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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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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측근 송국빈 '다판다' 대표 내달 10일 첫 재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측근인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이사의 첫 재판이 다음달 10일 열린다. 송 대표는 검찰이 유씨 일가의 경영 비리에 착수한 이래 처음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송 대표를 시작으로 유씨 측근들에 대한 재판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인천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을 6월 10일 오전 11시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횡령 및 배임 사건은 일반사건으로 분류돼 순서대로 배당된다"면서 "차례에 따라 부패사건 전담인 형사 12부가 맡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공판은 같은 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이준석(68)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과 마찬가지로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집중 심리는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열리는 일반 사건과 달리 매주 한 차례 이상 공판을 진행해 선고까지 신속히 진행하는 방식이다. 송 대표의 혐의 액수는 횡령 24억원, 배임 127억원 등 총 151억원이다. 유씨 및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공모해 형식상 고문계약을 체결한 뒤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유씨에게 매달 1500만원, 총 5억9000만원 가량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씨의 장녀 섬나(48)씨가 대표로 있는 모래알디자인에 디자인 컨설팅비 명목으로 매달 8000만원, 총 48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4-05-26 11:06:5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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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현상금 5억 올리니 신고 2배 껑충…검·경 절반씩 부담

검찰과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각각 5억원과 1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두 기관이 보상금의 절반씩을 분담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유 전 회장 부자를 검거하기 위한 검·경의 공동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신고 보상금도 양측에서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수사국에 할당된 신고 보상금 1년 예산은 12억원가량으로, 경찰이 보상금 6억원을 모두 부담하면 한 해 예산의 절반을 써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은 22일 유 전 회장에 대해 5000만원, 대균씨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다가 금액이 너무 적다는 여론이 제기되자 25일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5억원은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신고 보상금 최고 금액이다. 검·경이 유 전 회장 부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대폭 증액한 이후 이들에 대한 제보가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신고 보상금 증액이 발표된 25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이들의 소재와 관련해 112 신고 전화나 파출소 등을 통해 들어오는 제보는 70여건에 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공개 수배 이후 들어오는 제보는 하루 평균 70~80건이었으나 보상금이 증액된 이후에는 제보가 배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2014-05-26 10:36:30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