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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여야, 본격 선거모드 돌입…후보등록 오늘 시작(종합)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가 15일 전국 광역시·도와 시·군·구 선관위원회에서 시작됐다. 후보자등록 신청시간은 이날부터 16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다. 후보로 등록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정당 추천서 또는 선거권자 추천장, 가족관계 증명서, 사직원 접수증(공직자), 재산·병역·납세 신고서, 전과기록, 학력 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해당 지역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선거부터는 이른바 '철새 정치인'을 유권자가 알 수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과거 언제, 어떤 선거에, 어느 당적으로 출마했는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경력 신고서'가 필수 제출 서류에 추가됐다. 후보자들은 또 선거 기탁금으로 광역단체장 5000만원, 기초단체장 1000만원, 광역의원 300만원, 기초의원 200만원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도 지사와 교육감 각 17명, 구·시·군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시·도 의원 789명, 구·시·군의원 2898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3952명을 선출한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과 함께 정당과 후보자 기호를 결정하고,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후보자의 경력·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 사항, 과거 선거 출마 경력 등을 공개한다. 후보자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22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달 3일까지다.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 메시지 이용을 제외한 방법으로 같은 날부터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전국 단위 선거 사상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는 오는 30~31일 이틀간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이전 금·토요일에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의원직 사퇴서를 내고 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했거나, 이날 중 등록할 예정인 현역 국회의원은 모두 10명이다. 이들은 공식 후보 등록과 동시에 의원직에서 자동 사퇴 처리된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정몽준(서울), 서병수(부산), 유정복(인천), 박성효(대전), 김기현(울산), 남경필(경기), 윤진식(충북) 의원 등 7명,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경기), 이낙연(전남) 의원 등 2명, 무소속은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전략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이용섭 의원 1명이다. 여야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시·도당 선대위를 일제히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2014-05-15 11:19:1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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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봉의 도시산책]'박정희 공원'의 부활을 접하며

강원도 철원에 가면 '군탄공원'이라 불리는 공원이 있다. 군탄리라는 지명에 걸맞게 군탄공원이라 불리는 공원이다. 그런데 최근 공원의 이름을 바꾸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바꾸고자 하는 이름은 다름 아닌 '육군대장 박정희 장군 전역지공원'이다. 물론 공원 한쪽에 '육군대장 박정희 전역기념비'가 서 있는 건 사실이다. 원래 이 공원의 이름이 '육군대장 박정희 전역지공원'이었던 것도 역시 사실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지난 1961년 군사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지 2년 3개월여 만인 1963년 8월, 공원 근처의 육군 제5군단 비행장에서 "다시는 나와 같은 불운 한 군인이 없도록 하자"는 말을 남기며 전역할 때 기념비를 세우고 공원을 만들면서 붙인 이름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사정은 바뀌었다.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했다는 사실을 희석하기 위해 박 정권 스스로 공원 이름에서 '육군대장 박정희'를 빼버렸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는 그나마의 '전역지공원'이란 이름도 버려져 지금의 이름에 이르고 있다. 공원 명칭의 탄생과 변화 그리고 소멸 과정 자체가 군사독재정권의 그것과 맥을 함께 해온 것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첫 이름으로 되돌리려 하는 걸까? 정작 철원군이 지난 2012년말 3개월 동안 공원 명칭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5만여 명의 군민 가운데 설문조사에 응한 인원은 고작 6백 명 수준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나마 공개 토론회나 설명회 등은 열리지도 않았다. 알고 보면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한 사업은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다양화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예컨대 경북 문경에 가면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에 가기 전 머물렀다는 하숙집 '청운각'에서 즐겨 먹었다는 칼국수와 국밥을 먹을 수 있다. 경북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KTX 김천구미역을 '박정희역'으로 바꾸자는 주장들도 난무하고 있다. 인물이나 역사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와 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늘은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감행해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이후 스스로 대통령에 오른지 꼭 53년이 되는 날이다. /'다시 서울을 걷다'저자

2014-05-15 10:36: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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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무엇이 다르나…첫 가림막 없는 기표대 도입

6·4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일 전 금·토요일에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가 전국 단위로는 처음 도입된다. 사전투표기간은 이달 30~31일 이틀간이다. 투표 마감시각은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연장돼 사전투표일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또 이번 지방선거부터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처음 도입된다.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로또·깜깜이 선거'라고 비판받던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도 달라진다. 이는 정당과 관련 없는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서가 공평하게 배정되도록 자치구·시·군의원 지역 선거구별로 게재순위를 순차적으로 바꿔서 게재토록 했다. 투표장에서는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가 전면 도입된다. 투표소 분위기를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로, 가림막을 들어 올리는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는 앞면과 옆면이 막혀 있고, 기표대를 기존 방식과는 달리 측면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표대 사이에 거리를 둬서 투표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공무원이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1년 이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범죄의 공소시효도 현행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2014-05-15 10:16:51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