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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한국관광 100선' 온·오프라인 스탬프 투어 이벤트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31일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을 통한 愛도장, 랭킹왕 등 온·오프라인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실시한다. 愛도장 이벤트는 '2015 한국관광 100선' 관광지 방문시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페이지에서 愛도장을 모아 응모하는 이벤트다. 모바일 위치서비스를 통해 100선 관광지 방문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愛도장을 클릭하고, 愛도장을 3회 찍을 때마다 경품에 응모할 수 있다. 경품으로는 호텔 숙박권, 모바일 상품권, 망고빙수, 미니케이크 등이 제공되며, 당첨 여부는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愛도장을 모아 빙고 줄을 완성할 경우 경품을 제공하는 愛빙고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愛도장을 찍을 때마다 지역의 빙고판이 순서대로 채워지며, 빙고의 가로 또는 세로 1줄을 완성할 때마다 선착순 400명에게 베스킨라빈스 프리팩 100㎖이 증정된다. 또한 愛도장, 愛빙고 등 모바일과, 현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이벤트 참여를 랭킹으로 매긴 뒤 선발된 인원에게는 추가 경품을 지급하는 랭킹왕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벤트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 또는 visitkorea.or.kr 모바일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환경에서 여행 체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직접 관광지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 이벤트가 바로 그것. 100선 관광지 중 75개 관광지에서 리플렛을 받아 해당 관광지 스탬프를 찍은 후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이벤트 페이지에 사진을 올리면 된다. 스탬프를 많이 찍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며, 경품으로는 호텔 숙박권, 모바일 상품권, 커피음료 키프트카드 등이 제공된다. 관광공사 국민관광기획팀 김용재 팀장은 "광복 70주년 임시공휴일 지정 등을 통해 국내 여행 붐을 조성하는 데에 한국관광 100선 방문 이벤트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여행을 계획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광공사는 한국관광 100선 페이지(www.mustgo100.or.kr)를 통해 더욱 알리고 싶은 관광지를 추천하는 추천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공사 사이트에서는 각 관광지별 상세 소개와 유용한 할인 정보와 지역행사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5-08-16 18:24:21 최치선 기자
이화의료원...수도권 서남부 부인암 연구회 심포지엄 개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수도권 서남부 부인암 연구회(회장: 김승철)가 주최하는 부인암 심포지엄이 오는 22일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와 부인암 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회원 간 부인암 치료 경험과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산부인과 전공의들에게 부인암 치료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와 예방'을 주제로 한 세션 1에서는 남계현(순천향의대), 이재관(고려의대) 교수를 좌장으로 ▲HPV 백신의 최신 지견(홍진화 고려의대 교수) ▲HPV Primary Screening(정수호 순천향의대 교수) ▲질 확대경 검사와 자궁경부 확대 촬영 검사의 임상 이용(이정윤 연세의대 교수) 등의 강연과 질의·토론 시간이 이어진다. 이어 세션 2에서는 '부인암을 의심하게 하는 임상 상황과 대처법'을 주제로 김홍배(한림의대), 김용욱(순천향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비정상 종양표지인자의 상승(이승호 가천의대 교수) ▲비정상 세포진 검사 결과(이택상 서울의대 교수) ▲비정상 질출혈(박성호 한림의대 교수) 등의 강연과 질의·토론 시간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연수평점 2점이 부여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8월 15일까지 무료 사전 등록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02-2650-5274)로 문의하면 된다.

2015-08-16 18:23:52 최치선 기자
의협, "메르스 직·간접 피해 모든 의료기관 보상해야"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메르스 종식이후 병원이 입은 피해보상 범위를 놓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이 예상된다. 복지부가 7월 초부터 줄곧 회의에서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 주기 위해 다각적인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협회와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의협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본 모든 의료기관에 정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메르스 손실보상 조사 관련 회의'에 참석해 직·간접 피해 구분 없이 전체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조사 진행과 조사표 항목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메르스 직접 피해 의료기관과 의료인 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보상 대상기간을 메르스 관련 치료 등의 종료일이 아닌 메르스 종료 후 진료 손해분이 발생하는 기간까지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진료비 이외의 메르스 방역 관련 별도 비용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며 ▲정부 발표에 누락된 의료기관도 추가해야 하고 ▲ 메르스 확진환자는 확진 전 의심환자 기간부터 보상기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특히 ▲조사지의 조사항목을 2015년 6월·7월·8월 급여와 비급여 항목, 메르스 사태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조사 항목, '메디컬건물' 등 건물폐쇄로 인해 휴업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 등 구체적으로 반영할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조사를 진행하기 앞서 먼저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지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논의와 검토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의견을 전했다. 또 "메르스 확진환자는 역학조사가 가능하므로 조사표상 입원기간 전체를 확진기간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메르스 진료로 인한 손실분에 추가적으로 메르스로 인해 일반환자를 진료하지 못해 병상을 가동하지 못한손실부분에 대한 보상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협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메르스로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 주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피해 조사진행이 완료되면 조사결과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위해 9월 초순 경 복지부와 관련 직역이 모이는 회의가 다시 열릴 전망이다. 이 날 회의에는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과 김주현 기획이사, 임익강 보험이사가 참석했으며, 병협에서는 유인상 보험이사, 보건복지부에서는 황의수 손실보상TF 총괄기획팀장, 정영훈 손실보상TF 조사팀장, 오성일 사무관이 참석했다. 한편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범위와 방법, 국가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에 관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2015-08-16 18:21:50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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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 대안'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실제 조정률 매년 하락

'소송제도 대안'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실제 조정률 매년 하락 "법적 구속력 없어 '구조적 한계'…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개인정보 부당 이용·공개 등에 대해 법적 소송 없이 이를 조정해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제 조정률이 매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의 결정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쪽이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조정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해자들이 다른 기관을 찾거나 법적 소송 절차를 밟는 등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서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의 연도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총 395건의 처리안건 중 공식 조정 대상에 오른 32건 중 실제 조정 성립은 12건에 불과했다. 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개인·집단 분쟁 신청(254건 각하 결정)을 제외한 141건을 전체로 보더라도 조정 성립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나머지 20건은 최종 조정이 불성립됐다. 올해(7월 기준)의 경우도 조정 신청 총 66건 중 19건이 공식 조정 테이블에 올라 이 중 9건이 최종 조정이 성립됐으며 8건은 조정 불발, 2건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반면 기각되거나 각하된 건수는 전체 건수의 절반을 넘는 37건에 달했다. 2013년에도 접수된 173건 중 조정에 오른 건수는 24건, 이 중 실제 조정된 14건(8.0%)을 제외한 10건은 불성립됐다. 기각·각하는 109건이었다. 조정 성립 건수는 위원회 발족 이후 꾸준히 하향세를 유지했다. 2011년 23%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건수에서 조정이 성립된 비율은 20%, 8.0%, 3%로 점차 하락했다. 지난 4월에는 자문 위원 구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 판매 피해자 81명이 지난 3월 9일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 위원회가 "홈플러스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확정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사실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4월 27일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업 봐주기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초기 정보보호 인권 전문 학자와 시민단체로 구성됐던 자문위원단이 기업 측 변호를 많이 하는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대거 위촉으로 그 구성이 달라지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이다. 논란 속에 피해자 81명은 결국 소비자단체를 통해 집단 소송을 제기해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KISA 관계자는 "조정 신청과 성립 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회에서 합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정 전 합의도 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등) 자문위원 소속은 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한 활동가는 "조정위원회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피신청인인) 기업이 이를 거부해도 제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08-16 17:31:1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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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이재현' 더딘 대법 심리…이달 중 선고 '고심'

'한명숙·이재현' 더딘 대법 심리…이달 중 선고 '고심'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법원이 이달 중 그간 미뤄온 사건들의 최종 선고를 확정할지 주목된다. 선고할 사건은 이르면 내주 초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상고심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됐지만 상고된 지 장기간 선고가 확정되지 않아 심리가 더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도 대법원이 선고를 미루면 한 의원은 피고인 신분으로 국회의원 임기의 대부분을 채우게 된다. 내달 16일로 예정된 민일영 대법관 퇴임도 변수다. 퇴임 전 전원합의체 선고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후임 대법관 취임과 시기가 겹치면서 또다시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에 넘긴다. 애초 한 의원 사건은 2013년 11월 대법원2부에 배당됐다가 지난 6월 17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지만 대법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건을 다시 소부로 넘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의원 사건에 대한 대법 선고가 8월 이후로 넘어갈 경우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10년 7월 이후 5년이 흐르게 된다.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 그룹 회장의 대법원 소부 판결도 이르면 오는 27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20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지난해 2월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는 604억원 횡령 혐의 등에 무죄가 선고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이 회장에 대한 사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 2부로 배당됐다가 지난달 19일 경제사범으로는 이례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 10일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 2부로 되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최대 쟁점은 배임 혐의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를 1년 가까이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2015-08-16 17:13:2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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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명의 대여 뒤 물품대금청구 소송 당했다면

[생활법률] 명의 대여 뒤 물품대금청구 소송 당했다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정씨는 친구(갑)가 소규모 대중음식점허가를 내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해 이를 승낙한 적이 있다. 이후 정씨는 이 사실을 잊고 지내던 중 제3자(을)가 정씨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청구소송(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음식점 운영은 친구가 하고, 단순히 음식점의 명의만 빌려준 정씨. 대금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사안은 상법상의 외관존중주의와 관련이 있다. 외관존중주의란 거래에 있어 사실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래안전을 위해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진실'은 실제 상행위를 하는 영업주체를 의미하며 '외관'은 영업주체를 표시하는 명의 즉 상호 또는 상인의 성명 등을 의미한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의대여자는 실질적 영업주이자 명의차용자인 갑과 연대했다면 위 금액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 진실하지 않은 명의에 의한 영업이 이행되고 그 명의자가 사용을 허락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를 신뢰한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게 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물론 명의대여자에 대해 민법상 표현대리의 책임을 묻거나 면허사업의 경우, 명의대여 자체가 위법이어서 명의대여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것에 대해 중대 과실이 있다면 명의대여자인 정씨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거래상대방의 명의대여사실 인지 여부와 고의성, 중대과실 등에 대해서는 정씨가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2015-08-16 17:02:09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