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합천군 2030 공무원들,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동참

합천군은 지난 17일 합천군과 양산시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교차 기부에 동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두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발전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던 중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각 도시의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뜻을 모아 합천군 직원 10명과 양산시 직원 10명이 서로 지자체에 각 100만원씩 기부했다. 특히 합천군은 20~30대 직원들이 기부에 동참하며 2030 공무원들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현한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기부에 동참한 박유진 주무관은 "고향도 살리고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양산시와 상호 기부 동참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는 것이라 생각해 고향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는다. 특히 합천군은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 무료 또는 할인 가능한 합천애향인증 발급 혜택까지 주고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전국 모든 농협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2024-04-18 15:57:36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 37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정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명을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인용 조문 정비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호 의무와 역할, 문화재 보호를 위한 세부규정을 정비했다. 김성수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의 도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재난 사고, 화재 등 적극적인 예방·대응에 있어 제도적 근거가 부재하므로, 문화유산 방재 정책 추진에 대한 협조 강화 및 금연구역 지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문화재청 계획에 따라 유관기관과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그간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해 인력의 협조를 요청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바, 도지사가 문화유산 등의 화재 등 긴급대응 시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에 장비 및 인력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다"고 전하며, 향후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본 개정안은 △문화유산 기초조사 △화재 및 재난방지 △금연구역의 지정 △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임시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유산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관람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달했다. 한편, 김성수 의원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는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4-04-18 15:48:52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