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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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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보안시설 이유로 "특검 압수수색 불허" 대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문을 열지 않고 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다. 압수수색 팀은 박충식, 양재식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연풍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청와대 직원들은 '청와대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비밀 유지와 공무상 비밀 유지를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일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특검의 내부 출입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같은날 이규철 특검보는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소와 물건에 할 수 있다"며 "청와대 비서실장실과 민정수석비서관실, 의무실, 경호실 등 의혹의 대상이 된 모든 장소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을 포함한 각종 비위 의혹 관련 물증을 확보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경내 진입을 막고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했다. 특검은 2일 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될 경우에 대해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2-03 13:09: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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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대통령 '뇌물 피의자' 입건…靑 압수수색 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하고 3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보 등 압수수색 집행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이 작년 12월 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 44일 만이다. 압수수색 팀은 박충식, 양재식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로 구성됐다. 집행팀은 청와대 도착 직후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을 만나 영장을 제시했다. 청와대 측은 이곳이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압수수색 방식과 범위, 대상 등을 협의하고 있다. 특검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 받은 영장에는 청와대 경호실과 의무동,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부속비서관실 등을 수색 장소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혐의를 압수수색영장에 명시했다고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공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관리에 관여하고 자신의 정책 기조에 순응하지 않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좌천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비밀 장소가 되기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했다. 대신 외부에서 검찰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임의제출했다.

2017-02-03 11:23: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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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화계 지원배제, 수사대상 맞다"…김기춘 이의신청 기각

법원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실장이 낸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사실은 특별검사법에 열거된 일부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이들 의혹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으로 ▲최순실씨의 정책 결정 및 인사 불법 개입 의혹 사건(특검법 2조 2호) ▲CJ 장악 시도 등 의혹 사건(2조 5호)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의혹 사건(2조 6호) ▲안종범과 김상률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등 공무원의 최순실을 위한 불법적 개입과 인사조치 의혹 사건(2조 8호) 등을 짚어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범죄인지 및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도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지난달 31일 특검팀에 이의를 신청했다. 특검법 제2조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는 최순실 씨에 대한 청와대 문건 유출을 포함한 14가지 의혹과 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들어간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지원 배제 의혹과 문화사업에 대한 불법개입, 인사조치 의혹,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가 수사대상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특검법 제19조에 따르면, 각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는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검팀은 문화계 지원 배제가 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최순실 씨 의혹과 문체부 관료 퇴진 등의 수사에서 연관성이 드러나 수사대상이 맞다는 입장이다.

2017-02-03 10:39:1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