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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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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안전관리 강화…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자도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를 제조·수입·유통업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크게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 합리화로 나눠져 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을 기계로 판매할 경우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일반 식품과 구분 진열토록 조치했다. 또 마트나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이상 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또는 유통전문 판매업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 하는 제조·수입업체를 현행 품목류별 연 매출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규제 합리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제조공정의 일부에 한정해 위탁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완화해 내년부터는 제조 공정 전부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2014-12-16 14:28:21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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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만 미행설' 허위로 가닥

권력 암투설을 촉발했던 '정윤회씨의 박지만 미행설'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진원지를 추적하고 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문건 유출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박지만 EG회장은 자신을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가 미행 사실을 자백했고 자술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자술서 존재를 부인하며 본인 스스로 미행 의혹을 제기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그동안 권력 암투설, 미행설 등과 관련해 굳게 입을 다물며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지만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으로 파문이 일면서 사실 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이 커지자 소환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0시간 가까이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휴식도 없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사저널은 올해 3월 넷째 주에 발간한 1275호에 '박지만 "정윤회가 나를 미행했다"'라는 표지기사를 싣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박 회장이 자신을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를 잡아 정씨가 지시했다는 진술서를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박 회장은 이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은 적도 없고 자술서를 갖고 있지도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윤회씨가 시사저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사실 관계 규명은 이달 안에 청와대 문건 유출을 수사 중인 형사1부, 특수2부 수사팀에서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시사저널 기사에도 박관천 경정,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등장하는 점에 비춰 미행설 역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과 비슷한 경로를 밟아 정치권을 거쳐 확산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4-12-16 13:46:07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