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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사용료 내라” 전국 학교 상대 변상금 145억 부과

전국 초·중·고교가 정부 부처 땅을 허가 없이 사용해 부과받은 변상금이 1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2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월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학교 국유지 점유를 이유로 시·도교육청에 부과한 변상금은 144억8100만원이다. 변상금은 전국 92개교, 138개 필지(6만5742㎡)를 대상으로 대구, 광주, 세종, 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에 부과됐다. 부과한 금액은 기획재정부가 144억4900만원으로 대부분이며 국토교통부가 2800만원, 산림청은 400만원이다. 이 중 시·도교육청이 납부한 금액은 1억1600만원이다. 현재 143억6500만원은 미납 상태다.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전국 868개 초·중·고교가 교육부 외 중앙부처의 땅 74만 7937㎡(재산가액 3330억3000만원)를 점유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변상금과 별도로 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가 교육청에 부과한 사용료는 6억9100만원이다.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다른 부처의 땅을 점유한 학교와 변상금, 사용료 규모 파악에 나선 이유는 빠른 해법 마련을 위한 자구책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2011년 정부가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면 중앙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부터 발생했다. 초·중·고 공립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청이 갑자기 땅을 소유한 중앙부처에 사용료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월까지 기획재정부 소유 땅을 점유한 부당이득에 관한 변상금을 내라는 소송을 22건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12월에는 부산시 교육청을 상대로 최종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변상금, 사용료 부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50년 넘게 학교시설로 사용된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사용료 부과는 예상치 못한 조치로 교육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 학교 설립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구분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과거 지어진 학교들은 대부분 해당부처와 임대계약을 했다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현재 국유지를 사용하는 초·중·고 중 절반 이상이 1955년 이전에 설립됐다. 교육당국은 앞으로 중앙부처가 국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사용료를 교육청에 부과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의 중앙부처 국유지 점유면적은 교육부까지 포함할 경우 618만 6000㎡(재산가액 2조 8591억원)나 되고 연간 사용료는 71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교육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변상금,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게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해방되기 전이나 6.25 전후에 지어진 학교에 대해 이제 와서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할 때 학교 부지는 국유지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무상 양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04-26 14:08:4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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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등 5곳 호남고속철 입찰담합…340억원원 국고손실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함으로 300억원대의 국고 손실을 입힌 5개 건설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입찰에서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한 뒤 투찰 가격을 서로 맞추는 방법으로 담합을 한 혐의로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의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한 2700억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수주액을 높이기 위해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림산업 직원인 윤씨 등 4명은 2008년 4월부터 4개월 동안 다른 4개 건설업체(포스코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 삼환기업) 임원 등을 상대로 공사를 양보해주면 이미 수주한 다른 공사 지분을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주겠다며 담합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대림산업은 공사 예정금액의 82.76%에 입찰하면서 나머지 업체들에게는 이보다 2~4%포인트가량 높게 써내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공공공사 낙찰금액이 통상 약 70%인 점을 감안하면 12.7%포인트가량 높게 낙찰돼 340억원이 넘게 더 지급됐다. 한편, 지난해에도 검찰이 호남고속철도 19개 공구 중 13개 공구에서 담합을 적발, 대형 건설업체 14곳과 해당 회사의 영업담당 임원으로 근무한 14명을 기소한 바 있다.

2015-04-26 11:38:36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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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지진 1500명 이상 사망·수천명 부상, 피해 컸던 이유

네팔 지진 1500명 이상 사망·수천명 부상, 피해 컸던 이유 네팔 지진으로 많은 사상자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는 얕은 진원과 지진에 취약한 건물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 인근에서 전날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1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다쳤으며, 문화유적을 포함한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두 동강 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진 전문가들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일단 지진 규모의 강력함에서 찾았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의 규모(7.8)는 1934년 카트만두 동부를 강타한 강진(규모 8.0 이상) 이후 81년 만에 최대다. AP통신은 네팔 대지진이 2010년 1월 아이티에서 발생한 강진(규모 7.0)보다 16배 정도 강력하다고 보도했다. 당시 아이티 포르토프랭스에서는 규모 7.0 강진이 발생해 사망자수만 30만명에 이르렀고 150만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얕았다는 점도 피해를 키웠다. 네팔 지진은 25일 정오 직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81km, 대표적 휴양·관광도시인 포카라에서는 동쪽으로 68km 떨어진 람중 지역에서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약 11km로 얕은 편이다. 지진에 취약한 건물들은 이번 강진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보다 근본적인 지진의 원인은 네팔의 지형적인 입지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산맥을 품은 네팔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로 지각이 솟구쳐 생긴 지형이기 때문이다. 두 지각판이 만나는 지진대에 있는 만큼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 때문에 지진 전문가들은 이번에 네팔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미국 미시간대의 마린 클라크 지질학자는 수백 만년 전 히말라야의 탄생 과정을 고려할 때 네팔 지진이 "확실히 놀라운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진 전문가들은 그동안 수차례 네팔 지진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2010년 아이티에서 대지진 참사가 일어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네팔이 다음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기도 했다. 강력한 규모, 얕은 진원, 취약한 건물 등으로 피해가 커진 이번 지진은 네팔 역사상 1934년 대지진 이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다.

2015-04-26 11:28:11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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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뇌부 비판 글 올린 경찰관 징계 부당”

경찰이 수뇌부를 비판 글을 게시한 경찰공무원에게 감봉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경위 직급인 경찰공무원 A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실탄을 발사할 수 있는 예술소품용 총기가 '기타 장약 총'으로 분류돼 지방청장 허가로 쉽게 수입되는 실태를 비판한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바로 징계위원회로 회부돼 A씨는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소장에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게시판 취지에 어긋나고 감찰권과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원고가 이 글을 게시판에 올리게 된 경위를 보면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지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2010∼2011년 군사용 총기를 수입하는 업자를 수사하며 지방경찰청장 허가로 영화소품용 권총·소총·기관총 등이 수입되는 관행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이런 글을 올린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총기 수입사건 수사 과정에서 지휘부와 의견이 맞지 않아 수사업무에서 배제된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지휘권이나 인사·징계 권한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경찰 지휘관들의 의견이 그대로 수사에 관철될 우려가 있다"며 "게시판에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04-26 10:53:1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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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록금 일부 돌려줘야” 위자료 인정 첫 판결

대학생들의 등록금에 비해 충분한 양질 교육을 보장하지 못한 대학에 "등록금을 환불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채모씨 등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피고는 학생들에게 30만∼90만 원씩 되돌려주게 됐다. 재판부는 수원대 측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해 등록금 수준에 맞지 않는 실험·실습 교육을 했다는 것이다. 또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교비회계가 잠식되고 실험, 실습, 시설, 설비 예산이 전용돼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학생들은 학교 재정이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2013년 한 명당 100만∼4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 학교는 전국 사립대 중 4번째로 많은 4000여억원의 적립금, 이월금을 마련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수원대는 해당 연도에 착공할 수 없는 건물의 공사비를 예산에 넣어 이월금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총장과 이사장의 출장비 부당 지급과 교비회계 전용 등 총 33개 부문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수원대의 전임교원 확보율과 등록금 환원율이 2013년부터 대학평가 기준을 충족한 점을 들어 2013년 이후 입학한 원고 6명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학생 측은 "막대한 재단 적립금에도 열악한 교육을 제공한 대학에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2015-04-26 10:49:44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