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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전 간첩사건 사형수에 역대 최고 위자료 확정

1980년대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된 피해자에게 역대 최고의 위자료가 지급된다. 27일 대법원은 김정인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5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국 사건 피해자의 위자료 중 역대 최고액이다. 김씨는 1980년 이른바 '진도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됐다. 남파 간첩을 따라 북한에 다녀와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그는 1981년 사형이 확정됐고, 4년 뒤 형이 집행됐다. 김씨의 부인 한모(71)씨 노력으로 그는 2011년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고, 유족의 손배소송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김씨 본인의 위자료를 25억원으로 정하고,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3억5000여 만원을 제외한 21억4000여 만원을 실제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 외에도 부인에게 7억5000만원, 모친에게 4억5000만원, 자녀 5명에게 각 3억원 등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김씨 본인에 대한 위자료는 상속 관계에 따라 유족에게 분배된다. 앞서 김씨와 함께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가까이 수감된 석달윤씨도 법원에서 위자료 25억원을 인정받았다. 다만 형사보상금을 빼고 지급된 위자료는 14억4000여 만원이었다.

2014-03-27 10:23:20 조현정 기자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세금 취소소송 승소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윤길자(69·여)씨에게 부과됐던 세금 1억5000여만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7일 윤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로 산 빌라로 이사한 뒤 류 회장이 윤씨를 대신해 이전 빌라를 팔았다"며 "류 회장이 매도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돈을 윤씨 계좌로 입금하는 등 다른 곳에 사용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윤씨가 빌라를 처분해 빌린 돈을 변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씨가 2000년 남편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로부터 차용한 9억원 중 5억원을 사실상 그냥 받은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 1억57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윤씨는 9억원 모두 빌라를 사기 위해 잠시 빌린 것이고 이후 다 갚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윤씨는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났지만 이 과정에서 박모(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서 받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재수감됐다. 류 회장과 박 교수도 허위진단서 발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4-03-27 10:03:28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