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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전국 첫 학교폭력예방 회복조정센터 운영

온라인폭력 등 비언어적,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부산시는 '학교폭력예방 회복조정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립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회복조정센터는 폭력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 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것. 무엇보다 교육현장인 부산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지역 학교 및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회복조정센터에서는 일률적인 예방교육에서 탈피해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 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왕따 방관자 교육 등 유형별·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 중이다. 또 또래 조정자와 갈등조정 전문가를 양성해 공감과 소통을 통한 화해조정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학교폭력 관련 정보와 법률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모의 개입이 많이 작용하는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가 증가하고 있고 학교와 부모, 피·가해학생, 부모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 화해조정과 갈등해소를 통한 상호간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회복조정센터는 학교폭력 예방과 조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의 학교폭력실태 조사, 사례연구 등으로 지역 내 학교폭력의 유형과 추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역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회복조정센터는 부산청소년종합지원센터(사상구 덕포동) 1층에 위치에 있으며, 학교폭력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www.bsyc.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051-315-7942)로 문의하면 된다.

2014-05-25 15:46:59 정하균 기자
'황제노역' 논란 후 개정형법 29일 첫 판결…벌금 870억 피의자 일당 얼마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논란으로 형법까지 개정된 이후 검찰이 870억원의 벌금을 구형한 사건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9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박씨는 2012년 5~9월 자신이 운영하는 액세서리 도소매업체 명의로 1740억여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주거나 교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13일 박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870억원을 구형했다. 벌금형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174억원)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한다는 특가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검찰 구형량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할 때 박씨의 노역일당은 최소 8000만원이 된다.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은 허 전 회장에 대해 법원이 노역일당을 5억원으로 정하는 바람에 50일 만에 노역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해 파문이 인 뒤 개정된 형법은 50억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역일당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형법은 개정 후 첫 적용사례가 될 전망이다.

2014-05-25 11:32:35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