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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테러 용의자 범행시인 배후는 누구?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모스크바 교외 콘서트 테러 범죄의 용의자 4명 가운데 3명이 24일(현지시간) 러시아 법정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모스크바의 바스마니 지방법원은 이 날 타지키스탄 국적의 19세~32세 청년 용의자들 4명을 "집단 테러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시킨 테러 범죄" 혐의로 공식 기소했다.용의자 가운데 미르조에브, 라차발리조다, 파리두니 등 3명은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4번째인 부상자 파이조브는 재판 내내 휠체어에 앉은 채 눈을 꼭 감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뉴시스는 전한다. 그는 재판 도중에도 의료진의 보살핌을 받았으며 여러 곳에 절상을 입은 채 병원 환자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유죄를 인정한 3명의 용의자들도 심한 타박상으로 얼굴이 부은 채 법정에 섰다. 러시아 언론들은 이들이 보안군에 의해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고문을 당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용의자 가운데 사이다크라미 라차발리조다는 귀를 붕대로 심하게 감은 채 법정에 나왔는데 러시아 언론들은 23일 그가 심문과정에서 고문을 당해 귀를 잘린 것이라고 보도했다.AP통신은 이를 증명할 만한 동영상이나 다른 증거물을 통해 보도 내용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이번 재판은 지난 주 22일 모스크바 교외의 크로쿠스 시청 콘서트홀에서 발행한 테러 공격으로 총 137명이 숨진 다음날이 '국가 애도의 날'로 결정된 이후에 열렸다. 이슬람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 집단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이번 테러는 러시아 국내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난 테러 사건 중 최악의 것으로, 최대의 희생자를 냈다.러시아 당국은 23일 테러의 용의자로 4명을 체포했고 이와 연루된 혐의로 추가로 7명을 구금 중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3일 밤 대국민 연설 방송을 통해 밝혔다. 그는 이들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달아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시도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공연장을 공격한 테러범 일당 중 자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AFP통신에 따르면 라흐몬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테러리스트는 국적도 고국도 종교도 없다"며 자국민 중 테러범은 없다는 점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2024-03-25 09:22:4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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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수원시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신혼 희망터치(Touch)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4월 3일부터 9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18~39세(1984년 3월 21일~2006년 3월 20일 출생자)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7년 3월 20일 이후 혼인)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150가구·신혼부부 100가구 등 250가구를 선정해 청년은 50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을 연 1회 지원한다.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 지원받은 가구도 다시 신청 후 선정돼야 한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 소재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등이다. 신청은 4월 3~9일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신혼 가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5 09:21:2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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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이용자 중심의 도시공원 변신

수원시 도시공원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며 즐기는 이용자 중심의 공원으로 변신한다. 수원시는 최근 '수원시 도시공원 조성지침' 2차 개정을 단행하고, 기후 위기에 작동·대응하는 공원계획과 설계, 수요자 중심의 공원 이용환경 조성 등으로 최상의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침의 핵심 내용은 ▲생태환경과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 저관리형 도시숲 공원계획 ▲2만㎡ 이상 공원에 대한 전문총괄기획가(MP) 지정·운영 ▲ 양질 토양 기반 조성으로 수목의 지속 가능성 확보 ▲폭염,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다층숲 디자인 ▲친환경 에너지 시설 도입 등이다. 이번 2차 개정 주요 내용은 ▲친환경 토양개량자재 바이오차(Biochar)를 활용한 '탄소중립 토양 기반 조성 기준' 마련, '탄소흡수 우수 수종·초종 선정' 제시 ▲수원시 도시 물순환 계획에 따른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기법' 제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 법적 기준, 적용 시점 명시 안내 ▲어린이의 기초적 놀이 형태에 집중하는 놀이공간 계획 ▲공원 내 맨발 걷기길 설치 기준 수립, 기존 이용 형태와 조화로운 공간계획 유도·관련 시설 난립 방지 ▲'공원녹지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민간공원추진자'의 입안 제안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결정 절차 안내 등이다. 지침의 명확한 전달·이해를 위한 지침 세부 내용을 보완해 사업시행자의 지침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침 적용 대상은 민간개발 등에 따른 무상 귀속 예정 도시공원, 시 자체 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재정비하는 도시공원 사업이다. 수원시는 공원 조성계획의 결정·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전 사업시행자의 지침 반영 점검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점검해 지침이 지향하는 도시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수원시 도시공원 조성 지침'은 2022년 8월 31일 최초 고시됐고, 2023년 7월 13일 1차 개정 고시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의 수원시 정책 기조에 부합한 지침을 운영하겠다"며 "공원 조성 사업 일련의 과정에 우리 시가 지향하는 일관된 지침을 적용하고 점검해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이용자 중심의 무장애 도시공원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25 09:21:1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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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융자지원

경기도가 자금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10억 원까지 저리 융자지원에 나선다며, 참여자를 5월 8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융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공동체 활성화, 공유·협업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은 연합체(컨소시엄)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개소당 최대 10억 원으로 매매계약서상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융자 금리는 2.0%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융자 기간은 10년(4년 거치 후 6년 균등 상환) 또는 15년(5년 거치 후 10년 균등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자금 용도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나 설비 매입 등이 가능하며, 융자 조건과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도는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기도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1차 심사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기업들에 대해 총예산 40억 원 내에서 금융기관 융자심사를 거쳐 융자가 실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협약 은행인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5월 8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4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사회혁신경제과 , 신한은행 수원역지점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김하나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장 큰 어려움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라며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24-03-25 09:20:5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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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대상자 모집

경기도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1차 사업 대상자 1천700명을 모집한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재취업을 위한 경기도 여성에게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최대 120만 원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3~4월 1차 모집 1천700명에 이어 하반기에 2차로 1천700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미취업 여성이다. 도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 조건 중 중위소득을 100% 이하에서 150% 이하까지로 확대했다. 선정 기준은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기간, 가구소득기준(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격증 취득비, 취·창업 학원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취업박람회 연계 등의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선정 방법 및 세부 지원 자격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전용 전화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누리집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6천803명이 신청해 3천358명이 취업지원금과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업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을 위해 구직활동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미취업 여성들에게 기회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잠시 중단했던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3-25 09:19:5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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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확대 시행

경기도가 4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일상 부담을 낮추기 위한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경우 ▲자립준비 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나 중장년(19세~64세)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13세~39세)에 재가(在家) 돌봄·가사, 식사·영양 관리, 심리지원 등 이용자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도는 지난해 용인시 등 5개 시군에서 시행된 서비스를 올해는 수원시 등 27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사업 대상과 서비스 내용도 대폭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과 중장년의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기본 서비스는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혹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 장애인활동서비스 등 다른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가능하다. 기본 서비스는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A형(기본돌봄형, 월 36시간), C형(추가돌봄형, 월 72시간)이 있으며 가사만 제공하는 B-1형(기본가사형, 월 12시간), B-2(추가가사형, 월 24시간)으로 나눠진다. 특화 서비스는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을 위한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이동 불편 대상을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재활 담당자가 방문해 진행하는 맞춤재활 ▲침구류 등 대형 빨래 배달을 해주는 세탁서비스와 청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만 제공하는 ▲미래 설계, 재무·재정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독립생활 지원 ▲자세 교정 등 청년신체건강증진까지 총 7개 서비스가 운영된다. 이용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거쳐 최대 5회까지 연장을 통해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가 신분증 등을 준비해 가면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복지사업과 및 27개 수행 지역(과천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제외) 시군 및 읍·면·동,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으로 문의 가능하다. 서비스 시작일은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노인과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됐지만, 일상돌봄서비스 도입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25 09:19:07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