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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두달여 만에 8번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최 대행의 8번째 거부권이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 직에 오른 이후 이번 명태균 특검법과 1·2차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모두 8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에 의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에 대해 최 대행은 "본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그간 재의요구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이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계속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도 했다.그는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한편 최 대행은 4·2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공정한 선거관리를 당부했다. 최 대행은 "오는 4월 2일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 등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라며 "최근 선거관리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는 자유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 과정에 반영하는 가장 소중하고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3-14 09:52:2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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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검사 탄핵은 기각, 尹 선고는 언제?… 길어지는 헌재의 고심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계류된 사건을 하나씩 처리하는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언제 정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이날 최재해 원장 및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를 당했다. 하지만 이날 기각 결정으로 이들은 모두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인이 퇴임하면서 주요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월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합류로 8인 체제가 되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기각 등을 시작으로 계류돼 있던 주요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최재해 원장 등 4인에 대한 선고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헌재는 탄핵심판 외에도 지난달 27일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선고도 내렸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같은날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감찰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두 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도 마무리했다. 이제 남은 사건 중 관심을 끄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당초 이번주로 예측됐지만,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조율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날 최재해 원장 등 4인에 대한 선고가 있는 만큼, 금요일인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사례는 1995년 한 차례 뿐이라고 한다. 이에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고지하는 관례를 고려할 경우 오는 14일 선고일을 알리면 17일, 그렇지 않을 경우 21일도 거론되고 있다. 이미 전날(12일)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갖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후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다만 안전상의 이유로 헌재가 선고 전일이나 당일에 공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헌재 인근에서 극우 집회와 탄핵 찬성 집회가 지속되는 만큼, 안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이날 최재해 원장 등 4인에 대해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야권을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야권은 이날 기각 결정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은 기각을 예상하고 있었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경우는 위헌·위법적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났기에 기각 결정이 나오기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친 지 20여일이 지났기 때문에 조만간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계엄선포 국무회의 참석 등 겹치는 쟁점으로 인해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3 16:30: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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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주식시장 활성화 TF "정부, 상법 개정안 즉시 공포하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13일 정부에 본회의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오기형 TF 위원장, 김현정·민병덕·김남근·이소영·박상형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법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장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 우리 자본시장에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투자자 신뢰회복"이라며 "일반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제대로 보호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부족하지만 첫 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TF 의원들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야당만의 의제는 아니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찬성하고 추진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추진하면 이사의 충실의무 등 상법개정도 이른바 '밸류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더니, 야당이 추진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식,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 둬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완전한 상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TF 의원들은 "상법개정안 중 일부는 법사위에서 심사 중"이라며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여러 내용에 대해 관계자와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무위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있다. 정부의 합병·분할 중심 핀셋규제안으로 논의가 한정될 수는 없고, 자사주 등을 이용한 조직개편 등 현안도 해결할 수 있는 여야 의원들의 개정안도 함께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TF 의원들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기업의 경영판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상적인 경영판단이라면 이사들이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혹시나 우려가 있다면 재계나 국민의힘은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 일부 제안은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

2025-03-13 16:09: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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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남발·투기자본 공격' 우려에도, 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본회의 가결

각종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 공격 가능성 확대, 기업가 정신 위축 등을 이유로 경제계가 강력 반대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가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13일 국회는 본회의 표결울 통해 총투표수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앞선 본회의 법안 반대 토론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이번 개정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너무 당연한 원칙을 선언하는 내용"라고 반박했다. 경제계는 이날 상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소식에 일제히 논평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관련 논평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면서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 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 행위 등이 빈번하게 돼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그러면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만 치중해 기업 본연의 역할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에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까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해외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 및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면서 "이로 인해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되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한경협은 "법적인 측면에서도 이사충실의무 확대는 우리 회사법 체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 헌법 기본원칙에 배치될 소지도 크다"면서 "경제계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앞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 다시 일방 통과시키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여당의 재의요구권 건의 입장에 "직을 걸고라도 반대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는데,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승호·허정윤·박태홍기자 bada@

2025-03-13 15:51: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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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처리, 與 최상목에 거부권 건의 예정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들에게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선 "지난 3주간 여야 간에 제대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의사 일정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에선 최은석·유상범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소영·오기형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섰다. 표결 결과 상법 개정안은 총투표수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가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자산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기업 근무경험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라고 지적했다. 이어 "얼핏 듣기에 상법 개정안이 소액 주주를 위한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소위 노란봉투법, 25만원 현금 살포법, 주52시간제 예외를 뺀 반도체 특별법, 양곡관리법 등과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에 가장 필요한 것은 끊임 없는 혁신"이라며 "기업들이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도전하고 지속적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 더욱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기 기업 가치 상승부터 초단기 매매 차익 극대화까지 각 주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다"며 "혁신은 상당 시간 손실과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기업의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반대 논리를 펼쳤다. 반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이번 개정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너무 당연한 원칙을 선언하는 내용"이라며 "대한민국에선 선진자본 시장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왔다.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 중복 상장하거나 핵심 계열사를 총수 회사로 합병하거나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트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중복 상장이 문제면 주식을 사지마라'는 그룹 총수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 회사의 주주를 성가신 민원인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기업인의 인식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조명됐다"며 "이런 인식과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자본시장 밸류업이 가능한가. 투자자가 국내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으로 핀셋 개정하자고 하는데, 지난 20년간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별 조항을 수도 없이 고쳐왔다"며 "모든 핀셋규제는 법을 우회할 수 있는 새 방법이 계속 고안돼 실패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상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고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추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키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3 15:14: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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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선 여야, 탄핵 정국 속 민생은 뒷전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임박하자 거리로 나와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적 혼란이 격해지면서 민생은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사실상 헌재 앞 '거리 투쟁'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장외 투쟁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개별 의원들은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도 '사실상' 거리 투쟁에 나선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헌재에 의원 80여명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헌재 앞에서 열리는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의원의 숫자도 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제출한 2차 탄원서엔 여당 의원 108명 가운데, 82명이 서명해 참여율은 76%에 달했다. 이는 지난달 28일에 낸 1차 탄원서보다 6명이 늘은 수다.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는 숫자도 늘어 13일부턴 5명씩 조를 이뤄 헌재 앞 시위를 계속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당 의원들의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당 의원과 생각이 크게 다른 건 분명히 없습니다만, 지도부는 지도부 입장이 있고 개별의원은 의원 뜻과 가치에 대해 자연스럽게 판단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野 대검찰청 찾아 檢에 '즉시항고'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 야5당 탄핵연대 소속 김준혁·민형배·박수현·위성곤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재선의원 모임 '더민재'는 이날 헌재 앞에서 '인간띠 잇기' 행동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집회 미신고에 따른 탄핵 반대 측과 충돌 우려로 팻말 시위를 대신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찾아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을 규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른 범죄 피고인에 대해선 기계적으로 항고하는 검찰이 유독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만 항고를 포기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검찰이 법적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검찰 내란 공범이란 인식만 강화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검찰은 스스로 바로 잡을 기회를 포기하지 말라"며 "검찰은 오늘내 즉시 항고함으로써 잘못 끼운 단추를 즉시 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 주요 현안 논의는 안갯속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시간을 끌면서 정치권이 온통 해당 이슈에 매몰되면서, 민생은 뒷전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하자고 입을 모은 것과 달리 탄핵 정국을 앞두고 진영 결집에 매몰돼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헌법재판소 앞이 아니라 국회다. 국회에서 일을 하자"고 일갈했다.

2025-03-13 14:26: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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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고금리·내수회복 지연에 소상공인 어려움 커…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이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정부는 기존 발표 대책 및 추가보완 방안의 이행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를 방문해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이후로도 내수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해 적극 추진해 왔다"며 "상환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 세트와전기료·배달·택배비 지원 등 비용 부담완화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매출확대 지원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새출발기금 확대를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을 연계 지원해 재기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추가 대책을 설명하면서 "우선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지자체에서 필요한 구매물품 중심으로 수용비 예산을 통한 선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외부식당 선지급을 권고하고 캠페인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 휴무(주1~2회 이상)와 외부식당 이용도 적극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와 관련,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내년 1월28일부터는 50㎡ 이상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에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를 일반 키오스크 대비 약 3배 가격이 높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 민간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면세점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전용면세점은 3개에서 6개까지 확대한다. 이달 열리는 '미리온 동행축제'를 계기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 환급행사 및 포장서비스 할인 추진에도 나선다.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주당 2만원, 최대 4만원 한도로 당초 발표(15%)보다 환급율을 5%포인트(p) 확대한다. 오는 23일까지 배달의민족 포장서비스 앱 입점업주를 대상으로 포장 주문시 5000원을 할인해준다. 비수도권 숙박할인권(최대 3만원)은 오는 30일까지 30만장을 발행한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율을 현행 25%에서 10%로 인하한다.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현재 주방보조(설거지·상치우기)만 가능한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범위를 홀서빙 등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 온누리상품권 확대·활용도 제고를 통한 매출기반 지원도 추진된다. 올해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한 표준조례안을 배포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과 상가를 연내 6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3 13:00: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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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美 알루미늄·철강 관세 부과에 " 철강재 국내시장 교란 방지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전날(12일) 발효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대응 방안과 유럽연합(EU)·캐나다 등 주요국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선 대미(對美)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 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되어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관련된 중소기업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코트라(KOTRA) 관세 대응 119'를 지원창구로 지정해 중소기업들의 초기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전날 오후 1시1분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25% 부과 조치를 발효했다. 미국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코드) 기준 볼트·너트·스프링 등 철강 상품 155종과 알루미늄 상품 11종이 부과 대상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3 12:57:3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