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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서울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월부터 8월 말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거리나 전신주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된 벽보·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구가 2005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구는 이를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서 3월 말까지 모집한 저소득층 구민 150명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정비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수거대상은 가로수·가로등주·신호등 등 공공시설 및 사설건물에 부착된 벽보·포스터·전단지·스티커 및 현수막 등이다. 보도 또는 가드레일에 설치됐거나 주요 도로변·주택 밀집지역에 부착된 광고물도 해당된다. 일수나 노래방 등 무차별 배포되는 명함형 전단도 해당된다. 특히 청소년 보호 및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단지 등은 중점 수거한다. 광고물별 지급단가는 현수막의 경우 3㎡ 이상 1장에 1000원, 그 미만은 500원이다. 벽보나 포스터는 30cmx40cm를 기준으로 1장당 100원(기준 이상), 50원(기준 미만)이며 10cmx10cm 기준인 스티커의 경우 200원(기준 이상), 100원(기준 미만)이다. 명함형을 포함한 전단지의 단가는 1장당 10원이며 청소년 유해광고가 있는 전단지는 1장당 30원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1인당 1주일에 2만원, 월 10만원 이내로 한정 지급한다.

2014-03-27 10:32:09 조현정 기자
교육부, 초등·고등 교과서 171개에 가격조정 명령

교육부는 27일 올해 새롭게 출간된 초등학교 3~4학년, 고등학교 전 학년의 검정 교과서 30종 175개 도서 가운데 171개에 대해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명령으로 초등 3~4학년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의 희망가격 평균인 6891원에서 34.8%(2399원) 인하된 4493원, 고등학교는 희망가격 평균인 9991원에서 44.4%(4431원) 내린 556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인정 도서를 포함한 전체 고등학교 교과서의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20%가량 오른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가격 조정 권고를 했으나 출판사들이 합의하지 않아 교과서 대금 정산 및 전학생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더 이상 가격결정을 미룰 수 없어 가격조정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출판사의 요구대로 기획연구비, 본문 디자인비 등 개발비를 인정하는 등 '가격자율제' 도서에 맞는 산출기준과 단가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년 일몰 규정이 있는 '가격조정 명령제'에 대해 일몰이 도래하기 전 '가격상한제'를 비롯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교과서 가격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벌어지는 출판사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2014-03-27 10:26:05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