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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3명, 여고생 2명과 성관계"…동문부회장, 검찰에 고발 충격

경기지역의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 3명이 학생 2명과 성관계를 했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이 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A씨는 13일 "2011~2012년 B 여고 교사 3명이 학생 2명과 성관계를 했다"며 "어제 이들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교사를 엄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2명의 피해 학생 중 1명이 너무 힘들어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수차례 상담을 하며 교사 3명과 성관계 사실을 털어놨다고 적혀있다. 해당 상담센터는 지난해 3월 이런 학생과의 상담 사실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이런 사실을 은폐, 해당 교사들이 현재까지 학교에 근무하며 여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학교를 방문, 교장에게 파렴치한 교사의 퇴출을 요구했으며 다음날 교사 1명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갑자기 사직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 교장은 "상담센터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성 상담을 한 것과 교사가 연루됐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 외에 아무것도 밝히지 않아 사실 여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사직한 교사도 학생과 성관계를 부인한 채 일신상의 이유를 사직 이유로 내세워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2014-05-13 11:21:43 김민준 기자
법원 잇따라 외국인에 친화적 판결…귀화요건 확대적용 피해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얻거나 국내에 더 머물기 위해 관계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이겼다. 법원이 '품행 단정'이라는 귀화 요건의 확대 적용을 피하거나 국내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 사정을 참작해 판결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중국인 이모(55)씨가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12년 4월 귀화를 신청한 이씨는 국적법상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2006년 이씨의 음주운전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적발된지 오래 지난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0.073%에 그친 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같은 법원 행정6부는 이란인 S(50)씨가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4년 6월 입국해 수차례 체류 기간을 연장한 S씨는 지난해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돌연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당국은 S씨가 2011년 7월 국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여행 사업을 하던 중 수막구균 백신을 무단 수입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백신을 수입한 후 판매한 행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S씨가 외국인으로서 국내법을 잘 알지 못했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2014-05-13 10:56:4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