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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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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 스타트업 모범사례집 발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창업 관련 주요 정책 사업과 인천 스타트업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한 '2023년 스타트업 모범사례집'을 발간해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모범사례집은 글로벌 시민의식과 디지털 생태계 이해도를 갖춘 인천지역 차세대 유니콘 스타트업 인재 양성을 위해 제작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창업 관련 주요 정책 사업으로 ▲청소년 취업·창업지원센터 ▲글로벌스타트업학교 ▲글로벌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 써밋 ▲기업가정신 해외연수 ▲글로벌 취업·창업박람회 ▲인천 청소년 비즈쿨 운영 등을 소개했다. 또한, 공학·정보기술 분야, 환경·바이오 분야, 인문·경영·기타 분야 등으로 구분해 29개 기업의 인천 스타트업 우수 사례를 수록했다. 각 사례는 창업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창업 아이디어, 사업 계획, 경영 전략, 성공 요인 등 성공하기까지의 과정과 노하우를 포함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모범사례집 발간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창업 교육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의 청소년들이 꿈과 열정을 키우고 인천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5 15:24:5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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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명예의장으로 청년협의체 서유진 대표 위촉

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는 지난 15일 본회의장에서 제28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명예의장으로 오산시 청년협의체 서유진 대표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유진 대표의 명예의장 위촉은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장차 오산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주인공인 청년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서유진 대표는 2023년 3월부터 오산시 청년협의체 대표로 활동하면서 오산시 청년정책 발굴과 청년들의 시정 참여 기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오산 청년들의 권리 보장과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날 명예의장으로 위촉된 서유진 대표는 "청년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산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오산시 청년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오산시의회를 비롯한 시 집행부와 함께 긴밀하게 고민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은 "오산시 청년들을 대변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서유진 대표님께 오산시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오산시 청년정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의회 명예시장'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2022년 11월 첫 번째 명예의장 위촉을 시작으로 이번 서유진 대표의 명예의장 위촉으로 9회째를 맞고 있다.

2024-01-15 15:24:4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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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 결대로 성장하는 26명의 청소년뮤지컬단 응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13일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청소년뮤지컬단 제6회 정기공연에 참석해 "빛깔이 다른 26명의 학생들이 모여 아름다운 공연을 창작했다"며 "오늘의 공연이 결대로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이 운영하는 청소년뮤지컬단은 인천 중·고 재학생과 학교밖 청소년 2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제6회 정기공연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엄마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내용을 담은 뮤지컬 '엄마'를 선보였으며, 공연은 예매 시작 3일 만에 2회 공연 모두 매진(1,172석) 되는 등 학생, 학부모의 큰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청소년뮤지컬단 참여 학생은 "뮤지컬단이 계기가 되어 뮤지컬 배우를 꿈꾸게 되었고, 관련학과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며 "청소년뮤지컬단을 만나 소질과 적성을 찾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결대로 교육'이라는 의미 속에 인천교육의 현재와 미래가 담겨있다"며 "2020년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를 만들어 학생 중심의 교육을 지원했듯,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정과 지원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성장경로를 지원하는 개별 맞춤형 인천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5 15:24:1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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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올해 달라지는 복지정책 홍보 ‘앞장’

경주시가 올해부터 변경되는 복지정책 혜택을 더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달라진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변경되는 복지정책은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금 확대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 선정기준 상향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및 부모급여 인상 ▲디딤씨앗통장 사업대상 확대 등 이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더욱 든든해졌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중위소득이 기존 30%에서 32% 이하로 상향됐다. 이에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액은 월 162만 원에서 월 183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4인 가구 기준 전년대비 13.17% 인상된 183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해 생계곤란 저소득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지원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1만6600원에서 1만7200원으로 인상됐다.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월 최대 34만3천원(단독가구)으로 인상됐다. 경로당 냉방비(7~8월)는 월 5만원, 난방비(11~3월)는 월 3만원이 각각 인상돼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여가생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영아 종일제 기준)은 시간 당 1만 1080원에서 1만 1630원으로 인상됐다. 한부모양육비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양육부담을 덜어 주게 됐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는 1일(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디딤씨앗통장 사업대상자는 만 12~17세에서 0~17세 기초수급아동으로 확대됐다. 변경되는 복지급여 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변경되는 복지정책으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고 더 많은 시민들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2024-01-15 15:22:16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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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12일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안성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안성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착수보고회는 안성시장을 비롯해 용역사인 ㈜대원경영연구소 연구진, 시 국장 및 관련 부서 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용역사 최승일 책임연구원의 착수 보고에 이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4월말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시의 향후 공공개발수요에 대한 주도적 개발 추진을 통해 개발이익의 관외 유출을 막고 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도시공사 설립의 형태 결정,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며, 신규 개발사업의 발굴 등으로 향후 안성시 도시개발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착수보고에는 ▲연구목적 ▲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과정 ▲타시․군 사례조사 ▲연구수행체계 및 일정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향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안성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현재 우리시는 전국적인 관심 지역으로 개발수요가 많고 지역 여건이 급변하는 도시로 부상하고 있어 도시개발에 대한 시의 주도적 추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도시공사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난 22년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시의회의 문제 제기 등으로 재추진하는 만큼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15 15:22:0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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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

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 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조건 완화(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관리인의 연 1회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 확대(구분소유자→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등이다.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단동·단지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총 10가지의 표준관리규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각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으며(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찬성 필요), 표준관리규약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관리단이 자치 관리규약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 이번 집합건물 표준규약 개정이 집합건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면서 "분쟁해소 제도 운영 10년간의 노력으로 경기도 건의안이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반영됐듯이 앞으로도 투명하고 올바른 집합건물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분쟁의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의 장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01-15 15:21:54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