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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스라엘, 팔 ICC가입신청 보복조치로 세금 이체 중단키로

팔레스타인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스라엘이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팔레스타인의 세금 이체를 중단키로 했다. 3일(현지시간) 일간 하레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팔레스타인을 대신해 거둔 세금을 자치정부(PA)에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들 현지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ICC에 가입하려고 유엔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다음 날 이런 보복 방침을 밝혔다.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점령 종식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부결되면 ICC에 가입해 이스라엘을 전쟁 범죄로 제소하겠다고 줄곧 밝혔다. 팔레스타인은 이 결의안이 지난달 30일 부결되자마자 ICC 가입 신청 절차를 밟았다. 이번 이스라엘의 보복조치에 팔레스타인 측 평화협상 대표인 사에브 에라카트는 "세금 이체 중단은 또 다른 전쟁 범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4일 내각회의에서 "우리 장병이 ICC 재판정에 끌려나가게 할 수 없다"며 "PA가 이스라엘과 충돌하는 길을 선택한 이상 좌시하지 않는다"고 강경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정부는 또 마흐무드 압바스 PA 수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도부를 전쟁범죄 혐의로 미국 등에서 맞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스라엘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1994년 맺은 협약에 따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대신 걷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세수를 송금해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마찰을 빚을 때면 종종 이를 중단, '고사작전'으로 압박하곤 했다. 한편 이스라엘이 지난해 12월 기준 팔레스타인에 보낼 한 달치 이체액은 약 1억2700만 달러(한화 약 14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제원조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세금 이체분은 PA 예산의 3분의 2정도를 차지한다.

2015-01-04 21:15:17 김형석 기자
오바마 대북 제재 행정명령 효과 있을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해킹 사건과 관련, 최근 고강도 대북 제재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새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두고 미국 내 여론이 엇갈린다고 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전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제재 조치에 따라 외국 정부와 금융기관도 북한과의 거래를 주의할 것"이라며 제재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선'을 넘었다"며 "북한이 도발적 행동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제재를 하면 국제적 관심이 북한에 집중돼 국제금융사회에서 북한과의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국제금융시스템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제재 조치가 북한에 새로운 고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마커스 놀란드 피터슨연구소 연구원은 "제재 조치가 북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하지만 해외 불법 시장에서 미사일을 판매하는 행위 등 북한의 주요 활동을 저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 조치가 상징적 의미를 지닐 뿐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북한이 광범위한 제재 아래 놓여 있어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고 남북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사이버 문제는 물론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북미 관계가 악화하고 미국이 북한을 고립시키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북한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 재무장관에게 북한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북한 정찰총국과 광업개발공사, 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개인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015-01-04 14:05:01 조선미 기자