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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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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朴 대통령, 세월호 직후 7시간동안 7차례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7시간 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구두 또는 전화로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가 28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 운영위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은 후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7시간여 동안 7차례에 걸쳐 직접 또는 전화로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세월호 사고 당시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에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최초 보고를 받은 지 15분 뒤 안보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단 1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7분 뒤인 10시 22분에는 다시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샅샅이 뒤져 철저히 구조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며 "10시 30분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도 전화해 '안보실장에게 지시한 내용에 더해 해경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추가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오후 2시 50분 '190명 추가 구조 인원은 잘못된 것'이라는 정정 보고가 올라오자 7분 후 안보실장에게 전화해 통계 혼선에 대해 재차 확인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2014-10-28 14:19:09 조현정 기자
野-세월호 유가족, '先 특별법 제정 後 유족 참여' 협상 검토

새정치민주연합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유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되 특별법에 유족이 원하는 내용을 담는 조건으로 특검 후보군 추천 문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법 처리 시한(10월 31일)을 사흘 남겨둔 상황에서 야당과 유가족이 특별법 제정에 먼저 합의해 진상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특별법 타결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 안 되면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우면) 세월호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고 특검 추천은 나중의 일이니까 그 때 가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종 타결은 함께 하고자 한다"며 "유족의 특검 후보군 추천 참여 문제는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하고 나머지는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협상하려 한다"고 말해 '분리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월호 유가족 측도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특별법 처리와 유족의 특검 후보군 추천 참여 문제를 동시에 합의해야 한다"며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2014-10-28 14:10:1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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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 시기에 대해 "정부는 금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게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한국 연금학회와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했고, 어제 여당에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며 "공무원연금의 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 혁신 차원에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며 "사실 공무원연금 문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재정 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뤄오다가 현재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원이나 앞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며 "이제라도 사회적 중지를 모아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0-28 13:23:3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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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결혼이민자 교육 접근성 높인다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어·직업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신설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 적응 교육과 직업 교육·훈련,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배우자·시부모 등 가족 구성원이 교육에 소극적인 경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한국어 교육·부모 교육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 통합 교육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취업 기초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센터 등 취업 지원 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와 함께 기존에 각각 실시하던 한국어 교육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 외에 내년부터는 결혼이민자가 부처 주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한국어 검정 시험 결과를 활용해 국적을 취득할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김희정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 추진으로 결혼이민자가 배우자 등 가족들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사회 적응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여성가족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한국어 교육, 직업교육·훈련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10-28 13:02:47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