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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만 알면 '신상 털기'? 신원 91% 파악 가능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사용자의 '신상 털기'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법학전문대학원 '인터넷과 사회 연구센터' 연구원인 조너선 메이어와 전산학과 박사과정생인 패트릭 머츨러는 최근 전화번호로 뒷조사를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표본 중 전화번호 5000개를 무작위로 고른 후 옐프, 구글 지역정보, 페이스북 디렉터리 등 무료 공개서비스 3곳에서 이 번호들을 검색했다. 그 결과 단순 검색만으로도 전화번호 사용자를 알 수 있는 비율이 27.1%에 달했다. 또한 연구팀은 추가 비용과 인력이 있으면 전화번호만 가지고 사용자의 이름을 파악할 수 있는 비율이 커진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전화번호 100개를 무작위로 골라 구글 검색을 한 결과 1시간도 걸리지 않아 60개의 사용자(개인 및 기업)의 이름을 알아낸 것. 특히 저가형 개인정보 검색 서비스인 '인텔리어스'를 이용한 결과 74건이 파악됐다. 이를 검색 결과와 결합했더니 표본 전화번호 100개 중 91개 사용자의 성명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번호 '뒷조사'를 하는 데 건당 99센트(1050원)의 돈과 1분의 시간만 투자하면 91%의 확률로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는 셈이다. 연구팀은 "전화번호 뒷조사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전화통화 기록 데이터 수집 정책도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3-12-26 10:32:44 조선미 기자
'베이비박스' 300여명 아기 버려져…외부보육인력 투입

2009년 12월 설치된 서울 관악구의 '베이비박스'에 그동안 300여 명의 아기가 버려졌다. 베이비박스는 시내 한 교회의 목사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이를 놓고 갈 수 있게 만든 시설이나 입양특례법이 친부모 양유권 강화쪽으로 개정되면서 아예 익명으로 버려지는 아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영아들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서 일시 보호되다 보육시설로 넘겨지지만, 그 수가 급증하면서 센터 보육교사들의 업무 피로가 가중돼 안전사고 우려까지 일고 있다. 이에 시는 26일 아동복지센터에 외부 보육인력을 임시로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내 한 곳뿐인 아동복지센터의 인력부족으로 영아를 6명 이상 보호하면 보육교사들이 24시간 근무 후 하루를 온전히 쉬지 못하고 저녁에 다시 투입돼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생후 1개월 미만의 영아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 손실의 위험이 높아서 야간에 근무하거나 비상 대기하는 직원의 불안감도 높아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270만원, 내년에 162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외부 보육전문기관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기로 했다. 시가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면 외부 기관에서 아이돌보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파견해주고 시가 영아 3명을 돌보는 것을 기준으로 시간당 1만원의 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센터에서 일시 보호하는 영아가 5명 이내로 안정될 때까지 외부 인력을 불가피하게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3-12-26 09:59:22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