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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119] 국민안전처 메르스 긴급재난문자 20~30분 시간차 .."생사가 복불복, 재난시스템 총체적 부실"

[메트로신문 강민규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가 6일 발송한 메르스 관련 '긴급재난 문자'를 받은 시점이 시민 개인별로 최고 30분 이상 시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시민들은 "진짜 긴급상황이면 몇분 몇초 사이에 생사가 갈릴 수 있다.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게 복불복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재난 문자서비스도 부실이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7일 "국민안전처의 요청에 따라 가입자들을 지역별로 나눠 집단 문자 발송 서비스를 했으며, 이미 메뉴열화 된 상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것이어서 개인별 시차 발생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번 경우에는 재난문자를 조금 늦게 받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만약 독가스 누출 같이 정말 긴급한 재난 상황인 경우 20~30분이면 생사가 갈릴 수 있는 시간이다. 긴급재난 시 국민안전처가 국민들에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휴대폰 문자서비스인 점을 감안할 때 모든 국민이 거의 동시에 문자를 받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실제로 6일 언론에 공개된 메르스 긴급재난문자 도착 시간을 보면 최대 30분 이상 차이가 난다. 동아닷컴이 관련 기사에 인용한 사례의 경우 문자 수신 시각이 오전 11시29분이다. 반면 메트로신문에 거론된 한 회사원 ㄱ씨의 경우 최초 수신시각이 오전 11시 53분이고, 3번째 문자 도착 시각은 오후 12시2분이다. ㄱ씨가 첫번째 문자 수신 시 상황을 인식했어도 동아닷컴 사례의 시민보다 상황 인지 시간이 24분이나 늦은 셈이다. 만약 ㄱ씨가 3번째 문자를 받고서야 내용을 확인했다면 동아닷컴 사례 시민 보다 33분이나 늦게 상황을 알게 됐을 것이다. 이 정도 시간차면 뒤늦게 문자서비스를 받은 시민의 경우 '긴급문자'라는 게 사실상 무의미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긴급재난문자는 국민안전처과 이동통신사의 협의에 따라 태풍·호우·폭설·지진 등 각종 재난이 났을 때 행동요령 등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6일 문자서비스는 국민들에게 메르스의 위험성을 차원에서 발송했다. 휴대폰 환경설정, 시·군·구 경계지점에 따라 수신 건수 등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5-06-07 12:33:24 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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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Symptoms of MERS, Must Know Facts

Symptoms of MERS, Must Know Facts MERS is a respiratory syndrome disease which is contagious, mainly due to corona virus. The symptoms of MERS are fever, cough, difficulty in breathing, sickening and diarrhea. The symptoms are noticeable at least between 2 to 14 days and it is not contagious before the symptoms emerge. MERS can be infected through making contact through coughs or sneezes. In order to prevent this, you must wash your hands with soap and must not touch your eyes, nose or mouth without washing them. If any intimate contact was made with the MERS patie4nts or have any MERS suspicion symptoms, you must see your doctor and take action.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메르스 증상, 꼭 알아야 할 것들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다. 증상은 감염 후 최소 2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르스는 일반적으로 2m 이내에서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나오는 분비물로 전파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자주 비누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한다. 환자와 밀접 접촉을 했거나,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IMG::20150607000053.jpg::C::320::}!]

2015-06-07 12:07:4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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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실수로 직장잃고 복무…2145만원 보상

병무청 실수로 직장잃고 복무…2145만원 보상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6개월 간 억울하게 복무를 한 군 면제자가 보상을 받게 됐다. 병무청 소속 징병검사 의사의 실수로 신체등위 5급으로 정상적인 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1급으로 잘못된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입대로 아낄 수 있었던 생활비를 보상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예지희 부장판사)는 육군에 강제로 입대해 반년 간 복무한 A씨에게 국가가 2145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영아 때 좌측 대장절제 수술 등을 받았다. 이 수술은 징병검사 신체등위 5급(제2국민역) 사유여서 A씨는 현역은 물론 공익근무에서도 제외돼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으로 분류됐다. 이에 의사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징병검사 의사의 오판으로 현역입영 대상인 2급 판정을 받았다. 허리디스크까지 생긴 A씨는 다시 신체등위 변경 신청을 내고 대기업에 취업했다. 그러나 디스크로도 신체등위를 바꾸지 못하자 결국 입사 9개월 만에 퇴사하고 2011년 입대했다. A씨는 입대 후 허리가 아파 군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실은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해 입대해서는 안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군 생활 약 6개월 만에 의병 전역한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징병검사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입대 전 받던 월급 약 300만원을 군 생활 기간에 대입한 170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가는 "A씨가 육군에서 복무한 기간의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입대하면서 사회에서 쓰던 의식주 비용 등을 아낀 셈이기 때문에 그만큼을 손해 보상금에서 빼달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잘못된 강제처분으로 A씨가 군 복무를 했고, 군 복무를 하면서 생계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의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군 생활 중 받은 월급 60만원은 보상금에서 공제하라고 판결했다.

2015-06-07 10:25:2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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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성유보·이부영, 39년 만에 '국보법' 무죄

故성유보·이부영, 39년 만에 '국보법' 무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97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옥살이했던 고(故)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과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 전 위원장과 이 상임고문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 서울대 문리대 선후배의 친목모임인 청우회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아일보 출신인 성 전 위원장은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했다가 1975년 해직됐다. 이 상임고문 역시 당시 동아일보 해직기자로 모택동식 사회주의가 우리 실정에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1975년 '청우회'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이 상임고문은 1975년 정부와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에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은 1975년 6월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연행, 불법 감금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1976년 대법원에서 성 전 위원장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이 상임고문은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1년 재심을 청구한 두 사람은 2014년 10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이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임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성 전 위원장은 지난해 고법 재심 선고를 며칠 앞두고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2015-06-07 10:24:5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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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관리의 삼성 굴욕..삼성서울병원 이건희 회장은 무사하나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환자가 7일 14명 더 확인돼 64명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사망자는 5명, 격리자는 186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대병원보다 더 월등한 의료시설과 의료진으로 대한민국 1등 의료기관을 자처한 삼성서울병원(병원장 송재훈)에서만 10명의 환자가 새로 추가돼 17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1명이 지난 5일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부천에서 1차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도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감염이 시작됐다. 또 부산에서 1차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은 이 남성에게 전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서울에서 부천과 부산까지 확대되자 삼성서울병원을 통해 전국에 걸쳐 대규모 메르스 확산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부천에서 1차 확진 판정을 받은 36살 A씨는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60대 부친을 간병하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남성은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째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이후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메르스 1차 확진자도 부천의 이 남성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61세의 이 남성은 지난 1일 경기도 부천의 친척 장례식장에 들러, 조카인 부천의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했다. 아울러 경기도 성남의 메르스 환자도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인으로 전해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에 전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오전 11시 뒤늦게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해 24개 메르스 감염병원을 발표했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네티즌과 시민들은 삼성서울병원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병원이 소재한 서울 강남구에 사는 강아무개(35)씨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자 관리에 실패하고 거기다 환자가 숨진 사실을 이틀이나 숨긴 것은 지금처럼 메르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비상한 시국에 상급 병원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메르스 환자가 국내 빅5에 드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무더기로 발생하자 서울 시민들의 불안이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이 병원 20층 VIP실에 입원 치료 중인 이건희 회장의 건강상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메르스 사망자 4명 중 80대 1명, 70대가 2명, 60대 후반 1명, 50대 1명으로 이건희 회장은 74세로 50대 1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망자 의 나이와 중증질환을 앓고 있던 상황이 비슷하다. 그만큼 메르스 감염에 취약한 연령대이고 한 때 병세가 악화돼 호흡기 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으로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 이어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이 부회장은 최근 '2015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는 등 공익재단 이사장으로 공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취임 직후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에 뚫리고 환자가 사망한 사실까지 감추는 등 병원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했다는 도덕적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메르스 검사결과 14명이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은 평택성모병원에서 감염됐고 나머지 10명의 추가 감염자는 모두 서울시내 대형대형병원(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지난달 27~29일 응급실에 내원했던 64번(75) 환자는 지난 5일 숨진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일 대전E병원에서 숨진 36번(82) 환자에 이어 3차 이상의 감염에 의한 사망자가 됐다. 보건당국이 사망 사실을 이틀 뒤에야 공개하면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정보 독점 및 은폐' 논란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는 또 55번(36), 56번(45), 57번(57), 58번(55), 59번(44), 60번(37·여), 61번(55), 62번(32), 63번(58·여) 환자도 추가 감염됐다. 모두 응급실에 내원 또는 입원했다가 감염됐으며, 이 가운데 60번은 이 병원 의료진이다. 이로써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는 모두 17명으로 늘어났고,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조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추가 감염자가 발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당국은 "주말을 넘기면서 감염자가 정체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망했지만, 잇따른 오판과 부실 대응으로 방역 자체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긴 힘들게 됐다.

2015-06-07 10:20:02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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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로 후 출근 독촉에 뇌출혈 사망…산재 인정"

대법 "과로 후 출근 독촉에 뇌출혈 사망…산재 인정" 과로한 상태에서 회사의 출근 독촉 전화를 받고 출근준비를 하다 뇌출혈로 숨진 경우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의 판결이 나왔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사망 당시 26세)씨 유족이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사망했으니 산재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9년 6월 입사한 A씨는 회사에서 회계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는 평소에는 주 5일, 주당 40시간 정도 근무를 했지만 2012년 4월에는 월말정산 업무 등이 몰려 주 6일간 근무하고, 20시간을 초과근무하게 됐다. 토요일에도 밤 9시까지 10시간 30분을 근무하고 퇴근했지만, 월요일 오전 6시44분부터 출근 독촉전화를 받았다. 토요일에 A씨가 처리한 작업에 문제가 생겼으니 일찍 출근해 상황을 파악하라는 지시였다. 그러나 A씨가 전화를 받고도 바로 일어나지 못하자 직장 상사가 30분 뒤 A씨의 집 앞까지 찾아와 두 차례 더 전화해 당장 내려오라고 독촉했다. A씨는 출근준비를 서두르던 중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뇌출혈로 숨졌다. 1심은 산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A씨가 숨지기 전 1주일간 업무량이 평소보다 50%나 증가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돼 숨졌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발생 전 1주일 내내 야근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어했다"며 "과로한 상태에서 상사로부터 질책과 출근독촉을 받는 것이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015-06-07 10:09: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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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탈모 감추면 더 악화

무더운 여름 탈모 감추면 더 악화 올해는 평소보다 여름이 빨리 찾아왔다. 지난 5월 말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 낯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날이 많았다. 기상학자들은 온난화로 인해 여름이 오는 시기가 빨라졌으며 제트기류의 약화로 6월에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무더운 날씨가 찾아올 때마다 곤혹을 치르는 사람들이 바로 탈모 때문에 가발을 착용하는 사람들이다. 더운 날씨에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가발 착용으로 인한 답답함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발을 착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머리 감기도 불편해 두피 청결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자칫 탈모 증상을 더 가속화 시킬 수 있다. ▶탈모 감추려 흔히 사용하는 가발 탈모 더 악화시켜 여름철 가발 착용은 공기순환을 방해해 두피 온도를 높이고 땀을 내 두피를 짓무르게 하기 쉽다. 이는 모낭충이나 비듬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이 같은 현상들은 모발 손상은 물론 모발의 수명을 앞당겨 자칫 탈모가 심해지게 만들 수 있다. 특히 가발이 벗겨질 염려가 적어 많이 사용하는 접착식 가발의 경우, 탈부착식 가발보다 두피 청결 관리가 어려워 주의를 요한다. 접착식 가발 중 실리콘을 활용해 접착하는 제품은 피부가 예민한 사람에게 사용하게 되면 두피에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 실리콘은 결합조직이 섬세해 두피와 가발을 강력하게 접착시킨다. 날씨가 더운 여름철 오랜 시간 동안 실리콘에 덮여 모공이 막혀있게 되면, 모공 속에 피지가 쌓이고 이차적으로 세균이 번식되어 여드름이나 모낭염 등이 생길 수 있다. 두피나 모낭에 염증이 생긴 채로 장시간 방치되면 탈모 증상이 심해지기도 한다. 탈모치료 특화병원 루트모발이식클리닉(이윤주, 이학규 대표원장) 이학규 대표원장은 "두피에는 늘 균들이 존재하는데, 이 균들은 습하거나 피지가 많이 생긴 경우 쉽게 번식해 염증반응을 일으킨다"며 "여름철 가발을 사용할 때는 특별히 두피 청결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가발 세척이나 샴푸 후에는 물기를 완벽히 말려주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본적인 탈모 개선은 치료계획에서 시작 전문가들은 탈모 증상을 처음부터 감추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가발을 사용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가발 기술의 발달로 착용 시 거의 티도 나지 않고 탈모 부위를 효과적으로 가릴 수 있지만 가발 자체가 탈모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탈모 부위가 넓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 가발 이외에 모발이식수술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모발이식수술은 자신의 정상 모발을 탈모 부위에 옮겨 심는 원리로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탈모에 영향을 받지 않는 후두부의 모발을 이식하기 때문에 건강한 모발이 지속적으로 자랄 수 있게 만든다. 단, 이식 직후부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식된 모발이 정상적으로 자라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루트모발이식클리닉 이윤주 대표원장은 "가발은 사용 즉시 탈모 부위를 가려주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덥고 습한 여름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탈모가 더 심해질 수 있으며 증상 회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며 "탈모 초기에 증상을 인지한 경우 약물치료를 통해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거나 중증 환자라면 모발이식수술을 고려해보는 것도 가발 착용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움말 : 루트모발이식클리닉 이윤주, 이학규 대표원장 (http://www.roothair.kr)

2015-06-07 09:15:38 최치선 기자
검찰, '성완종 2억 수수' 새누리 캠프 관계자 영장 청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6일 밤 김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달 29일부터 나흘 연속 소환조사를 받고 나서 돌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달 4일 대전 자택에서 그를 체포해 조사해왔다. 영장에 적시된 김씨의 혐의는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3월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돈이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충청권 출마를 희망하던 성 전 회장의 공천 로비 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김씨의 '배달 사고' 여부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김씨가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돈을 받았을 개연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다. 김씨는 조사과정 내내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일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금품수수 혐의 시점이 검찰이 애초 주목하던 2012년 대선에서 총선으로 앞당겨지면서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1월께 성 전 회장 지시로 현금 2억원을 마련해 경남기업을 찾은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한모(50) 전 경남기업 재무본부장 진술을 토대로 해당 자금의 성격과 목적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이 진술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메모지와 언론 인터뷰 녹취록을 통해 2012년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2억원씩 건넸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주목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의혹 규명의 핵심 연결고리인 김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대선자금 수사의 동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도 있다. 일단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쪽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서산장학재단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된 뭉칫돈의 흐름과 성 전 회장 및 그 측근들의 동선을 꿰어맞추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수사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가 구속 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기대하던 진술을 내놓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2015-06-06 23:34:17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