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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교도소 건립 반대 초등생 1200여명 등교 안해

경남 거창군의 법조타운 건립을 반대하는 단체가 초등학생 등교를 저지하는 등 '거창 교도소 반대' 시위가 가열되고 있다. 거창교육지원청은 6일 샛별·거창·아림·월천·창남·창동 등 7개 초등학교 학생의 절반에 이르는 1292명이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거창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는 법조타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초등학생들의 등교를 거부하기로 했다. 등교하지 않은 학생 가운데 300여명은 학부모들과 함께 법무부 항의방문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군민대책위에서 마련한 전래놀이, 감성 수업, 영어 수업, 동화구연 관람 등 대체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군민대책위 소속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초등학생 등 600여명은 17대의 버스에 나눠타고 법무부로 출발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성사되지 않으면 거창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 거창군에서 보낸 공문을 공개할 수 있는지 등 질문이 담긴 질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거창 법조타운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지 말고 건립을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에는 '교도소 유치를 반대하는 거창 학부모 모임'과 '거창 아빠부대 모임' 등 100여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2014-10-06 18:04:32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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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女수영복 사진 제거해라' 교도관과 몸싸움 한 성폭행범 무죄

교도소 주거실 벽면에 붙인 수영복 차림의 여성 연예인 사진을 떼어내라는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몸싸움을 벌인 수형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한씨는 2010년 12월 교도관이 "벽면에 붙은 연예인 사진을 제거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수차례 지시에 불응하자 교도관은 A씨를 조사실에 분리수용하도록 지시했고 A씨는 "니들이 뭐냐"며 교도관의 멱살을 잡는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교도관들이 연예인 사진을 제거하고 조사실로 분리수용토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사진 1~2장 부착하는 것이 청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사진제거 지시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교도관이 한씨에게 해당 사진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한씨를 강제로 조사거실에 수용하려고 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한씨가 강제 수용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것 역시 공무집행 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14-10-06 18:03:24 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