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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 대통령, '정수장학회 보도' 신문사 상대 일부 승소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15일 정수장학회와의 관련성을 허위 보도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경향신문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일부 내용이 허위여서 박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과거사 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 이사장직을 사퇴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책임을 인정했으나 이외에는 정정보도에 따른 이익이 없거나 기자의 순수한 의견표명에 불과해 박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경향신문은 제18대 대선 당시인 2012년 8월 '새누리 후보 박근혜 뒤집어보기: 도덕성과 과거를 묻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간 정수장학회 장학금의 10%를 보수로 받았고, 정수장학회에 대한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이사장직을 사퇴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정수장학회로부터 받은 보수가 연간 장학금의 10%에 미치지 못했고, 과거사 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 이사장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4-05-15 14:14:49 조현정 기자
[6·4 지방선거] 후보등록 첫 날…여야, '반성'vs'경청'

6·4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시작된 15일 여야는 첫 선대위 회의를 개최하거나 선거운동 전략 기조를 밝히며 본격 선거모드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묵념으로 첫 선대위 회의를 시작했다. 공동선대위원장과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완구 원내대표는 "선거라는 말씀을 입에 올리기가 대단히 죄스러운 생각이 든다"며 "선대위가 낮은 자세로 국민께 사과하고 뼈를 깎는 혁신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서청원 공동선대위원장은 "국민께 용서를 구하고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선거 방법이 없다"며 "국민께 죄송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선대위 공보단장인 민병두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앵그리 맘'(분노한 엄마)의 생각이 중요하다"며 "친정 부모나 시부모 등 부모님들께 '이번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손자가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앵그리 맘'의 호소를 경청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민 단장은 "지역 선대위도 '주로 유세하지 말고 아픔을 경청하고 응답하라'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노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014-05-15 13:33:52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