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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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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가리비 양식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속도

전국 최초로 가리비 양식어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경남 고성군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고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0일까지 가리비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필요 인력을 조사한 뒤 도입을 희망한 총 9개 사업장에 고용주 이행 사항을 사전 점검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방식이 결혼 이민자 초청 방식이면서 가리비 품종 시범 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고용주 추천 방식인 점을 고려해 근무 장소와 숙소 기준 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앞으로 고용 희망 어가와 업무 협의를 하고 도입 신청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고용주가 마련한 검증된 시설의 숙소를 이용할 수 있고,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원한다면 결혼 이민 여성 초청자의 집에서도 숙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성군은 이번 시범 운영에서 허용 업종으로 확정될 경우 연간 100명 이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날이 갈수록 어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져 간다"며 "가리비 양식어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도입되는 것이 아직은 시범 운영 단계이지만, 좋은 결과를 내 허용 업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2 14:47:3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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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본격 가동

서울시는 지난달 6일 발표한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센터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에 위치했다. 문 여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현재 시는 임대차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다.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과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에 나선다. 공인중개사법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해사례가 접수될 경우에는 민사경이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해 계속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02 14:47:2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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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선8기 철도 공약 이행 준비…경강선 연장 용역도 추진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6월 신분당선과 연계한 신규 철도망 계획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 자체 심의를 거쳐 1회 추경을 통해 2억 원의 예산을 마련할 계획으로 용역에서는 신분당선 동천역~죽전~마북~동백으로 이어지는 신분당선 지선 구축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이뤄진다. 이는 플랫폼시티 GTX 용인역을 중심으로 시의 주요 지역을 잇는 철도노선을 발굴해 주변 철도망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방안 등 중장기적인 신규 철도망 구축계획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오는 5월 발표하는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동백~신봉 경전철' 노선을 포함할 경우, 이 노선과 연계한 철도망 구축 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시는 경강선 연장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해 경강선이 광주 삼동에서 용인 모현~이동~남사로 이어지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노선 연계를 통해 신규 철도망을 구축하면 시민들의 이동 편의는 물론 경제성도 높일 수 있다"며 "신규 철도망을 처인구까지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추가 검토해 시 전역을 아우르는 장기적인 철도망 확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2 14:47:21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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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취득세 감면부동산 4000건 사후관리 진행

울산 울주군이 2023년 취득세 감면부동산 4060건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후관리는 납세자의 불필요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일반 및 유형별 조사로 누락 세원을 발굴해 세수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되는 것이다. 취득세 감면은 일정 조건 준수를 전제로 시행되는 특례사항이기에 감면과 동시에 일정 기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대상은 산업단지, 창업 중소기업, 자경농민, 생애 최초 주택 등으로 감면받은 부동산 가운데 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4060건이며, 취득세액은 798억원이다. 울주군은 납세자에게 감면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유예 기간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을 자진 신고 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자체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매월 유예 기간이 도래하는 물건에 대해 각종 인·허가사항 등의 공부 조사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추징 대상으로 확인되면 과세 예고 후 직권 부과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대다수 납세자가 감면받은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나 감면 규정 미숙지로 추징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사후관리를 진행한다"며 "납세자가 사전에 추징 요건을 인지하고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2-02 14:46:51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