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여수 수산시장 화재, 대구 화재 뒤 '안전점검' 받았는데? "문제 없다더니" 분통

대구 서문시장에 이어 여수 수산시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8분께 전남 여수시 교동 여수수산시장에서 불이 나 2시간여만인에 진화됐다. 시장 내부 건물 1층 한 업소에서 발생한 전기 스파크와 함께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퍼져 전체 125개 점포 가운데 116개 점포를 태우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안겼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30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 뒤 여수소방서와 합동으로 지역내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을 벌였다. 여수시와 소방서, 전기안전 대행업체 관계자, 상인회 임원 등 모두 2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달 2일부터 5일까지 모두 10개 전통시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했다. 점검에서 여수수산시장은 2층 이상 일반음식점 관리 철저, 옥상 생선 건조 시 화재 발생 유의, 구획된 실(室) 화재감지기 추가 설치, 소화기 보관방법 개선 필요 등의 지적을 받았지만,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전기 관련 지적사항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화재 피해를 당한 시장 상인 A(76·여)씨는 "화재경보기가 평소에도 시도 때도 없이 울렸고, 소방점검에도 문제가 없었다"며 "막상 불이 났는데 경보가 안 울렸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중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 일단 폐쇄회로(CC)TV에 1층 점포에서 불꽃이 튀는 모습을 확인하고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

2017-01-15 11:41:39 신정원 기자
법원 "무단결근했다고 일방 계약해지하면 부당해고"

사업장에 무단결근했다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북의 한 제조업체에 취업한 뒤 2015년 6월 몸이 안 좋아 조퇴하고 며칠간 무단결근했다. 이후 A씨는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된 김에 휴가를 쓰겠다며 회사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며칠간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는 A씨의 무단이탈을 이유로 지역 노동지청에 '외국인 근로자 이탈 신고'를 했다. A씨가 근로계약 연장 후 근무 태도가 불량해졌다며 근로계약도 중도 해지했다. A씨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회사에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당 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냈지만 '해고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에 따른 이탈 신고'라는 이유로 거듭 기각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자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뤄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해고"라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었다. 회사가 A씨의 사업장 이탈 신고를 했다기보다, 근무 태도 불량과 무단이탈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A씨의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의무를 사측이 지키지 않았다"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2017-01-15 11:40:05 이범종 기자
'소득 외 재산 포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합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외 재산이나 생활 수준 등도 고려해 산정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5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등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과 재산, 생활 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월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우선 "직장가입자 대부분은 임금 생활자로 보수가 100% 파악이 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소득이나 사적연금소득 등은 세제 개편이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어 여전히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직장가입자의 소득파악률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보험료 산정 방식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그 불합리성이 부분적·단계적 제도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면 이원적 부과 체계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아내와 며느리를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라며 다시 산정한 보험료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한 김씨는 항소하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2017-01-15 11:32:03 이범종 기자
"뮤지컬 몰래 녹화했다" 모함한 20대, 명예훼손 무죄

녹화 기능이 있는 쌍안경으로 뮤지컬을 보던 관객을 '밀캠(공연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 범인으로 오해해 극장 안에서 "몰래 찍고 있다"고 크게 외쳤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최종두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5년 8월 송파구의 한 극장에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를 관람했다. 그는 티켓 가격이 가장 비싼 로열석인 1층 3열에 앉아 녹화 기능이 있는 쌍안경으로 공연을 보는 A씨가 신경쓰였다. 1막에서 A씨가 쌍안경을 눈에 대고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는 행위를 '녹화'로 여겼다. 김씨는 1막이 끝나고 휴식시간에 A씨에게 다가가 쌍안경이 캠코더가 맞느냐고 물었다. "그렇다"는 답변을 들은 김씨는 그가 밀캠을 한다고 확신했다. 곧바로 김씨는 많은 관객이 남은 극장 안에서 A씨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1막 내내 계속 캠코더로 찍었어요. 이 사람이 찍었어요"라고 소리쳤다. 관객들은 일제히 A씨를 보며 수군거렸고, 극장 관계자까지 A씨 주변에 몰려들었다. 그러나 A씨는 공연을 녹화하지 않았다. 극장 관계자가 확인해보니, A씨는 쌍안경의 녹화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콘택트렌즈에 문제가 생기자 쌍안경으로 줌인·줌아웃하며 뮤지컬을 관람했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VIP석으로 무대와 매우 가까운 자리에서 쌍안경으로 관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A씨가 줌인·줌아웃을 하기 위해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쌍안경을 만진 것은 녹화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여지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A씨와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관객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방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큰소리로 외친 것은 다른 관객에게 말하려는 것이 아닌 극장 관계자에게 알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인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며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소했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한다.

2017-01-15 11:20:37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고양시,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고양시,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고양시(시장 최성)는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본 사업은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어린이보행안전지도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 등 세 분야에서 진행된다. 세부사업으로는 ▲화훼를 활용한 화훼가공품 만들기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로컬푸드 가공화 ▲자전거 리사이클링 ▲중소기업 연계 공동작업장 운영 ▲스쿨존어린이보행안전지도 ▲중소기업 취업지원 수습근로제 등이 추진된다. 희망자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신청서, 신분증, 세대원 도장 등 관련서류를 갖춰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접수하여야 하며 가구소득, 재산조회 등 심사를 거쳐 선발되면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위 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고양시 민원콜센터,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2017-01-15 09:51:02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