진술"이라며 "무리한 수사에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검찰은 시신을 겉으로만 보는 검안 보고서와 사망진단서, 진술만을 바탕으로 기소했다"며 "가장 중요한 부검 감정서는 기소된 지 한 달만인 4월 29일에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배심원단은 무려 4시간 가까이 고심한 후, 9명 중 2명만이 검찰이 적용한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나머지 7명 중 1명은 존속상해 혐의만 있다고 판단했고, 6명은 가장 처벌 수위가 약한 존속폭행 혐의만 있다고 봤다. 배심원단은 A군에 대한 양형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도 "A군의 폭행과 아버지의 사망 원인인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배심원 같은 판단을 했다. 배심원과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존속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로 검찰이 시신 부검 감정서가 나오기도 전 받은 아들의 진술과 시신 외관만을 보는 검안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기소한 것이 드러나 부실 수사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5-07-16 10:48:4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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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건보료 상승

내년 7월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건보료 상승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초안은 월급 이외에 2000만을 넘는 별도의 종합소득(임대·사업·금융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에게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액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당정은 이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만들어 공청회와 지역설명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건강보험법을 개정,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말부터 새누리당과 진행한 7차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최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그간의 회의결과를 총정리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초안을 마련, 17일 새누리당과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 있는 고소득 직장인과 연금 등 각종 소득을 합친 연간소득이 2000만원(월 167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더 내거나 납부대상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당정은 월급 이외에 종합소득(사업·이자·임대·배당·금융·기타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의 기준을 연간 종합소득 7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6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된다. 아울러 고소득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무임승차의 폐단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연간 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을 버는 피부양자 19만여명이 그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는 셈이다. 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매기고,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소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당정은 평가소득 부과방식을 없애고 성과 연령, 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기는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사업·근로·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매기고, 소득자료가 없는 저소득층에는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수준인 월 1만698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2015-07-16 10:48:0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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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16일(목)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삼성물산 합병 개미손에 달렸다

[7월16일 뉴스브리핑] 1. 주총 D-1 삼성 vs 엘리엇, 합병 표 대결 '주사위는 던져졌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500207 - 삼성의 사운이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17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삼성과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찬반 표대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우호 지분 31.62%를, 엘리엇은 12.08%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삼성과 엘리엇의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국민연금과 국내 기관이 잇달아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면서 무게의 추는 삼성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2. 합수단, '와일드캣 도입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구속 기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500134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와일드캣이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선정되기 위해 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방산 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 신규 면세점 낙찰 업체, '요우커 모시기' 총력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500161 - 최근 신규 면세점으로 낙찰된 업체들이 한류·관광·문화·쇼핑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 면세점 조성을 내세워 지난해 외국인 방문객 중 79.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요우커를 주요 타깃으로 춘절기간인 내년 2월 이전 면세점 개장 완료를 추진 중입니다. 4. 관세청, 면세점 선정결과 사전 유출 의혹 조사 착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500019 - 관세청이 서울지역 대형면세점 심사결과에 대한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 자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 감사관실에서 심사 과정에 동원된 자체 지원인력들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지만 아직 유출 의혹과 관련한 증거나 혐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실을 파악 중이라며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5. 이란발 오일쇼크가 온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500184 - 이란발 오일쇼크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유대국 이란이 원유를 국제시장에 풀게 되면 포화상태인 시장에 충격을 줄 거라는 전망입니다. 운전자에게는 즐거운 일이지만 중동국가들은 가격하락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이미 미국 셰일오일과의 경쟁으로 중동 산유국들은 원유수출을 늘려온 상태로 유럽시장에 이란 원유가 풀린다면 국제유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6. "기간제교사라 순직 불가"…세월호법 또 필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500226 - 정부가 15일 세월호 참사에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현행법상 순직 인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전교조와 416연대 등으로 구성된 순직인정대책위는 "법원도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는데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 비상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직 인정을 위해서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7. [필름리뷰-암살] 역사의 무게감과 장르의 절묘한 만남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500088 - 영화 '암살'은 1933년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한 친일파 암살작전을 둘러싸고 독립군과 임시정부대원, 그리고 이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와의 얽히고 설킨 이야기로 최동훈 감독의 스토리텔링 실력이 빛나는 작품입니다. 초호화 캐스팅에 순제작비 180억원에 달하는 '암살'이 대중의 기대치를 채울 수 있을지, 최감독의 전작들에 비해 헐거운 짜임새때문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8. '격투기 황제' 표도르 3년만에 링으로 복귀 "고질적 부상 회복 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500044 - 러시아 격투기 전문 매체 유니언MMA는 격투계 최강자로 손꼽혔던 에밀리아넨코 표도르(39)가 3년만에 링으로 복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60억분의 1의 사나이' 표도르는 39전 34승 4패 1무효의 역대 최강의 헤비급 MMA 선수 중 한 명입니다. 표도르는 지금은 경기를 치를 몸상태가 아니지만 최근 최고의 코치와 파트너들을 모아 훈련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2015-07-16 03:37:26 전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