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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유명백화점 불법 네일미용 무더기 적발

서울시내 유명백화점 불법 네일미용 무더기 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입점하여 관할관청에 영업신고없이 기업형으로 운영중인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소를 적발하였다. 아울러 이들 매장에서 미용사 면허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하는 무면허(무자격) 네일미용사 15명을 포함하여 네일전문미용업소 운영법인 및 대표자 등 총 2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최근 네일전문 미용업소를 운영할 수 없는 법인이 유명백화점에 입점, 무면허·무자격자를 고용하여 관할관청에 영업신고없이 무신고로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미용업은 법인의 경우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미용사면허를 가진 개인만이 개설·운영 및 미용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특사경은 자치구와 함께 서울시 소재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입점된 네일전문 미용업소에 대하여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이중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영업중인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네일전문 미용업소는 모두 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중 한 법인의 대표 A는 1998년 서울시내 유명백화점 입점을 시작으로 매장 수를 점차 늘려 현재 전국적으로 196개에 달하는 네일전문 미용업소를 백화점, 대형마트등에 입점하여 운영중이다.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17개 매장의 5년간 매출액이 100억대에 이를 정도로 범행기간 및 범죄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다.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법인이 운영하면서 법인은 영업신고를 할수 없는 현행법규정을 피하기 위해 직원 등과 파트너계약 체결후 직원으로 하여금 편법적으로 영업신고하게 하였다. 직원명의를 내세워 영업신고 하였으나 백화점과 입점계약은 법인이 체결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도 법인이 발급받았다. 발생된 매출액은 법인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영업신고 명의자는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등 편법적으로 영업신고한 것이며, 일부매장은 매장에 상주하지도 않는 본사직원명의로 영업신고하기도 하였다. 직원명의를 빌어 영업신고는 하였으나 해당직원의 퇴사시 폐업신고 후에는 또다시 무신고상태로 불법 영업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 네일전문 미용업소에서 미용사 면허(자격)없이 손님들에게 손톱과·발톱의 손질·화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미용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무면허 네일미용사 15명을 함께 적발하였다. 본사에서 네일미용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미용사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치 않고 채용(자격유무만 확인, 자격이 없어도 채용)하여 근무토록 하였으며, 자격이 없는 직원도 미용사면허 소지자 입회하에 네일시술이 가능하다고 공지하는 등 직원들의 무면허 미용행위를 방조·조장하였다. 소비자들은 다른 네일전문 미용업소보다 비용이 비싸더라도 국내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업체를 믿고 해당 업소를 이용하였으며, 시술비용으로 10만~1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선지급으로 구입하기도 하였다. 최근 뷰티산업의 규모가 날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경험하고자 한국을 찾는 외국관광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에 적발된 네일전문 미용업소의 무신고영업 및 무면허·무자격자 미용행위는 다른 네일전문 미용업소보다 비용이 비싸더라도 국내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입점한 업소를 믿고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참히 저버린 기만행위인 것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네일전문 미용업소의 무신고 영업에 대해 법인 및 대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한 네일미용사 및 이들을 고용한 법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용업소에는 영업신고증과 미용사면허증을 게첨하게 되어있는 바, 미용업소 이용시 게첨된 영업신고증과 미용사면허증 확인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개설자 면허증만이 아닌 손님에게 직접 미용행위를 하는 미용사의 면허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용행위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의 미용사 면허증이 게첨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19 12:14:2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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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용적률 결정나 "교통접근성 매우 우수"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용적률 결정나 "교통접근성 매우 우수"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잠실아파트지구 내 미성·크로바아파트(3주구)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시켰다고 19일 밝혔다. 미성·크로바아파트는 올림픽공원 및 몽촌토성역(8호선)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단지로서 임대주택 188세대를 포함해 총 1878세대, 용적률 299.76% 이하, 최고층수 35층 이하 규모로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조건부 가결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공원과 연접하여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공원의 확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입구 위치는 2곳으로 재건축 예정인 인접 단지인 진주아파트와 출입구 위치를 동일한 위치에 설치토록 하고, 올림픽로35길에도 출입구가 설치되도록 하였으며, 공원 및 주출입구 위치와 가까이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개선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는 주변 건축물 및 올림픽공원과 조화를 이루어 재건축될 예정이며, 몽촌토성역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단지로 빠른 기간 내 재건축사업이 진행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7-01-19 12:13:4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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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롯데 신영자, 1심서 징역 3년·추징금 14억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5·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 등과 관련해 챙긴 14억여원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핵심 증인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실추된 롯데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딸이다. 그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백화점 내에 초밥 판매장이 들어가게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업체 A사 측에서 4개 매장의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겨주거나 위치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정운호 전 대표에게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사실도 파악됐다. 신 이사장은 이 밖에도 아들 명의로 회사를 차려 운영하며 그룹 일감을 몰아받아 거액의 수익을 내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2017-01-19 12:11:2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